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지역

[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0:43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80614-지방선거논평-1200-630.jpg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6:35
181
0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181
0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월, 2018/02/12- 16:03
181
0

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0:27
180
0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노인 분야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기초연금 9조 8,399억 원과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9,278억 원으로 구성된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650억 원, 기금 예산은 2,627억 원(국민건강증진기금 2,527억 원+응급의료기금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7.8%를 차지한다. 

 

2018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 19.4%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9.8%(추경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1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 원의 18.3%, 사회복지분야 예산 53조 7,838억 원의 21.8%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노인2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8년 159만 4,337원으로 2017년 138만 3,547원보다 21만 790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8년 노인 1인당 26만 1,188원으로 2017년 24만 6,296원3 보다 1만 4,892원이 늘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이 늘어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에 83.6%로 2017년보다 감소했으나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에 9조 8,399억 원으로 2017년 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7년의 4,983천명보다 18만 4,000명 증가한 5,167천명으로 늘었고, 기준 연금 지급액도 2017년 20만 6,000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17년 213억 3,700만 원에서 2018년 1,259억 800만 원으로 49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2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 노인건강관리 13.5%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7년 413억 8,700만 원에서 2018년 101억 5,400만 원으로 75.5% 삭감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장사시설설치 예산도 38.0%의 큰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41.6% 감액되었으나 이는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1,2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490%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77.6%, 977억 원 순증한 것에 기인한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2018년에 총 192개소 확충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494억 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118억 원),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86개소(328억 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37개소(35억 원)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에 의미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치매에 한정한 노인 정책 추진과 예산 증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2017년 94억 원에서 2018년 216억 원으로 27억 원 증액되었다. 서울 2개소, 지방 6개소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억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설확충의 재정부담 변동 없이 치매전담시설 확충 예산까지 더해지게 되었을 때,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은 2017년 대비 23억 원 삭감된 43억 원만 편성됨. 이는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며, 예산을 삭감 배정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관리관리강화사업은 2017년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년대비 11억 원이 삭감되어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16년 말부터 요양시설의 원격협진을 위해 2017년 16억 원의 예산을 순증하였는데,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오진의 발생이 크다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20개 기관에 원격협진 장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7년 5,231억 원에서 2018년에 6,348억 원으로 21.3%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 수가 2017년 46만 7,000개(추경기준)에서 2018년 51만 4,000개로 4만 7,000개 증가한 것과 2017년 8월부터 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와 급여 증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 근무기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70%의 노인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한다고 밝힌바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간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7년 1,689억 원에서 2018년에 987억 원으로 41.6%가 감소했다.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은 88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01억 원 증가하였다. 수혜자는 작년보다 15,000명 증가한 24만 명이며, 인건비 증가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서비스관리자는 2017년 대비 25명이 줄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7.8%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23.2%로 전망하고 있듯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7년 855억 원에서 2018년 939억 원으로 9.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서비스 단가를 월 25만 2,000원에서 27만 6,7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동일한 것으로 계측한 예산이다. 또한 2016년 결산보고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18년 예산에는 월 평균 단가를 3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을 요구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실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대상자가 508명이 감소로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9,000만 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6년 24억 원에서 2017년 6억 원으로 17억 원(73.5%)이 대폭 감액된 바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후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감소하여 예산을 책정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2017년 6,689억 원에서 2018년 7,238억 원으로 8.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해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하였다. 또한 2018년 건강보험요율은 2.04% 인상이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현재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위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순증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크게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2017년 300억 원에서 2018년에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매년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재편성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매우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2017년에 73억 원에서 2018년에 74억 원으로 1.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수단가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년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44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1개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비는 0.3% 감액하였다. 

 

노인학대 건수가 12년 3,424건에서 16년 4,28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 사업비는 예년과 동일하여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면 학대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학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후원금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 UN 사회권 최종 심의에서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듯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2017년 본예산 154억 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추경을 통해 2,18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18년에는 2,33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기준 513.5%, 추경 기준 6.7% 증가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2018년에 관련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치매노인만 한정한 요양병원 확충 등은 시설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책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

노인 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승과 대상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확대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인상이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인성 질환을 치매로 한정한 정책 시행과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치매노인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중심의 정책은 노인이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시설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치매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했으나 이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일 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질적 후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돌봄 정책에 대한 질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법정 비율만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을 2018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운영예산을 들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증액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년도별 노인수 (단위 :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 수

기초연금 대상자 수

2017

7,119

4,983

2018

7,381*

5,167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3.  1,753,378백만 원/7,119천 명 

 

수, 2017/11/01- 14:30
1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