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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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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5:29

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공정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충북·청주경실련은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비공개로 일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오늘(10월 18일) 그간 충북·청주경실련이 제기했던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해당 사업은 청주시 교통, 상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끝.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1.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1)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 전에 개회된 청주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확약했던 사항입니다.

 

3)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中
    2016년 10월 26일(수)

 (질의·답변 일부 발췌)


남일현 위원 :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심의가 가결돼서 매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외에는 절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 그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하여 사용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정 민간사업자만 터미널 외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주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흘 만에 해당 사업자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주무부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충북·청주경실련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충북·청주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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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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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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