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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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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5:29

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공정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충북·청주경실련은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비공개로 일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오늘(10월 18일) 그간 충북·청주경실련이 제기했던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해당 사업은 청주시 교통, 상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끝.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1.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1)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 전에 개회된 청주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확약했던 사항입니다.

 

3)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中
    2016년 10월 26일(수)

 (질의·답변 일부 발췌)


남일현 위원 :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심의가 가결돼서 매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외에는 절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 그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하여 사용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정 민간사업자만 터미널 외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주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흘 만에 해당 사업자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주무부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충북·청주경실련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충북·청주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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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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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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