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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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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3:36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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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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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탈핵 공약과 정책 협약 이행은 뒤로 미뤄진 채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2079년 원전제로라는 것은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어 60년 설계 수명대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11월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신울진 1.2호기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운영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있지 않다. 모두 2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는 탈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여전히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의 양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 중이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전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원전 3기의 추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진정한 해결의 시작은 조속한 핵발전소 폐쇄 뿐이다. 그간 한빛4호기 등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대지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1기의 핵발전소 추가도 허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010-5438-7660 이경자(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장/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
010-2240-1614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장)
 

화, 2017/09/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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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를 지키기 위한 항의행동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 정부는 소성리를 짓밟지 말라고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청와대에 항의해주세요

 

사드 장비 추가 배치,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항의해주세요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TEL 02-748-6260, 6267, 6261
  • 국방부 민원실 02-748-1111

 

더 이상의 경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에 항의해주세요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  053-429-2124
수, 2017/09/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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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 발사대와 공사 장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소성리로 와주세요.

 

화, 2017/09/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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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토, 2017/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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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돌마고 파티는 9월 15일(금)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면 힘이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15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셜빌딩 앞

3.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영화 <공범자들> 함께 보기-> 영화정보보기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동네이웃들과 함께 보아요. 볼수록 공영방송 정상화는 빨라질니다.

전 MBC pd수첩 최승호 pd가 만든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다큐영화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영화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알면 길이 보여요^^

4.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언론적폐 고대영,김장겸 퇴진 요구 서명하러 가기

수,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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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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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불평등 심화, 빈약한 사회안전망, 노동 유연화, 난민, 성소수자 인권 등 한국 사회권 실태를 반박 보고서를 통하여 지적하고
9/18~21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국내 74개의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9/18~21에 열릴 예정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하여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실태를 국제 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권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최종 심의는 2009년이었고,  이번에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사회권 실태를 검토하고, 사회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지난 3월 발표하였으며, NGO 공동 반박 보고서는 위 쟁점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하여 한국 정부와 NGO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권 현황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를 내리게 된다. 

 

지난 8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공동 반박 보고서(영문, 국문 첨부)는 2009년 3차 사회권 심사 이후 한국이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불안한 사회가 되었으며, 노동 유연화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안전망은 빈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권 규약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난민, 이주민들의 사회권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제기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2009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회보장수급권이 개선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은 여전하고, 주거빈곤, 재난적 의료비, 과도한 사교육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NGO 대표단은 9월 18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사회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9월 18일 오후 3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시작하는 NGO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포함하여, 사회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NGO 공동 브리핑,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활동을 통해 사회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증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종 권고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 순)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영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민주노총(류미경), 참여연대(김남희)

 

 

유엔 사회권 심의 절차 개요 (4차 한국심의 관련)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18~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첨부자료 1 :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 (영문) 

 

 

 

▣ 첨부자료 2 :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 (한글)

▣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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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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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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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0여개 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9월 9일(토) 울산 시내에서 탈핵 집중 행동 '원전 말고 안전'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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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1부 퍼레이드와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퍼레이드에서는 참석자들이 풍물패, 삼두매, 평화의 새, 호모사케르, 탈핵 허수아비, 도롱뇽, 탈핵나비, 황새, 저어새, 쓰나미, 밀양할매 등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1.6km를 행진하면서 울산 시민들을 만나고 탈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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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를 마친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만나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3부 탈핵콘서트에는 가수 안치환, 우리나라, 크라잉넛, 전인권, 임정득 등이 참여해 '태양과 바람의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을 노래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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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안에 무려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일단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25기의 원전으로 1만 6천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을 우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면 다시금 총 1,800톤의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에 짐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원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 610명이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나아리 주민들은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몇 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 건설로 10년 넘게 고통스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원전이 지속되는 한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알량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분열과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도와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여름을 보십시오. 그렇게 더웠지만,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력설비 여유분이 원전 28기 분량에 달했습니다. 요즘 LNG 발전소 3대 중 2대가 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전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지만,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비용 1조6천억원에 매몰되지 맙시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무려 7조원입니다. 이 돈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고 더 큰 돈을 허투루 날려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전 세계는 원전에 31조원을 투자했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이보다 10배나 많은 319조원을 투자했습니다. 탈원전 국가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전환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9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원전 말고 안전” 참가자 일동

수, 2017/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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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병역거부 기자회견 ⓒ 홍정훈    
 

2017년 4월 20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려다, 다시 앉아서 발톱을 깎았습니다. 1심 판결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이미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10분 남짓한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안주머니에 챙겨둔 펜과 편지지를 꺼내어 전날 밤 생각한 인사를 적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법정 입구에서 초조하게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당사자는 평소의 습관대로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법정 안에 들어서면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문이 가장 먼저 눈에 밟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워낙 악필인데다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렵게 쓴 글씨라 잘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변호인을 울린 게 미안해서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재판장이 홍정훈이라는 이름을 호명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5개월여 전인 2016년 11월, 느닷없이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4주 후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당 기간에는 입영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라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느닷없는 국가의 요구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관한 오래된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결정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마치고, 우스갯소리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유했던 동료들에게 덤덤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최후변론 한 대목에서 소리없이 흐느낀 변호사

 

10여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변호사를 다짜고짜 찾아가 두 번째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피고인 홍정훈을 변론하는 법정에서, 멋지게 준비했던 최후변론의 한 대목에서 갑작스레 말을 멈추고 소리없이 흐느꼈습니다. 

 

그가 온전히 읽을 수 없었던 대목은 10여년 전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법정에서,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가 힘겹게 최후진술을 읽자, 법정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결국 저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죗값의 크기가 왜 1년 6개월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어떻게 범죄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개인이 무려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기를 들겠다는 선택도,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군대에 복무한 수많은 남성들의 양심을 짓밟는다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신념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비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옥의 문턱에서 겨우 멈춰서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항소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재판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올해 12월까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올해 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대체목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UN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제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눈앞에 둔 제게, 그리고 이미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신념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왜 병역거부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중압감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감옥이 아닌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5n8

수, 2017/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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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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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염형철 010-3333-3436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언론팀장 윤상훈 010-8536-5691

시민행동 대응팀장 이헌석 010-2240-1614

목, 2017/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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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패거리' 정당 정치를 끝내려면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에 거는 기대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연구소장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자신을 셀프 추천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치발전위원이 된 것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의 요청대로 타인을 정발위원으로 천거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당심으로 참여'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참여의 변이 아닌 진짜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는 분이 후배 정치인의 정치적 기회를 뺏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겠지요. 한참 앞서 가는 경기도지사 지지율을 고려할 때 경선 룰이 걱정되어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겠지요.

 

만약 정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당의 핵심 정치 리더께서 '정당정치 발전'에 관한 문제의식과 비전도 없이 정발위원직을 덜컥 맡았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좋은 말씀이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담은 말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실천할 의사가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평범한 정치인들이죠.

 

반면에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 류의 말을 제법 자주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대전제인 제1조 2항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의 대전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가장 큰 집단이 '정당'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중심이자 집권할 정권의 모태가 '정당'입니다. 그 정당 안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를 미사여구로 외치면서 자신을 선전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패션 민주주의자'입니다. 시장님은 '패션 민주주의자'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패션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당에 큰 영향을 미친 양김의 봉건적 정당 운영은 군사독재라는 거대한 공적 앞에서 양해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사 독재와 양김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의 사회 민주화를 이끈 민주당이 선진국형 민주 정당으로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럴진대 군사정권의 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파생된 3, 4당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를 끝마치고 '정치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정치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 등 세 개 분과와 국민제안센터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호 연관된 세 분야를 나누어서 세밀하고 다양하게 준비하겠다는 의도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의 기본원칙을 정당 내에서 바로 세울 때만이 정발위를 구성할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간여' 등의 특권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대전제인 제 1장 총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충분하게 있었는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 상향식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정당 조직이 비민주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상향식으로 집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에 입각하여 공직 후보자를 선발 양성할 수 없겠지요. 정당민주주의 구현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 공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당의 공천이 민주화되지 못할 때 국가의 민주적 선거 제도가 근원적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은 '국민에 의한 공직자 선출'이 아니라 '당의 실권자에 의한 공직자 선출'을 낳게 하겠지요.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라 '실권자를 위한 공직자'가 되겠지요. 따라서 정당의 내부 민주화가 선행되어야만 정당의 헌법적 기능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제1장 제8조 2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지점입니다.

 

민주주의가 개념화 된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과두화(寡頭化)를 경고해왔습니다. 당 간부나 지도층의 의사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지배되는 정당 조직의 형태와 정당 문화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원내 정당들이 만든 선거법과 정당법은 그 규정의 구체적 구현을 위한 명확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구현해야 할 법률은 각 정당의 자율적 당헌당규에 그 실현을 위임한 셈이지요.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정당들은 지도부의 편의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의적인 정당 운영이 가능한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발위가 출범할 당시의 '정발위 찬반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정발위 제안을 반대했던 시도당위원장들은 '추미애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려고 룰 변경을 시도'한다고 본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다수 친문 시도당위원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누구의 의심이 합리적일까요? 정답은 양 측의 의심이 모두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단체장 공천의 경우에 당 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의 입김이 함께 공천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로 이관되자 당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의 전횡을 걱정하는 것이고, 시도당위원장들은 당대표의 개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심이 가능할까요? 당헌당규에 정당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운영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발위 구성을 앞두고 지방선거 경선룰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보도되었지만 적확하게는 경선룰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천 시에도 상향식 경선룰에 따른 후보 선출보다도 하향식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경선룰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민망한 것이지요. 하향식 정당에 좋은 인재들이 미리 입당하여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직후보가 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 외치는 '당원권 강화'와 '정당문화 혁신'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합치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시도당 지도부가 되면 월권과 전횡이 가능한 당헌당규를 앞에 두고 '지도부의 선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발위의 토론을 통한 혁신안은 '당헌당규'로 수렴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은 '당헌당규'로 보장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원권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계파주의와 당내 기득권을 조장할 수 있는 비민주적 당헌당규 조항을 개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정당 현대화, 정당 문화 혁신, 구조 개혁입니다.

 

낡은 기득권과 관습화된 특권을 이겨내는 것은 지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가 그 길에 들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달래면서 미사여구에 불과한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는 '패션 민주주의'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이재명 정발위원께서 한국 정당정치의 전기를 마련하는 용감하고 본질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주십시오.

 

정당정치 개혁을 이야기 할 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정당의 주인도 못되는 이들이 어떻게 더 많은 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원과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정당 내부는 당원과 국민을 위한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합니다. 패거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천권 때문에 싸우는 낡은 정당정치 시대를 끝내야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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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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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버스

 

사드를 강요한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평화버스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범국민평화행동 9/16(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은 8천여 명의 공권력에 맞서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소성리에 모입니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평화버스 타고 함께 가요!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안내] 평화버스 타고 소성리에 함께 가요!

•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 신청 https://goo.gl/MHCNX2
• 9/14(목) 밤 12시 신청 마감
• 참가비 : 25,000원 (현장납부)

• 참가 신청하신 분께는 9/15 저녁에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문의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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