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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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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4:33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법률로 추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0. 16. (화) 9:4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방자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10.16(화) 오전 9시 40분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법안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 윤소하 의원 (정의당)  

    • 공대위 대표발언 :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노동계 대표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장 지지 발언 : 이건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는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돌봄의 책임을 직접 지려 하지 않고 민간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택하여 민간, 개인사업자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개인과 영리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2017년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은 1.01%에 불과하며, 민간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80.36%에 달한다. 어린이집 역시 국공립 시설 비율은 7.84%에 불과하고,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전혀 제공되지 않는 100% 민간이다. 개인영리사업자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고 운영 또한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비리유치원 명단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사유화 문제가 심각하고, 노인요양이나 장애인돌봄의 영역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2년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사회서비스공단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을 민간시설 지원 역할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하였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바꾸는 등 혼선을 빚으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실현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민간에 맡겨진 돌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의 확충은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오늘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대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의 첫 발을 내딛으려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8. 10. 16.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대위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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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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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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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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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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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금지,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의견이 엇갈려 쟁점이 될 듯 

지방선거가 아동인권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를 5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아동의 인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7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질의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6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이 중 45명(72.6%)이 응답했다. 한편, 5월 16일 이전까지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5월 16일 이후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정책질의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에 답한 후보들은 양육자,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당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교통안전과 유해물질 대책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정당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책질의 가운데는 그동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초과보육 금지를 공약에 반영하겠냐는 질의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초과보육은 법정 교사 대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탄력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초과보육은 그 결정권한이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 있고,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다(서울 0.8%, 제주 34.8%. 이상 2017.8. 반별 현황 기준). 이를 고려할 때,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초과보육 금지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약 반영 여부를 유보한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도 법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등은 '대표 공약으로 반영', '신속히 도입' 등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일부 후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선, 민간 영역의 효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정책은,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되는 10%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었다.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들은 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무상보육 등 다른 현물·현금 서비스와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후보 간 의견 차가 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공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과 돌봄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질의 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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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_사드배치강요중단 기자회견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월, 2017/08/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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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택배회사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입니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니,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택배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7.09.21.(목) 참여연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0921_기자회견_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하는 택배회사 규탄한다!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이다.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져도, 반품회수가 늦어져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이다.

또한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렇듯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한 롯데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당했다.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 택배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한달 수수료에서 패널티를 선공제후 지급한다. 이로 인해 패널티를 공제당한 택배노동자는 뒤늦게 알거나 금액이 적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2013년 당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CJ대한통운과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택배회사들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는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

둘, 택배회사들은 배송물품 분실, 파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셋, 정부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하라!

 

 

2017년 9월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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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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