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상공업체 수는 360만개, 종사자는 1,700만명에 이른다. 소상공업은 서민경제의 주요 기반이다.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경제를 떠 받드는 새로운 축으로 소상공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매년 100군데씩 500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구에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소상공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업 부흥과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상공업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모두 윈-윈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조성되어 구도심과 재래 주거지에 아직도 남아 외면을 받아오던 소상공업이 모바일 경제로 대표되는 21세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업은 교외지의 산업단지나 싸이언스 파크로 이전 할 필요가 없이 전통적인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계속 머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21세기 산업의 특징은 생산비용의 저렴화,생산도구 접근의 용이화, 소상공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의 소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제는 소규모 수요에 기반하여, 하룻 밤사이에도 완제품이 나오는 산업경제로 진입했다.
소상공업은 도심과 재래 주거지 중심부에 입지하여 편익도 취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하는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있다. 소상공업 생산시설은 근린주거지에서 요구하는 용도와도 양립하고, 소규모 공간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네의 비즈니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형 S.O.C.의 공급과 씨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근린주거지 재생에도 기여하는 다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상공업의 존재는 Made in Baltimore, Cincinati Made같은 도시와 마을의 지명을 브랜드로 사용하며, 지역 공동체의 지명도를 높여, 지역의 결속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가 다수 있다.
사례#1:워싱톤 D.C.에 있는 “아트 워크(Art Walk)” 지구는 가내수공업체들에 400-800 제곱 피트로 공간을 나누어 가로변 상점이 필요한 소상공업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다. 지하철 역으로 연결되는 통과로에 있는 이 건물1층은 소상공업 상점이고, 상층부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었다. 섬유 업체 “스티치 앤 리벳(Stitch & Rivet)”같은 소상공업체는 지역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동네를 활성화시켰고, 또한 자사의 매출도 늘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대면을 위해 작은 작업장이 필요한 소상공업자가 동네에 입지하여 보행인을 유인해 거리를 활력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 성공한 사례이다.
사례#2:미시건 디트로이드에 있는 “쉬놀라(Shinola)”라는 시계부품제작업체는 지역 대학의 창조연구거점 건물에 입주했다. 디자인, 부품공급,시계부품 제작, 관리팀이 모두 한 건물에 입주해 한팀으로 운영했다. “쉬놀라”의 작업은 대학의 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학생들의 디자인 워크숍과 파트너쉽으로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다. “쉬놀라” 소상공업체의 입주로 동네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며, 심지어 동네의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소상공업체는 마이크로 수준의 소매업이나 동업하는 업체에서부터 시설설비를 장착한 업체까지 그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기관이나 관리팀 같은 성격이 다른 용도와 혼합해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쉬놀라”의 사례는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복합용도로 생산공간의 임차, 재활용, 운영을 지원해주니 성공으로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 달성과 생활형 S.O.C.공급을 통한 낙후시설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은 낙후하고, 지방도시 원도심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는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때, 소상공업기반 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와 생활 S.O.C.사업을 연결시켜, 사람이 떠난 도심에도 보행인을 끌어들이고, 낙후된 주거지역도 물리적으로 정비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 시키는 ‘스마트 전략’이 될 것이다.
(이 글은 4월 18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저자의 ‘사드반대 방미대표단 보고 및 사드대책’ 강연 원고입니다)
우선 사드저지 방미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드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기술 또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 통상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조망 그리고 국민주권적 측면 등 종합해서 바라볼 때만 전체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가 보호하는 것은 미군 기지
이런 면에서 사드는 우선 만약에 있을 북핵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군과 한국정부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는 휴전선에 배치된 3000여문의 방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시간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혹 있을 사거리 500-1000 km범위의 노동미사일 공격은 소위 한국형 MD라는 패트리엇트 지대공 방식 등 기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THAAD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혼슈, 오키나와, 혹은 괌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군시설 보호를 주목적으로 배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군사기술적에서 보면, 지난 70년간 한국을 공산화에서 지켜주고 미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우방에 대한 예의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그러나 사드배치는 단순히 위에 이야기한 미군의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북핵을 핑계로 설치되는 사드에 따라오는 소위 2 x band radar 시스템은 전반탐색범위가 2500km(이후 기술진전이 이루어지면 3500-4000 km)까지 야구공만한 물체를 들어다 보면서 중국의 기존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미중 간의 전쟁 발발시 성주의 사드기지가 일차적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아미티지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일간의 핵심군사동맹의 하위적 종속적 군사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북돋우는 한미일과 북중소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의 해법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일반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역내 긴장발생시 미중일의 갈등과 대립속에 동네북으로 희생당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이후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추억해 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기획, 결정, 진행, 운용 등 과정은 모두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배치에는 한국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드 반대 방미대표단,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기를 무기로만 대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주변국 모두의 연대적 책임과 확약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상호신뢰 속에서 성실하게 이를 실행하여 나가는 길 뿐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촛불시민 행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진즉 가톨릭계에서 주교단 회의와 평사제단 모임을 통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개신교는 북한교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 같은 시각에서 전쟁방지를 촉구하는 홍콩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원불교는 4대성지의 하나인 성주가 사드배치로 전쟁기지화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는 현지투쟁에 온갖 역량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뜻을 같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에 6-7월경으로 예상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이 갑작스레 4월 6-7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이 급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운명을 미중 양국에만 맡길 수만 없다는 판단으로 3월 25일경 2017 민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의 4대종단과 촛불시민행동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동의하면서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전에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졌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시작하여, UNESCO 사무총장을 오래 역임하셨던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무와 YMCA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님, 박정희 유신체제반대운동에 여러번 옥고를 치루셨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으로 계신 안충석 신부님, 미국생활 경험이 10년이 넘는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그리고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있는 저 이래경 등 6인이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부영 전의장님은 국가보안법 전과를 이유로 E-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이삼열 전총장님을 대표로 5인만 예정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나 의회처럼 교섭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4대종단과 시민단체 대표로서 방미단은 방문의 목적을
첫째. 한국시민들의 사드배치반대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미국조야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사드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긴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모색하고,
셋째, 미국내 교포사회와 만남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의 동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3-4일간 미국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배포된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고 평가하여 볼까 합니다.
미국 정계와의 접촉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통을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요르단 수상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여, 미주한인협회이름으로 백악관내 동아시아 담당국장앞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뉴스로)
연방의회 주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맨스필드재단의 소장 Mr, Jannuzi 가 전달해주기로 확약했으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7일 방문단과 만난 정치국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과의 접촉
두 번째 성과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fact finding 차) 유엔차원의 특사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엔 담당자들은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주저했으나, 안재웅 목사님이 한반도상황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사안 임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건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산하 반전 평화관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드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엔본부 길 건너에 위치한 church center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2-3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교포사회의 호응
네 번째는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사회 여러분이 저희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별도의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두 번 가지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도착부터 출국 때까지 시간단위로 저희의 활동을 교포사회에 열심히 알려주신 지역 언론인 뉴스M과 뉴스Roh 여러분께 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특파원들과 오마이 뉴스 기자들도 현지판에 저희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4월 8일 저녁에는 뉴스Roh 와 팟케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 사드배치의 실상을 알리고 이의 배치를 반대하는데 함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워싱턴 내 ‘코리아 커뮤니티’와의 연대
다섯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J 정부시절 워싱턴의 consult & advocacy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EastAsia의 Mr. S. Costello 씨가 워싱턴 공항입국에서부터 뉴욕으로 이동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Mr. Costello는 DJ가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시 한반도상황에 대해 축하특별강연도 하였던 분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소장인 Mr. Jannuzi 역시 큰 도움말을 주었으며 저희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언급하였고,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으나 직접 자신의 지면에 칼럼을 써주었던 worldbeyondwar의 Mr. Swanson 과 파리에 출장중이여서 이멜만 주고받았던 IPS 의장 John Peffer 등 앞으로 한국을 위해 애를 써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내 유력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r. Costello와 워싱턴 교포 서혁교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돌발상황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특종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드배치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워싱턴 정치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예 발언권이 없는 듯 보였고, 이를 뒷받침해줄 민간단위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일본측 싱크탱크 및 advocacy 등을 동원하여 각종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킨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못되게 군림하면서 정작 세계무대인 워싱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푸들같은 존재인 한국정부의 민낯을 보고 온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간에 워싱턴에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 미국인들과 싱크탱크 그리고 교포사회를 결합하는 소위 Korea Committee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는 민간단위의 후원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
미국 방문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THAAD only enhance the tension & conflicts in EastAsia.
* Koreans are to decide on THAAD, not US Army.
이에 대해 UN관련 회합을 주선한 church center 부총무인 Rev. Dr. Libertor Bautisa 가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습니다.
“We need power of love, not preemptive attack of weapons in Korea “
감사합니다.
추가)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차기 대통령이 주도해야”
방미단이 워싱턴의 지한파 싱크탱크는 모두 입을 모아, 북핵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는 한국정부의 차기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6-7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적 내용에 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항이었고, 실제 아무런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배치는 양 정상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취임 후 첫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증하는 북미 갈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다. 그런데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초 한국 대선까지는 유동적이며, 솔직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 이라고 말했다가 번복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필요해진 양 정상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not losing faces) 이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면, 결국 미군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수렁에 빠지면서 5년 임기내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사드배치결정은 오바마 전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의 상징(무능과 부패와 호전적 오만과 죽음을 부르는 전쟁상인의 욕심이 결합된 쓰레기)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쓰레기 치우기식)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 DJ 정책을 잇는 sun-shine 2.0 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blue sky application’ 전략을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종전으로 회복하는 매우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시진핑 주석의 패착인 한국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사드배치의 철회를 미국에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균형자 peace-maker로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드배치강행은 차기정권의 쥐약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드는 결단코 철수되어야 마땅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7년 일년 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필자의 화두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었다. 북미 양국의 지도자간에 오고 가는 말폭탄의 수준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의 단어, 즉 사태가 극점에 이르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개되는 절묘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노련한 사회 원로는 문대통령에게 ‘신이 역사 속을 지나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매번 배움과 성찰의 글을 올려 주는 북한 전문가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설레이는 희망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표현으로 이중적 변주의 위험을 암시한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철부지들의 조급함이 설치는 가운데, 배달민족의 소망인 한반도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e for Peace process))이 마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듯 착각하는 글들이 난무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날이 선 칼끝 위에서 춤을 추는 위험한 곡예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읽는 한국역사’라는 저술 속에서 하늘이 기회를 내렸을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앙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주셨다. 지금부터 정신을 다시 바짝 차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쌍방의 체제와 권력을 강고히 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비롯하여 6,15 선언과 10.4 합의로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서 공히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호 불간섭과 공존공영하는 원칙을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셈이다. 다만 지난 9년간 어리석고 사악한 이명박근혜의 반민족적 수구집단에 의해 남북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이전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애써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협력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고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면 오히려 지난 9년간의 뼈아픈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보다 확실한 신뢰관계 속에서 전면적인 협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 속에서 이루어진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모든 인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엔 제재의 근본 취지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전쟁물자에 전용될 수 있는 통상과 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것일 뿐, 같은 유엔 내 인권 부처에서는 북한을 위해 1억불이상의 지원금을 모금하면서 인도적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수백만의 북한동포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료시설의 태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명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으며, 특히 십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니다. 4월말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인들을 향한 동아시아 역내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선언이어야 하며, 회담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 더불어 유엔 제재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의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해결과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는 남북간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내부의 혼선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지점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각성이 있다. 미국인들보다 미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는 3월21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한미)동맹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를 통해서 미국 내 복잡하게 얽힌 내막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아래의 글을 통해서 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미국 주류사회의 흐름과 분위기이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한반도에서 이루지고 있는 평화의 흐름에 불안을 느낀다(Liberals, Conservatives Worry About Korean Peace Threat)’는 미국내 진보인사의 기고문이 상징하듯이, 대부분 미국인들에게는 북한은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제법을 어기고 합의를 해놓고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온 불량국가, 거짓말투성이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조차 지난 20여 년 동안 북미간에 진행되어 온 비핵 협상의 과정이 북한에 의해 농락을 당하고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로 악용되어 온 것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결코 정상적인 국가간 일대일의 대화상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연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무장관 출신이자 지난 대통령선거 경쟁상대였던 힐러러는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는 트럼프의 외교적 미숙함을 비난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의 결여(lack of dossier & experts)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정치상황이 11월 초 예정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는 모습으로 급반전하면,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의해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의 주도적 성과를 손쉽게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차기 대선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개혁파 정치인사들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를 첨언하면, 1994년 제네바협정 이래 북미간 비핵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측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었다. 이는 미국 내 양심적이며 소신이 있는 진보적 학자들과 합의과정에 실제 참여하였던 책임있는 인사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분명한 팩트이다. 협상과정에 임했던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만적이었으며 ‘수 년 내에 예상되는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드시 붕괴되었어야 하는 북한정권이 1995-1998년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최소 수십만 내지 최대 이백만 명이 굶어 죽는 고통과 희생 위에서 재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내 보수집단입장이다.
공화당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집단에게는 북한은 냉전구조의 마지막 연장으로서 상징 조작의 대상이다. 국방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구실과 근거로 북한은 언제나 호전적인 집단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각색되어야 했고, 태평양 너머로 대 중국과 대 러시아의 봉쇄를 위한 외교적 군사적 전략의 핑계로 활용되어 왔다. 격대로 집권한 부시 부자 정권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 나오는 악의 제국, 악의 축으로 존재하여야만 했고, 이는 마치 전래의 신화처럼 보수 집단 내에 확고한 신념으로 굳혀져 왔다. 트럼프가 지난해에 발언한 ‘분노의 화염(fury & fire)’ ‘확실한 파괴(totally destroy)’ 그리고 최근에 검토되었다는 코피전략과 비핵국가에게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Mini-Nuke 개념 뒤에는 항상 이들 호전적 집단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며, 영어로 표시된 위의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여전히 유효한 옵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언제라도 핑계와 기회가 주어지면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집단들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조석지변하는 트럼프의 변덕에 이들이 항시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더구나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급격히 퇴조하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백히 명시하면서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암시했다. 한편에서는 외교적 통상적 분야에서 이미 이들과 전면적 상황으로 돌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시절 몇 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작동하였던 6자회의 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증할 수 있는 하나의 구도, 기존의 틀이 사라진 셈이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의면면이다.
최근 미국무장관의 교체, 그나마 트럼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권 후퇴, 테러범에 대한 잔인한 고문과 전쟁범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여성인사의 중앙정보국장 발탁,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극단적 호전주의자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던 전 유엔대사 볼턴으로 교체하는 등 일련의 백악관 인사의 변동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한다. 한국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정상회담의 진행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속을 가늠할 수 없는 호전적 인물들의 가연성(可燃性)을 그저 눈가림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준비작업 과정부터 잘 작동하고 있다는 서훈과 폼페이오 라인이 회담의 성공적 진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안이한 기대는 오히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만약의 악화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변동 상황.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강경파들이 늘고 있는 것이 북미회담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미 이란 핵합의를 무력화하고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인사변동의 성격을 ‘시온주의자와 극우호전주의자로 채워진 완결적 구조(has closed the grip of WH inner group with Zionists & Neoconservatives)’ 라고 평했듯이, 더 이상 트럼프 주위에는 보수이나마 합리적인 논리와 판단을 구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대체로 이들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취할 입장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시대역행적 패권의 전략구도에 북한이 투항해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면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북미정상 회담 이후에 전개되는 예상경로에 관한 것이다.
미국 국제전략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40%, 성사가 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확률을 40%,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18% 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혜정 교수도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전쟁을 회피하고 불편하지만 ‘핵억제의 평화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망하건대, 트럼프가 여하간의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평화를 향한 프로세스에 합의를 한다면, 다음의 문제는 이러한 합의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실천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실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러시아 게이트와 폐북을 통한 데이터 누출, 전 중앙정보국장 해임과정의 적절성 여부, 특별검사인 뮬러 등과의 극한적 반목, 공화당내에서조차 누적되는 피로감, 백악관 내의 측근참모들 사이 그리고 가족들과 권력투쟁설에 더하여, 최근에 봇물 터지듯 등장한 여러 여성들과의 성스캔들 등 트럼프의 장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설령 탄핵을 면한다 하더라도 향후 그의 주도하에 결정된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네바 합의가 이후 연방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 보수집단들에 의해 지연되고 무력화가 된 사례가 있듯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실행단계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이를 이미 염두에 두었다는 모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합의된 내용의 실행을 분명히 강제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서보혁 교수는 과거처럼 선언(announcement)과 합의(agreement) 만으로는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제법 수준의 조약(treaty)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적 조항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6자회의 구조는 미중과 미러 간 점증하는 갈등으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정부가 움직이고 있듯이 한중, 한러, 한일 정상회담을 매개로 하여 북중,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각자의 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의 개별적 2자 또는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 깊이 협의했음직한 주제로 평양에 신속하게 미국의 임시대사관을 개설하여 양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비가역적인 속도를 보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유럽연합도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유엔 역시 모든 역할과 지원을 다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 현재, 유엔이 중심이 되어 가칭 세계(또는 한반도)특별평화위원회를 사무총장 직할로 편성하고 이의 위상과 기능을 안보리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평화위원회의 구성에는 안보리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주요 패권 국가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의 향후 전개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 또는 신뢰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다만 선제공격 등 예상되는 극단적 위험행위를 막아야 하는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관점과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북한을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형제적 주권국가로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흐름 속에 민족적 사명과 동포애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붕괴론을 포기하고 동시에 군사적 협박을 중단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북한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와 책무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미교포들은 미국 내 진보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 작업에 불을 힘껏 댕겨야 한다.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년포럼에 초청된 미셸 초서도프스키 교수의 발제문을 소개한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 교수로, <빈곤의 세계화>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초서도프스키 교수는 “1953년 정전협정은 휴전협정이지 평화협정이 아니다“면서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서론
“화염과 분노”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 독트린에 깊숙이 뿌리를 둔 개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군사 개입을 성격지어 왔다.
백악관을 거쳐 간 전임자들과 트럼프가 다른 점은 그의 정치적 언사일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외교정책 상의 계산착오는 상상도 하지 못 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로는 “실수”가 세계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즉 핵무기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허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외교정책 상의 미친 짓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 어쩌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선제 핵 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1월이 커다란 전환점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과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평화를 지향한다던 그의 미사여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 위협의 남발로 대체되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남북대화를 훼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근의 상황 전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력한 군사정보 파벌이”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 혹은 직후에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타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이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재래 무기 공격 혹은 저강도 소형 전술 핵무기 공격으로 구성된다.
핵무기가 즉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 첫날 남한에서 발생할 사망자 숫자만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충돌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을 순식간에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해 소형 전술 핵무기 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고위층과 안보 및 정보기관에서 현재 논의되고 숙고되며 준비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러한 무모하고 야만적인 행동이다. 더욱 구체화된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고위급의 군사 및 외교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반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피터 시먼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코피’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 wsws.org, 2018년 2월 6일)
트럼프의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다. 첫 번째 선제 핵 타격 독트린은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공식화되었지만,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2018년 보고서는 핵무기를 지닌 국가 및 핵무기가 없는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에 집중한다.
“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이른바 미니누크라고 불리는 소형 핵무기(B61-11, B61-12)와 관련되는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3에서 12배에 이르는 폭발력을 지닌다. 이들“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핵탄두를 장착한 벙커 버스터로, 펜타곤과 계약한 기업들의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폭발이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민간인들에게 무해하다”고 한다.
동계 올림픽 초반에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구상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합동군사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실재한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 내에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나아가자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는데, 이는 연막일 뿐이다. 미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무기로 한반도 민중을 위협하여 왔다.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한반도 비핵화란 오로지 북한을 향한 것이다. 미국이 축적하여 온 대규모 핵전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규정한 유엔 결의안(L.41)에 의거하여 표결이 이루어진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 북한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강도 소형 핵무기
북한과 이란 양국을 상대로 하는 “코피” 전략의 옵션으로 고려되는 것이, 더욱 편리한 중재자로서의 벙커 버스터 미니누크이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협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펜타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저강도 소형 핵무기를 시험해볼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대한 군사작전에서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을 도와 행동하도록 시도하여 왔다.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미국이 홀로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위태로운 것은, 남한의 군사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의 지휘 아래에 두는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이다.
남한의 군사훈련 참여 거부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의 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남한이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외교채널의 실패
우리는 55년 전인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을 기억한다.
1962년 10월이 오늘의 현실과 구별되는 점은, 양측의 지도자였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가 핵무기에 의한 대량 학살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의 위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으며, 민간인 대량학살의 회피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인 “로켓 맨”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 10월의 미사일 위기가 오늘의 현실과 구별되는 점들
■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핵전쟁의 결과에 관하여 최소한의 희미한 관념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 냉전 시기의 핵무기 독트린은 완전히 달랐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 상호확증파괴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날 펜타곤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최소 1/3에서 6배의 폭발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를 “지하에서 폭발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기로 분류한다. ■ 외교 채널들이 붕괴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1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런 끔찍한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할당하였다. ■ 오늘날의 열핵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남북한이 올림픽과 동시에 건설적 대화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및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도 시작했다. 사드의 남한 배치가 북한이 아니라 주로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인가?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이 1950년대에 미국이 주도한 폭격으로 인구의 30%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계 평화에 대한 이른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군사 소식통 역시 북한 인구의 20%가 세 차례에 걸친 집중 폭격 시기에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폭탄을 투하하는 유엔군 폭격기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78개 도시와 수천 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민간인을 죽인 후에 …… 3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인구의 20%를 대대적으로 죽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지 않은 가족이 없었다.
미국은 북한 인구의 30%를 죽인 사실에 관하여 사과한 적이 없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주제는, 자국이 주도한 전쟁의 피해자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배상도 전혀 없었다. 국제 사회는 한반도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 범죄 이슈를 다룬 적이 전혀 없다. 한국 전쟁에서의 잔학 행위는 베트남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었다.
워싱턴은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북한을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미국이 뒷받침했던 평양에 대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와해가 그 목적이었다.
선전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군사공격의 희생자였던 북한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전쟁 도발에 실패한 “깡패 국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되었다. 판에 박힌 이런 비난이 미국과 서유럽 언론의 일치된 견해가 되었고,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거짓이 진실이 되었다. 북한은 위협의 대명사가 되고, 미국은 이제 침략자가 아니라 “희생자”이다.
역사의 맥락 : 핵전쟁, 누가 침략자인가?
미군 문서에서 확인되듯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파견한 중국의 인민자원군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는 북한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대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지 불과 몇 개월 후의 일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북한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국 인민지원군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려는 냉전 시기 미국의 거대한 군사 목표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펜타곤이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한 조직적인 핵 공격을 통해 소련을 폭파시키는 계획을 고려했다”는 1945년 9월 15일자 기밀문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66개의 “전략” 표적 목록에는 소련의 주요 도시가 모두 포함되었다. 아래의 표는 표적이 된 각각의 도시를 면적과 해당 도시 지역의 주민을 전멸시키는 데 필요한 핵폭탄의 개수로 분류한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슈켄트, 키에프, 하르코프, 오데사 등 규모가 큰 각각의 도시에는 6개의 핵무기가 사용될 예정이었다. “소련을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서 총 204개의 폭탄이 필요할 것으로 펜타곤은 추산했다. 핵 공격의 표적은 66개의 주요 도시였다. 이와 같이 끔찍한 군사 목표의 개요를 담은 문서가 발간된 것은 1945년 9월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1945년 8월 6일과 9일)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후였고, (1947년) 냉전이 시작되기 2년 전이었다.
히로시마 독트린의 북한 적용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독트린은,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던 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확립되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히로시마 독트린”에서 핵 공격의 전략 목표는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낳는 사건”의 격발이다. 이 목표는 군사 침략을 수단으로 한 나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계는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군사기지에 떨어졌음에 주목할 것이다. 첫 번째 공격에서 가능한 한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9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6일이며, 두 번째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트루먼이 라디오 연설을 했던 날과 같은 날인 8월 9일이다.]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인간의 얼굴을 덧씌우려는 미국 정치의 미친 짓에는 긴 역사가 존재한다. 1945년 8월 9일에 했던 그 라디오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에 관련하여 신이 미국 편이라고 결론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핵무기)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이다.”
트루먼에 따르면 이렇다. 신은 미국 편이고, 언제 폭탄을 사용할지는 신이 정할 것이다.
“그것(핵무기)이 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왔다는 점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한다. 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핵무기)을 사용하도록 인도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히로시마에서 나온 트루먼 독트린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위한 무대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핵탄두의 남한 배치를 시작했다.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1956년에 이미 논의되었다.
남한에 핵탄두를 반입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교전의 당사자가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1953년 정전협정 13항(d)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탄두의 실제 배치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4년 반이 지난 1958년 1월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핵탄두 남한 배치는 공식적으로 33년간 지속되었다. 배치된 핵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표적으로 삼았다.
남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의 핵탄두 배치와 동시에 그리고 미국과의 조율 속에, 남한은 1970년대 초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이 서울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기 이전인 1975년 4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다.(다니엘 A. 핑크스턴, “남한의 핵 실험,” CNS Research Story, 9 November 2004, http://cns.miis.edu.)
남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1970년대 초반 처음부터 미국의 감독 하에 시작되었고,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서방측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있지만, 남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적은 전혀 없다. 남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로 지칭된 적도 없다.
남한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은 1978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남한의 전문 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남한 군대를 훈련시켰다. 한미연합사령부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한의 모든 작전 단위는 미군 장성이 이끄는 연합사령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군의 모든 군사 시설과 기지가 사실상 한미연합 시설이라는 의미이다.
미국 본토 및 전략 잠수함으로부터의 북한 핵 공격 계획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12월 남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다. 남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는 북한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전혀 바꾸지 않았다. 사실은 정반대로, 남한의 핵무기 철수는 핵탄두 전개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남한의 군사 시설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전략 잠수함에 배치된 핵탄두의 표적이 될 것이었다.
오늘날의 이중 잣대
한편에서 북한이 핵 위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비(非) 보유국 5개 나라에는 미국이 제조하고 각국이 지휘하는 B61-11 전술 핵무기가 존재한다.
이들 5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는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지휘 권한을 지니고 있는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0개의 핵무기를 지닌 북한을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칭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라.
미국 군사 침략의 희생자이지만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을 도발하려고 안달하는, 미국 본토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끊임없이 묘사되어 왔다. 판에 박힌 이런 비난이 언론의 일치된 견해가 되어 버렸다.
유럽 각국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의 숫자.
핵전쟁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나온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잠재적 공격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거대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부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을 완충 국가로 간주한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방위협력협정으로) 남한 군사력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욱이 워싱턴의 의도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극동아시아를 지속적인 군사 충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식민주의와 미국 군사 침략의 희생 국가들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광범위한 인권 범죄가 자행되어 왔지만, 이들 국가가 오늘날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라는 점은 슬픈 아이러니다.
이들 지역,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민중 모두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의 양자 평화협정을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
1953년의 정전협정 속에서, 교전의 일방 당사자인 미국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미국은 여전히 전시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언론과 국제사회가 무심코 간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적극 배치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른바 사드 미사일을 배치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다. 1953년 7월 서명되었고, 법적으로는 교전의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 및 미국 사이의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과의 평화 협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다. 남한에의 군대 주둔을 유지하고, 남과 북의 관계 정상화와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현 단계에서 해결책은 남과 북이 평화 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을 무시하고, 양자 평화조약을 교섭하는 일이다.
남북 평화조약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필요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작전지휘권의 폐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연기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돌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모든 군사력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이 임명한 미군 장성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60만 명의 한국군을 자국 통제 하에 두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 구조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 없이, 남한이 적절한 주권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군사독재자이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다. 사실상, 이른바 유엔의 지휘라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한국 전쟁 이래, 미국의 4성 장군이 남한과 미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는다는 데에 동맹국들이 합의해 왔다. …… 1978년 이전에는 유엔의 지휘권을 통해 실현되었다. 1978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 구조가 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
더욱이 1953년의 (법적으로는 일시적인 휴전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2014년의) 작전지휘권 재협의에 기초하는 미군 장성의 지휘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기능 중이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 일방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바는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의 실질적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정전협정 하에서 만연해 온) 미국과 북한의 “전쟁 상태”를 “우회”하고 이를 남북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 서명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과 상호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서울과 평양 간의 포괄적인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1953년 정전협상 서명 당사자의 평화협정 조인 실패를 적극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우호조약을 합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양자 간의 합의는 워싱턴의 거부를 사실상 우회하게 된다. 이는 또한 외국의 개입, 특히 평화협정의 조건에 대한 워싱턴의 지시 없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초를 수립한다.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지도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군사 기지의 건설 등 작전지휘권 협약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한 군사화의 목적도, 큰 틀에서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용 발사장으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것임이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작전지휘권 협약 하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 군사력 전부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군의 지휘 아래 동원되게 된다.
워싱턴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적 분열 창출에도 열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한의 미군 군사시설들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한 역설이다. 남북한의 양자 협약을 기반으로 규정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영구 평화를 위해, 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정전협정과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요구됨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남북의 양자 평화회담의 방향키를, 외부 세력의 참여나 간섭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부과된 경제제재의 해제는 물론 미 점령군의 철수에 관한 논의가 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미군의 배제와 점령군 28,500명의 철수는 남북의 양자 평화조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통일과 향후 나아갈 길 : 오직 하나의 코리아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국가 코리아가 존재한다. 워싱턴은 통일을 반대하는데, 이는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산업과 군사 측면에서 경쟁 세력이자 (선진 기술과 과학 역량을 지닌) 국민 국가의 출현이며, 이 국민국가는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하고 워싱턴의 참견 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무역관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계획가들이 미군의 남한 주둔 유지를 조건으로 “통일”에 관한 그들의 시나리오를 이미 작성해두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워싱턴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외국 투자자들”을 침투시켜 북한 경제를 약탈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0년 출간된 네오콘의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에서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증강해야 하며 미군 주둔 지역이 북한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통일 한국에서 확대 배치된 미국 주둔군은 이른바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에 따라서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변화된 상황은 미군의 임무 종료가 아니라 미군 임무의 변화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기술적 현실을 실제로 반영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모두 보더라도,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상당 정도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 한국에 주둔할 미군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에 관하여 추측하는 일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역량의 어떠한 감축도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과 북한의 대규모 포격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특히 그러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은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현재 주둔 중인 단위의 구성과 인력 수준은 등락을 거듭할 것이지만, 아시아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미군의 주둔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의 방어, 전략, 군사력과 자원의 재구축,” 18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들의 시위 장면.
워싱턴의 의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전쟁이 한반도 전체를 휘감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워싱턴은 남한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상황은 북한과 남한 모두를 향한 것이다.
이는 1945년 9월 이후 미국의 군사 점령 아래 있었던 남한을 위협한다. 한반도의 지형을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남한도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된다. 미국의 군사 계획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한, 미국과 남한은 “동맹”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만 한다.
“진정한 동맹”이란 외부의 간섭과 공격에 대항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한을 통일하고 재결합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양자 “평화 협정”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합의에 서명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양자 대화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미국의 한국 주둔을 배제하고 28,500명의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장이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양자 평화 협상에 의하여, 한국군을 미국의 지휘 아래 두는 한미 작전지휘권 합의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후 한국군 전체가 한국의 작전지휘권 아래로 북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협의는 향후 남북 간의 경제와 기술 및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의 심화된 협력을 추구해야만 한다.
작전지휘권 협약을 통한 미국의 배후조종이 없다면, 대화가 전쟁 위험을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이다.
남북통일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무역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통합 속에 8천만의 인구를 지닌 통일 한국이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닌 경제 강국이자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분단된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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