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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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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0:35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 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 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은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학도호국단의 향수입니까?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시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충분히 보지 않았는지요? 청소년들을 “호국”과 “군사주의”에 동원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온 현장입니다. 이번 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마을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 총회의 반대투표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한 채 개최 결정을 번복하여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행사명에 포함된 “제주사랑”과 “바다사랑"은 강정 앞바다의 거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반복된 모욕입니다. 모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일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부어 해군기지를 짓는 일입니까? 구럼비 바위의 숨구멍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자리에서 ‘바다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일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넓히고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행될 제 2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베고 죽이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제주 사랑“입니까? 

 

이에 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관함식’ 개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대행사 ‘호국문예제’ 행사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은 군함의 해상 사열식과 더불어 특별방산기획전, 해양무기학술대회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방산기획전에는 국내외 무기업체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이런 무기 산업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까? 군사력 과시의 장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수단화하고, 호국을 주입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사입니다.

 

세월호에 실려 있던 철근 400톤을 기억하십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군기지를 미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해군기지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멋진 글짓기로 해군을 찬양하기에 앞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진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에 군사기지가 세워졌는지, 세워지기 전 해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구럼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들을,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들을 무참히 무너뜨렸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버린 구럼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호국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민주사회에서 지켜졌어야 할 여러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회의 건설예산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용예산을 가지고 건설이 강행된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과 군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쓰일 군함들을 전시하는 그 모순과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평양선언의 의미를 국제관함식이 어떻게 퇴색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청소년들께 요청 드립니다. 해군이 개최하는 ‘호국 문예제’ 참여를 거부해주십시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 교육자들과 학부모님들, 제주도민들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들은 청소년에 대한 본 행사 참여 독려를 중단해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미술관-문,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기행단, 강정평화학교,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경안천시민연대, 교육연대체 씨앗, 기억공간 Re:, 길 위의 평화, 난민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리슨투더시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핵제주평화시민모임,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 여성 공동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샘,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엄마민중당, 제주녹색당, 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회, 제주민예총, 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제주위원회, 프란치스코평화센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총 43개 단체)

 

강민수, 강예린, 구자숙, 구준모, 구지연, 구태희, 김덕우, 김선옥, 김세현, 김승환, 김영철, 김영희, 김재환, 김주원, 김춘배, 김택진, 김혜준, 노민규, 두정학, 류승완, 문아영, 문희영, 민병아, 박선영, 박은경, 박은미, 박재열, 서동욱, 서영섭, 송은아, 송호균, 양희수, 임형묵, 오흥열, 윤경미, 윤세라, 윤지영, 이대훈, 이수경, 이수미, 이애령, 이용석, 이현주, 임왕성, 임은경, 장해영, 정미아, 정용시, 정회진, 조미수, 최영란, 최장현, 최혜영, 한민호, 현승민, Camilo Torres (총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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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세션 개최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참여사회연구소 세션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2017. 10. 13.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 발표회를 위한 세션을 개최했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세션(자유세션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원하는 <2017 하반기 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중간 발표하는 자리로써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87년 체제, 평가와 전망: 경제&사회정책>을 대주제로 삼아,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를 조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87년 이후,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지표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단절적인 측면들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의 복지체제가 어떤 권력자원의 분배와 균열에 따라 변동해왔는지 탐색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세션은 장지연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병유 한신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

 

일시: 10월 13일(금) 09:3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2

 

좌장

장지연(『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발표: 전병유(한신대)

토론: 조영철(고려대)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발표: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토론: 권혁용(고려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725-7105, 010-3043-3630, [email protected])

 

[행사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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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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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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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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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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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를 등록금 인상 요구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
법령 개정 통한 입학금 폐지, 사립대 재정지원 차등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근거 없고 부당한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을 규탄하며, 당장 입학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도 법령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추진,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부정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의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1주일 만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입학금 폐지 합의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총협에게 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총협은 지난 20일에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13일 “입학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합의 무산과 관련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이 이미 과도한 고액등록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입학금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입학금을 마치 부당하게 써 온 것처럼 교육부가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억울할 필요 없다. 입학금을 부당하게 써 온 것이 맞다.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행사비와 인쇄출판비)에 사용해왔다. 사립대는 입학금 금액의 무려 94.1%을 일반 재정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하며, 올해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 정도다.


지난 8월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어느 모녀가 운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은 수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와중에 입학금 폐지 논의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파렴치할 뿐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계획’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의 원인인 사립대가 먼저 부당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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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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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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