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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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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2:03

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 실력행사하는 유치원에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강력 대응 –
– 국회는 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당·정·청이 모여 유치원 개혁 대책을 논의하였고, 교육부는 25일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박용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하라.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다. 2,058개 중 91.2%인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라도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라. 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없이는 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는 ‘유치원 알리미’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도입하지 못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도입은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일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등 아이를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 현재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 공고를 중단했고, 폐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에게 하고 있다.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이 폐업하게 된다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유치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라. 박용진 3법은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3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허술한 관리감독, 현행법의 허점, 유치원의 비양심적인 운영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라도 반드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유치원의 전면 개혁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언제 다시 기회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실련은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타협 없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길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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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제 4건 밑으로’ 등 조건 달았지만 실효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올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더 벌이게 됐다. 지난 2월 24일 끝난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625.13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었다.

3월 24일 방통위는 2017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JTBC, 채널A와 함께 TV조선의 방송사업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승인 조건을 붙였다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다 스스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TV조선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TV조선에게 연간 법정제재를 4건 밑으로 유지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3%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지만 유효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이지 않았다. 6개월마다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됐다.

콘텐츠 투자도 TV조선이 약속한 만큼만 지키면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방통위가 송방망이를 들었음을 엿보게 했다.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도 TV조선 재승인에 합의

야권 추천 방통위원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TV조선이나 채널A와 달리) JTBC 재승인 유효 기간을 올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8개월을 더 준 건 (차별적인)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TV조선처럼) 역행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권 위원들과 TV조선 재승인에 합의했다. 역시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TV조선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 뒤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영업 정지나 승인 취소로 가는 것”임을 강조했으나 애초 주장했던 ‘승인 거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731점을 얻은 JTBC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661점을 받은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까지 종편PP를 계속 운영하게 됐다.

금, 2017/03/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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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기자회견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탈핵 한국을 만들자!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의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을 걸어온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2월 18일(토)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는 지난달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광주, 고창, 부안, 군산, 서산, 당진,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 마음으로 588.6km 31일간 이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고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춘천 서울광화문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고리까지, 다시 고리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광화문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대구 경주 월성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광화문, 다시 고리에서 울산 경주 안동 제천 여주 서울 광화문까지, 이번에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총 248일간 전국 4,341km를 순례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탈핵희망순례단의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KakaoTalk_20170214_103553152
월, 2017/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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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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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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