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상공업체 수는 360만개, 종사자는 1,700만명에 이른다. 소상공업은 서민경제의 주요 기반이다.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경제를 떠 받드는 새로운 축으로 소상공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매년 100군데씩 500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구에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소상공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업 부흥과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상공업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모두 윈-윈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조성되어 구도심과 재래 주거지에 아직도 남아 외면을 받아오던 소상공업이 모바일 경제로 대표되는 21세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업은 교외지의 산업단지나 싸이언스 파크로 이전 할 필요가 없이 전통적인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계속 머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21세기 산업의 특징은 생산비용의 저렴화,생산도구 접근의 용이화, 소상공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의 소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제는 소규모 수요에 기반하여, 하룻 밤사이에도 완제품이 나오는 산업경제로 진입했다.
소상공업은 도심과 재래 주거지 중심부에 입지하여 편익도 취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하는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있다. 소상공업 생산시설은 근린주거지에서 요구하는 용도와도 양립하고, 소규모 공간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네의 비즈니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형 S.O.C.의 공급과 씨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근린주거지 재생에도 기여하는 다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상공업의 존재는 Made in Baltimore, Cincinati Made같은 도시와 마을의 지명을 브랜드로 사용하며, 지역 공동체의 지명도를 높여, 지역의 결속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가 다수 있다.
사례#1:워싱톤 D.C.에 있는 “아트 워크(Art Walk)” 지구는 가내수공업체들에 400-800 제곱 피트로 공간을 나누어 가로변 상점이 필요한 소상공업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다. 지하철 역으로 연결되는 통과로에 있는 이 건물1층은 소상공업 상점이고, 상층부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었다. 섬유 업체 “스티치 앤 리벳(Stitch & Rivet)”같은 소상공업체는 지역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동네를 활성화시켰고, 또한 자사의 매출도 늘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대면을 위해 작은 작업장이 필요한 소상공업자가 동네에 입지하여 보행인을 유인해 거리를 활력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 성공한 사례이다.
사례#2:미시건 디트로이드에 있는 “쉬놀라(Shinola)”라는 시계부품제작업체는 지역 대학의 창조연구거점 건물에 입주했다. 디자인, 부품공급,시계부품 제작, 관리팀이 모두 한 건물에 입주해 한팀으로 운영했다. “쉬놀라”의 작업은 대학의 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학생들의 디자인 워크숍과 파트너쉽으로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다. “쉬놀라” 소상공업체의 입주로 동네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며, 심지어 동네의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소상공업체는 마이크로 수준의 소매업이나 동업하는 업체에서부터 시설설비를 장착한 업체까지 그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기관이나 관리팀 같은 성격이 다른 용도와 혼합해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쉬놀라”의 사례는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복합용도로 생산공간의 임차, 재활용, 운영을 지원해주니 성공으로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 달성과 생활형 S.O.C.공급을 통한 낙후시설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은 낙후하고, 지방도시 원도심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는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때, 소상공업기반 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와 생활 S.O.C.사업을 연결시켜, 사람이 떠난 도심에도 보행인을 끌어들이고, 낙후된 주거지역도 물리적으로 정비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 시키는 ‘스마트 전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검증대를 넘어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질 수 있을까.
민교협 창립 주도…독재와 싸웠던 행동하는 지식인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그의 청·장년기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4.19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이고, 5.16이 6학년 때인데요. 4.19때 우리 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 교문으로 거리 진출을 하더라고요. (중략) 고등학교(광주제일고) 가서는 광주학생운동의 태동지에 어울리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지승호·김상곤 저)
1969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1년 상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교련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뒤 강제 징집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이듬해 단행한 ‘10월 유신’의 사전 조치로 ‘위수령’을 발동했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홍 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데모 주동자로 몰려 제적되고 일부는 강제 징집을 당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86년 6월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대학교수단 명의로 발표된 ‘연합시국선언’ 초안을 고 김수행·정운영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시국선언에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개혁적 가치 등이 담겼다.
이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1995~1997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아 지식인과 사회 운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수사 운동(1995년),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운동(1997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2005~2007년) 등 진보 운동에 꾸준히 매진했다.
2005년 9월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교수대회에서 당시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kyosu.net/)
‘무상급식’…한국 정치에 등장한 첫번째 진보의제
강단과 거리에서 보내온 그의 삶은 2009년 전환점을 맞는다.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2010년 연임하며 민선1·2기 교육행정가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론과 사회 운동으로 다져온 그의 진보적 의제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편 복지’의 상징이 됐다.
2010년 3월, 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배식을 마치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그의 브랜드가 된 ‘무상급식’을 통해 그는 한국 정치에서 최초로 복지 의제를 수면으로 올렸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정책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달아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진보 아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침체에 빠져있던 진보·개혁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고, 야권에 승리를 안겨줬다.
선출직에는 연이은 불운…교육정책 수장으로
2014년 교육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폭을 넓혔지만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같은 해 7.30 수원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선출직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15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가진 ‘진보·개혁·혁신’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그는 혁신위를 마무리하며 성적표를 B+로 자평했다. 당시 혁신위는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2016년 8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상곤(왼쪽부터), 이종걸, 추미애 당대표 후보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추미애였다.
혁신위위원장을 하며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8.2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정책으로 증명해온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실 정치권은 계속 호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다듬었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와 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강성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젠틀하다”고 평가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경비원에게까지 예의를 갖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계속해왔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성향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를 넘어야 한다. 그가 이번에도 얽히고설킨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을까.
2011년 봄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 집필에 한국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학문적으로는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및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이 상당수 참여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유학생 수에서 한국 학생은 전체 3위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압도적 1위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학술시장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년째 교수나 박사 연구자를 미국 대학에서 공급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의 비율은 80% 이상이며, 경제학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 박사다.
타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암스덴은 한국만큼 재벌 대기업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 대기업 연구자가 드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다른 중요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학원은 한국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줄 리 없기 때문일 것이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대학의 기능은 학문과 교육인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민들의 입신출세, 지위추구 열망에 부응하는 학부 중심의 대입 정책은 넘쳐났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학문 정책은 없었다.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육성은 언제나 무시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계의 유명 대학은 거의 대학원 대학이지만 한국의 상위권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부 대학이며, 특히 사회과학 분야 박사과정은 거의 텅 비어 있다.
배울 학문적 내용과 학위취득 후 취업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부정적이다. “학부는 한국에서, 박사는 미국에서”, “이론은 중심부에서, 적용은 현지에서”. 식민지 지식순환 체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미국에서 열등했던 한국 유학생은 미국 박사를 따고 한국에 돌아오면 엘리트 지식인으로 대접받으며 지배계급의 일부로 편입된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종영 교수의 <지배받는 지배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나 주요 대학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박사과정을 내실화하자는 요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소 지원 사업, 특히 국내 인문사회계 박사과정 학생 지원도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주요 대학이 학부 대학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연구 중심, 대학원 대학으로 변신을 시도하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식의 만성적인 외국 의존, 서울 주요 대학의 국내에서의 지위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과학 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과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단극적인 지식권력 독점구조를 다극화하고, 지방 국립대학들의 사회과학 연구의 허브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최적지일 것 같다.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기관, 국책연구원의 정책 의제를 수용하고 지방 국립대학과 교수·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대학, 아니 대학원과 지식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가 자체 사회과학 박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말은 아직 국가의 장기 정책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인문학,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현장성, 문제의식, 역사성, 그리고 정치·사회적 적용 가능성에 기초하되 보편성을 지향한다. 사회과학자들의 국제적인 교류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내 박사과정생도 더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과학의 독자성과 독창성, 박사 양성의 기반 마련이다.
‘학문’에 뜻을 둔 청년들이 ‘교수’가 되기 위해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을 이론 적용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한국에 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서울에는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함께 기계공학부터 공공정책, 외교 등에서 뛰어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해 자국만의 비전과 시각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 인재들은 북한 및 동아시아 이슈에서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프린스턴 대학의 존 이켄베리 등 미국 전문가가 쓴 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쏟는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의 발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진은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장면.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도 제시할 능력이 못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직을 떼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억만장자 무리와 이들의 충성스런 부하, 국익보다 금융자본을 위해 일하는 전문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서 미국은 정국 마비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은 일본과 중국, 북한 상황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대응은 고사하고 자국을 위한 장기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베 정권의 권위주의 확대를 미화하고, B급 영화에 나온 김정은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내보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추격에 대해 어두운 암시를 던지는 게 현재 미국 정책의 기조다. 여기에는 미국의 제도 쇠락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이 깔려 있다.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대통령은 전세계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독립적 정책 구상 및 동아시아 미래 제안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경제와 거버넌스, 안보 및 외교에서 미국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는 걸까?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정치 및 경제를 심오하게 이해하며 고등교육까지 받은 인재가 훨씬 더 많다. 고립주의를 신봉하며 철저하게 반-지성적인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에 자리를 잡고 앉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지식집단의 대미종속은 대다수가 미국 유학파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유학을 했다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미국의 지식을 국내로 수입하는 오파상에 그칠 뿐,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제에 대해 전혀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의 소장파 교수들을 보면, 오로지 SSCI 저널에 논문을 기고해야만 평가 받는 가혹한 시스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잘못된 가정 속에 수립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깨달은 것 같다.
스스로도 핵확산방지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미국의 모순은 미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수들은 이들의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행동하면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안보 정책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이론을 구축할 능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글픈 수동성이 한국의 정책 입안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식민지 문화의 사고 습관
물론 별다른 능력 없이도 높은 자리로 올라온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소수가 미디어와 정책을 장악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체계가 쇠퇴하고 지적 탐구 대신 물질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전지구가 겪게 된 현상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필리핀을 살펴보자. 한국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훨씬 낮은데도 미국을 상대로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수빅만 해군기지를 폐쇄했고,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에는 미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도 했다. 미성숙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은 필연적으로 둘 사이의 설전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파탄나는 건 아니다. 모두 국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겉으로는 ‘문화통치’를 내세우며 유화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이면에서 무서운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부드러운 가죽장갑 안에 쇠주먹을 감춘 일본 식민당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지식인과 공무원은 우선순위와 생각을 조정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문화와 지시를 과도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미국 지식계급의 심각한 쇠락과 정치문화의 대대적 후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런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심지어 영국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그런 ‘천조국’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도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환상 속에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이 글의 필자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와 김기도가 함께 디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뛰어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의 지식계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따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식민시대 사고방식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강대국을 섬기는) ‘사대의 예’ 관행이 있다. 이는 과거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는 사신을 중국에 보내 중국 황제에게 공물을 바쳤다. 유교의 예에 의거해 중국의 천자만이 천제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자국 영토에서조차 천제를 지낼 수 없었다.
분단국가의 사고 습관
또 다른 문화적 원인이 있다. 두 개의 정치∙이데올로기 체제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다.
서울 도심을 별 생각 없이 걸을 때에는 북한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는 많지 않고, 대화 중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의 문화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로 꺼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스러움’을 만들어 내며 다수의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의 문화구조를 미묘하게 뒤틀고 한국인의 사고를 은밀하게 왜곡시킨다. 한국이 부자연스러운 분단국가로 남고 북한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한, 이런 왜곡 또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부인해도 분단의 비극이 한국에게 엄청난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분단이 한국이란 국가의 핵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민은 한국의 교육과 경제력, 오랜 문화적 전통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분단은 한국인의 사유를 제약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좌우가 사회경제적 입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태도로 결정난다는 점을 보더라도, 한국인의 사유에서 분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60~70대 한국인들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최고 업적이자 자부심으로 꼽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독재적인 양반 계급의 지배를 받으며 추상적 유교 철학에만 집착했다. 이들은 근대화에 실패했고, 결국 나라는 구제불능의 수준으로 뒤처졌다.
다행히 이후 비전과 의지를 갖춘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구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에 도입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내러티브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가진 뛰어남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쓸데없이 슈퍼맨급 영웅으로 미화시킨다.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식민시대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동일한 흐름을 가진다는 점이다. 주체와 연도 등 세부 내용만 약간 고친 정도다.
1930~4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일본이 개입한 것처럼,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박정희 등이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관을 고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울였던 17~18세기의 수많은 노력을 한국 역사에서 삭제한 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문화 전통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서구문화를 비이성적 수준으로 미화하고 개발과 외교, 안보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설계에서까지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들어졌다.
그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졸업한 고학력 지식인들은 한국에 대해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하고 유능하지도 않은 미국 정책입안가의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신문기사를 쓰고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제안한다.
제국 운영 경험이 없는 ‘좁은 세계관’
마지막으로, 19세기 식민주의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해야 한다.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야망은 19세기 국가 건설에 사용됐던 제국주의적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산업 경제력과 자연자원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원리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적 역학관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대 한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한국이 뛰어넘고 싶어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20세기 복잡한 제국주의 체제를 완성한 바로 그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제국주의 야욕을 자제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제국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제국을 운영했던 경험은 그들에게 세계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다. 제국주의의 일방적 피해자였던 한국에게는 그런 제국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세계시민적 관점이 부재하다.
식민지를 보유해야 하는 제국주의는 지난 150년간 프랑스나 일본 등의 정치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익에 영향을 주는 식민 영토가 해외의 먼 곳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국 문화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관료제를 구축했다.
이들 열강은 자국의 예술과 문화, 철학, 거버넌스, 역사가 가지는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헌으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다. 식민지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한국은 이런 식민화의 피해국이었다. 해외에 자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하우를 구축할 시간도 없었다.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 다른 문화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신화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달리 자국의 문화를 번드르르하게 소개하지 않는 소박함이 한국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0년간 끊임없는 편집과 보완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재를 개발했고, 해외에서 자국의 ‘팬’을 키워내기 위해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문화를 통한 정치에 통달한 셈이다.
한국은 1990년대 와서야 문화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앞선 세 가지 요소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자국 문화와 지정학적 입지에 기반한 고유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일본과 미국 정계에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소수 군벌과 억만장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은 이 중대한 문제를 진중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안보 및 외교에서 고유의 역사∙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는 단 한 마디도 모르면서 자칭 ‘한국 전문가’라 주장하는 워싱턴의 학자 및 정치인이 강요하는 내러티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교수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제 검찰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만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공수처 설치’였던 것이다.
중단없는 검찰 개혁 의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뒤 박 후보자가 지명되는 데는 열하루가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학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 국·과장 보직에 검사 독점을 깨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인사시스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우연히도 검찰 개혁의 양대 축인 법무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비법조인 학자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후보자가 경실련,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교 은사인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잘 웃지 않는 모습? 늘 진지하셔서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가차 없이 C와 D학점을 많이 줬던 탓에 ‘CD플레이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보통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회 세미나까지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3년 법대 학장 시절에는 법대 학생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양보한다면 대신 성적과 선행에 대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법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오로지 법 적용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법 기능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2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삿말을 하는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 교수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오다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5월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뒤 쓴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그는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꼽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3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였지요. 법무부가 법무행정중심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데는 적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공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2005년 5월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왼족 두 번째).
2003~2004년에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개추위에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2007~2010년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경청하고 토론하는 스타일로,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구원을 방문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는 연구원이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즉시항고권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내용을 포함시켜 화제가 됐다.
검찰 수사권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법무부의 안과 배치됐던 것이다.
청문세 공세, 색깔론이냐 자격론이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핵심 피의자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완전 폐지보다는 최소한으로 둬서 규범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도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문제도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2009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박 후보자는 유죄 인정 자체는 적절하며 대기업 오너 구속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공갈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뇌물죄로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공갈죄로 적용할 경우 재벌은 ‘피해자’에 머물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펼친 적이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그가 쓴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등의 문구를 들어 그의 대북인식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구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논문 내용은 간첩죄를 ‘적국’ 혹은 ‘반국가단체’에 한정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 옹호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동덕여대 사태, 깔끔하게 해결 못해
‘색깔론’보다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보여준 박 후보자의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비리로 얼룩진 동덕여대 재단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당시 동덕여대는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조원영 총장의 비리와 전횡에 맞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박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동덕여대를 사학 개혁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박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2006년 10월, 동덕여대 본관 복도에서 손봉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학생과 교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이로 박상기 당시 재단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명망가인 손봉호 전 한성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그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해임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손 총장을 옹호했다.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퇴진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임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해임 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공과를 떠나 어쨌든 한 조직의 내홍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들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조직의 수장으로서 깔끔하지 못한 처신들에 관한 것들이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즈음해 기고한 서울신문 칼럼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사다.
안경환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고시 출신 박상기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그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7~8월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아예 따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를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로 인사를 낸다는 것이다.
평소 그가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폭발적 사안은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까?
지금으로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동료 교수는 그를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평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도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권 장악 등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 ‘외부 개혁’의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됐다.
이전의 글(“일본군 위안부, 한국 시민의 힘 느꼈다”)에서는 종군위안부의 문제와 한국 민중운동의 승리에 대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반대 관점, 즉 정부측 관점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한국 민중운동이 직면할 위기와 방해 등 여러 가지 곤란을 명확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종군 위안부의 문제를 간략히 개괄해 보겠습니다. 이전 기사에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는데, 종군위안부가 탄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위안부는 여성인권 침해행위
근대 이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는 종군위안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행군하는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 지방의 여성을 강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종군위안부라고 말하는 조직이 생기가 되면서 적지 않은 군대의 행군선에서 강간당하는 여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가 긍정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안부가 되는 여성에게 일의 내용을 확실히 설명한 후에 그 일의 내용에 합당한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이 여성을 속이고, 심지어 강제 연행해서 위안부의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행군선에서 강강당하는 어떤 여성의 피해를 다른 여성에게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군위안부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고안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시의 일본 정부에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종군위안부를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2009년, 하토야마 유끼오 일본 수상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정치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오키나와 미군 기지 소속의 해병대원 2명과 미 해군 군인 총 3명이 당시 12세였던 소학교 6학년 소녀를 납치하여 3명이 돌아가며 강강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키나와 현민의 반미감정과 반기지감정이 폭발했지만, 이 3명은 죄를 문책당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됐을 뿐이었습니다.
1995년, 일본 오키나와 현민들이 초등학교 소녀를 강간한 미군 해병대 사건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mbc)
이는 일미지위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 중인 미군이 일본국민에게 위해를 가해도 일본 법률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미군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문책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실제로 공무 중이 아니었다고 해도 보통 재판받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배속된 미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확신해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인간이 바로 가까이서 활개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공포이자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현지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빈발하게 되면, 현재의 오키나와처럼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와 이를 강제한 정부가 분노의 표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점령 후 해당 지역의 통치라는 문제에서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서는 통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종군위안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는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여성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통치의 편이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안부가 될 여성을 속여서 데리고 간다든가, 강제연행해서 위안부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은 통치라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국정의 담당자는 자국의 정치권력이 미치는 범위, 곧 자국 영토를 가능한 한 원만하게 통치하려는 의도에서 움직입니다. 이는 국내 치안이 정부의 책무라는 근대정치학의 정의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가와 관료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극단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대로 기계적으로 통치의 편이를 구한다면, 즉 정치가와 관료가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본다면, 시민운동을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1960년 일미안보투쟁 당시, 키시 노부스케 총리는 국회를 포위한 33만명의 국민을 따돌리기 위해 진지하게 자위대 투입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됐다면,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도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1960년 아베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가 일본이 유사시 다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시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진 출처: 마이니치신문)
그러나 당시 아카키 무네노리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가 출동해서 데모참가자 중 사망자가 생길 경우 항거행동이 전국규모로 확대해서 수습이 어려워진다”고 간언한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자민당 간부에게 이성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로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아카끼 방위청 장관의 발언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자위대 출동을 저지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결코 국민의 항거행동을 이해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국민의 항거행동을 무력화시킬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도 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년 안보투쟁 이후에도 베트남 반전운동 등 반정부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데모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항거운동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테러 준비법’ 등 인권탄압법안이 가결돼도 반대데모 참가자가 전혀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수 십년 사이에 일본인은 정치에 무관심한, 인권탄압에도 둔감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가요?
일본의 엘리트층은 자신들이 국민의 지배자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치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봅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은 국민의 데모활동이나 항거운동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키시 노부스케 총리는 국회를 포위한 국민을 자위대로 탄압하려고 했다가 그 방법이 효과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항거행동을 부수고 싶다는 욕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항거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 하나로서 실제 실시되었던 것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해체와 무력화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시행돼 현재의 일본인은 서서히 정치에 관심을 잃고, 시민운동도 그에 비례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은 일한 쌍방에 상징적인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한 국민운동이 전두환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끌어냈고 이어서 노동자대투쟁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노동조합 해체와 무력화가 이 무렵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한의 시민운동은 명암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한국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근 한국의 촛불혁명은 공평무사해야 할 정부활동을 왜곡하고, 측근이 사익을 취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국민 항거행동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탐탁치 않아할 관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처리한 관료들에서 그런 징후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약간의 돈으로 일본 정부와 합의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한국의 관료 입장에서 민의를 무시하고서라도 일본과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한국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일본 시민운동의 실패 경험 배우기를
제가 한국의 시민운동, 사회운동 관련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 사람들이 일본의 사정을 설명하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점. 아마 이런 진지함이 촛불혁명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약화시킨 일본 정부의 수법이 한국에도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일본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갈수록 그 세력이 위축되고, 나쁜 정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 선배 운동가를 통해 그동안 일본정부가 시민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듣곤 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정부의 길을 모방한다면, 한국민들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소녀상과 관련해 한국 관료가 “민의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면, 일본 관료가 “우리가 썼던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긴 투구의 끈을 묶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에 이겨도 방심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승자도 평소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민운동과 국민항거행동은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는 이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 책은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동안 이곳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다듬고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의 글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한국사회 대변혁은 가능하다’, ‘복지의 역사에서 만나는 사상과 사상가들’ 등 3개의 파트로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2꼭지를 함께 실었다.
이 이사장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의 투옥 등으로 한국사회의 내부조직에 편입되지 않고, 독일산업과 한국기업 간 연계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중계자의 위치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사회를 지켜볼 수 있었다”며 “이런 남다른 체험과 지난 40여 년간 느끼고 공부하고 고민해온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책이 한국사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대법원을 ‘대법관 13명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퇴임 앞둔 김지형 대법관’ )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얼굴을 붉힐 만큼 토론을 벌여 결론을 끌어내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13명의 합의 과정에서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의견 쪽에 주로 섰다.
지난달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장이 8명의 위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실험, 공론화위원회
그런 그가 현재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원전 부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부터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이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학계·환경단체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두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는 단순히 원전 2기의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13명의 정의가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하나의 정의로 좁혀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정의’가 어지러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낙방 후 ‘소년급제’….소수의견 자주 내
김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북 부안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올라 몸살을 앓았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그는 21살(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등재’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낙방하고 재수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재학 때 사법시험 합격과 지금의 대법관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2005년 11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출처: KBS)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으면서다. 흔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40대(당시 47살)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논란이 따랐다. 2005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지형 후보자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지명됐다 “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화제가 된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당시 그는 “(천 장관과)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고 법조인 선배로만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파격 인사인 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지방대 나오거나 민사지법 근무경력도 없으면 육두품이라고 했는데 육두품 판사가 드디어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인사청문회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로 대법원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로 기대를 모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왼쪽부터)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사진출처: 한겨레21)
실제로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기존의 보수적인 ‘대법관상’을 바꿨다.
노동법 전문가…’갈등조정 베테랑’
특히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불법파견도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1989년 1년간의 독일 연수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노동법 연구 수준에 자극을 받아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할 당시 주심을 맡아 시민사회 등에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6년 1월,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됐다. 당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대법관 퇴임 뒤 그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컵라면 한 개 먹을 시간 없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았다.
또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맡아 8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갈등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을 빚은 문제들을 중재한 이력 탓에 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맡았던 어떠한 현안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력수급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또는 지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원전 갈등 풀 수 있을까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매개자다.
원전 이슈는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갈등이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갈등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균형을 잃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일단 그의 ‘위원장 카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갈등 조정 베테랑’인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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