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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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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6:02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운영돼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대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표)지역특구법에 그대로 반영’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발의되었고, 이제 두 법은 병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 ‘대기업 청부법안’으로 알려진 법 중 하나다.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 이름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고 통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 서명운동까지 나섰던 대표적 정격유착이자 재벌특혜법이다. 결국 박근혜가 20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항의행동과 기자회견, 민주당사 연좌농성 등으로 8월 임시국회 중 강행처리는 간신히 저지되었지만,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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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규제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익을 위한 보호조치 무력화

현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병합되어 심의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김경수 안), 그리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추경호 안) 이다. 추경호 안은 기존 발의된 규제프리존법과 거의 동일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대한 병합심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든 공익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 안전,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들이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우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공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공익적 규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비민주적으로 거스르는 법령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보호 원칙들과 전면으로 위배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관한 헌법의 보장내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공익보호 장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개 의견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 명시된 기업에 대한 특례들이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의 경우 그 정당성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법률에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것이냐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혁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배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개별 공익보호 법률들의 보호규정들을 일개 행정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완화 및 적용배제를 하기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핀을 제거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치

규제프리존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조항, 지역특구법 표현으로 옮기면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으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모든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영역은 대표적인 공공성이자 공익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번 훼손되면 그 희생과 피해는 어떤 형태로 보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 환경 안전과 관련된 보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보호조치를 행한다.

 

사실상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는 사후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 해도 그 피해의 범위를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누구에게라도 완전한 사후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너무나 분명한 예인데, 이미 13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 피해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이들 중엔 어린아이들이 포함돼 있다. 평생 기구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하는 아이들도 많다. 누가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목숨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기업 옥시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산업이용으로 허가된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허가는 누가 관리감독 했는가? 또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화되기까지, 그 죽음과 살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기업 전문가들에 맞서 얼마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나? 가습기살균제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이들의 삶을 이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사후규제’란 이런 일을 정부의 승인 하에 벌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제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는 이 일반원칙이 가진 분명한 문제점을 가리려는 선언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문구는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하는 책임마저 국민에게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익을 개인과 시민의 이익에 견주어 우선하는 원칙을 두는 한, 시민은 기업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기업실증제도

규제프리존법이 재벌특혜와 정경유착법이라고 지적된 핵심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절차 무력화, 즉 기업실증특례 제도로 대표된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법의 원칙조항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그 유효기간을 2년, 그리고 이후 또 2년 씩 횟수를 지정해 연장해 주는 것 구체화했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기업 자체 자료로만 한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역할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유해물질 등의 사고 기록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담배가 가져올 건강 문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폐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조사를 통해 드러나 내부자료, 최근 라돈침대로 유명한 침대업계의 방사능 수치 조작 보고 등 이런 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업의 내부보고서는 영업비밀 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BMW 사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자동차업계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차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지만, 일단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한다는 법칙 말이다. 한국정부는 독일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국민감정을 건드리지만, 불나면 규제하는 사태를 더 확산시키겠다는 일을 한국정부 스스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판결된 몬산토에 대한 1심의 예도 마찬가지다. 몬산토는 아이들의 학교, 아파트, 공공장소 제초제로 사용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GMO 재배에 사용하려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제초제로도 널리 판매해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 몬산토의 내부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었고, 몬산토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해 암에 걸린 학교 관리직 노동자에게 1심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기나긴 여정이 남았다. 수 천만 달러를 받는 변호사들이 몬산토를 대리할 것이고, 아마도 암에 걸린 노동자는 개인질병정보, 개인 건강관리 기록 등을 통해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암에 걸렸다는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른다. 몬산토의 내부 영업 비밀에 드러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록 등도 이를 부정하는 과학적 연구자료로 인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에서 품어져 나오던 망간, 납 등의 중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아마도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감춘 위험한 보고서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가장 잔혹한 이야기로 기록된 피해사실들을 알면서 눈감아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신기술의 경우 비교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절차’를 없애주며, 이를 일반인에게 바로 ‘시험검증’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친절하게 일반원칙으로 담고 있지 않은가? 기업실증제도와 신기술 시험 검증 제도가 결합되면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은 초토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은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허용 원칙이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있다 해도 그 검사가 기업이 내놓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재편된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제로(zero)가 되는 셈이다.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신약과 신의료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전성 검사가 없어도 우선사용·사후규제가 적용되고, 그 안전성 검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계가 내놓은 자료로 대신한다. 이미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의약품 효능보다 부작용에 대한 리스트가 더 길다. 때로 의약품 복용에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신기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임상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도 괜찮은지를 모니터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책임을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우고 민간과 기업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다.

 

더욱이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유해물질은 너무도 많다. 발암물질인 PM2.5가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온지 얼마나 지났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유해물질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완비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 등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는 공공성과 공익적 조치들조차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우선하는 형국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여야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다.

 

개인정보, 식품위생,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허용하는 등 ‘비식별’ 한 정보는 아예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비식별’로 표현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념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언제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 질병정보나 의료기록 등은 그야말로 개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비식별이나 가명조치에 대한 단순 기술적 논의로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가 온전히 한 개인에게 전가되며, 질병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구제할 다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업화’ 논리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인권에도 어긋난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외조항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식품위생법’ 상 원재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재지 등 식품표시에 관한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이자, 건강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허용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GMO 표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제한적 GMO 표시제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식품기업 특례 조치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 상업화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치를 두어 학교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난립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교원 배치 수준을 줄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강사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낮추는 것은 학교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유민박업을 지역특구 전략산업으로 삼는 특례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법에 등록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이 되지만, 공유민박업의 합법화는 세금회피와 공중위생관리의 법망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농가에서 빈집을 이용하는 ‘공유경제’가 그 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공유민박업은 주택보유가 많은 이들의 별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투기 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민박집이 거꾸로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조치가 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모두 국유자산에 대한 매매와 장기 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은 백두대간 등 자연 보호구역과 국민의 생활환경, 수질관리, 재해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수도법, 하수도법 예외를 주는 것은 기우일 수 있으나, 물관리 쪼개팔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공익적 보호 조치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정부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또 다시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려는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공익적 보호조치들을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성장은 틀렸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평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성장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야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가치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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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7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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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올 겨울, 청년참여연대는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한 명의 ‘나’가 커다란 하나의 ‘우리’가 되기까지, 신나게 웃고 울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청년 27명에게 이 겨울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시민의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큰 동력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와 나의 관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른 생각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이율배반 합니다. 바람에 씨앗을 퍼뜨리는 들풀처럼 타협하지 않는 작은 몸부림들, 응원합니다.”

“변화가 두려워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며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게 좋은 거죠^^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네요.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활동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도록 동참하겠습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존중과 웃음, 소통과 성장이 함께하는 6주였습니다.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5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7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웃음으로 맞이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더불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꿈꾸며,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소통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언어를 지양하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공평한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청년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젠더’ ‘환경’ ‘노동’ ‘청년주거’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젠더 조’는 신촌과 광화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조’는 미세먼지 기준 현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미세먼지대책위와 면담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홍대에서 최저임금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OX퀴즈>를 열었습니다. ‘청년주거 조’는 청년의 주거빈곤 대책 촉구를 위해 광화문일대에서 현 고시원 평균 넓이인 1.3평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직접행동 영상>

 

>>젠더 조 : https://youtu.be/q_OP92W38xw

>>환경 조 : https://youtu.be/ldQdUKUdJEs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7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1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연결하는 ‘관계지도’를 그리며, 강하고 뜨겁게 연결됐던 6주를 추억했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하면서 6주라는 예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가 친해지고, 또 소통의 공간에서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했기에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끝이 아닌, 서로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할 수 있게 장소, 프로그램, 물적 지원을 해주신 참여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경험일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6주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지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이야기 하니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6주 전의 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평화는 평화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름의 민주적이라는 사회는 사람들의 시간과 눈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 덕분에 변화된(진보된) 사회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역사의 산물로 나를 규정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사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앞길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선 사람들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외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27명의 청년들을 만나 지난 시간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수도 저와 같은 추억 그리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D”

 

 

강물도 꽁꽁 얼려버린 올 겨울, 뜨거운 가슴으로 27명의 청년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언 강물을 녹이듯, 6주동안 21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회에 온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겁니다. 올 여름에는 22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나게 활동한 청년들, 그리고 그런 청년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80214_수료식_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식 ⓒ참여연대

 
화, 2018/0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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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를 등록금 인상 요구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
법령 개정 통한 입학금 폐지, 사립대 재정지원 차등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근거 없고 부당한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을 규탄하며, 당장 입학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도 법령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추진,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부정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의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1주일 만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입학금 폐지 합의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총협에게 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총협은 지난 20일에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13일 “입학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합의 무산과 관련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이 이미 과도한 고액등록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입학금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입학금을 마치 부당하게 써 온 것처럼 교육부가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억울할 필요 없다. 입학금을 부당하게 써 온 것이 맞다.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행사비와 인쇄출판비)에 사용해왔다. 사립대는 입학금 금액의 무려 94.1%을 일반 재정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하며, 올해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 정도다.


지난 8월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어느 모녀가 운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은 수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와중에 입학금 폐지 논의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파렴치할 뿐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계획’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의 원인인 사립대가 먼저 부당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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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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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도입?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사회에 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탈핵 시대로 가자던 문재인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한다. 대선시기 당시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핵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탈핵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때 아닌 핵무장이나 핵의 군사적 이용이 회자되는 상황은, 가시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지속돼온 핵 갈등에도 한국사회는 그 어떤 핵 위험도 없는 한반도를 상상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의미할 뿐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한-미 정부는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미국 전략 핵무기의 전개에 안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평화를 위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그토록 비난하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와 닮아 있다.
 
핵잠수함 도입의 비효용성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반한 군사적 대응책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무기사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처한 지리적 환경,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국제정치적 고려 등과 관계없는 최신예 무기에 눈을 돌린다. 자의적인 기대와 희망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 검토를 압도한다. 지금 정부와 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하겠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SLBM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만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것은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 전부터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한다.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여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대체로 노후화되었고 성능도 한국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해왔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훨씬 우위에 있다던 잠수함 전력을 갑자기 무용지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빠른 항해속도에도 탐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자로 탑재에 따른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군 내부의 이견도 존재한다. 실제 잠수함 건조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우수한 국가들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잠수함 사업이 ‘대양해군’을 내걸었던 해군의 숙원사업일 뿐, 한국군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제사회와의 역진 대신 근본 해결을
 
핵물질 통제의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추진동력으로 핵무기급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로가 그렇듯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 원료로 추출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부산물로 남기게 된다. 핵연료와 폐기물의 사용, 보관처리 문제도 따른다. 오랫동안 비핵국가들이 핵잠수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보유하지 못했던 것은 핵추진 기술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에만 72대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이나 12대를 가진 영국(Arms Control Association, 2013)의 경우, 핵무기에 사용될 핵물질을 줄이고 추가적인 생산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브라질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처음으로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힐 때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비용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브라질의 사례는 다른 비핵국가들이 잠수함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원료 획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도입 주장 역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진하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 핵발전소 감축과 핵물질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의 발효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유물과도 같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이상 한반도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지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 창비주간논평 바로가기 >> 

목, 2017/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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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PPAC 동북아>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최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2015년 이래로 열리고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트랙2)이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한미연합군사연습 그리고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동북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 보다 대화와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국가도 핵사용 위협을 해서는 안되며 한미일 삼국이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감소와 같은 선제적인 평화 조치로 긴장 완화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통과(7월 7일)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자 몽골의 비핵국가 선언 25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몽골의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2018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정기회의 외에도 회원 단체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방안과 이번에 발간한 책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현재 한반도에 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개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 회의명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9일(화)  ~  9월 1일(금), 몽골 울란바토르

-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교토-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프로그램 
○ 첫째 날(8/29)
세션1. 개회
세션2. GPPAC,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및 활동 업데이트
세션3. 동북아 평화안보 상태 국별 업데이트

 


○ 둘째 날(8/30)
세션4. 동북아 평화안보 상태 국별 업데이트
세션5. 지역상황에 대한 주제 토론 : 핵군축과 한반도 위기
세션6. GPPAC 공동발행 책자 소개 및 향후 활용방안 토론

세션7.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최종 문서 검토 및 2018 계획 논의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다바 라브단도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캐롤라인 커니 / 평화분쟁연구센터(CPCS) 한반도 담당, 캄보디아 시엠립

○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리 용 / 중국 NGO 협력위원회 (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종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샬롯 디빈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7년 회의 요약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7 회의

8월 29-30일 울란바토르, 몽골

 

요약 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평화와 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지난 2015년 6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을 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들이 주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족되었다.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PPAC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소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역내 보다 확대된 시민사회 간 대화와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조건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2017년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의 최근 평화와 안보 상황 특히 한반도 상의 위기에 대해 시민사회 간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참가자들은 대화의 중요성과 최근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관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여러 글들을 엮은 이번 책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북아의 다양한 의견들, 우려, 긴장, 그리고 모순 등을 포착했다. 각 챕터는 동북아 안보와 비핵지대에 대한 비전, 한반도 안보 이슈와 이것이 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의 대화와 다자외교 노력에 대해 다뤘다. 이번 발간물에 나타난 각 필자의 스타일, 의견, 관점은 동북아 지역 자체 만큼이나 다양하다. 다만 이들이 기꺼이 선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현재 진행 중인 실험 그리고 앞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과 지역 문제에 대한 우려, 2017년 8월

 

지난 2016년 11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회의 중 참가자들이 토론한 모든 이슈들, 즉 한미연합군사연습, 북한의 8월 29일 미사일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위기 상황 가운데 이번 회의가 열렸다. 

 

동시에, 이번 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몽골의 비핵국가 선언 25주년을 즈음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몽골이 보여준 리더십에 축하를 표하고 특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주관 단체인 블루배너가 몽골의 비핵국가 지위를 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더해 이번 회의는 7월 7일 유엔에서 전세계 다수의 국가들의 지지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한 즈음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조약 통과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의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이정표와 같다고 인식하며 이 조약이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에 주는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역내 시민사회 교류에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와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정의하는 관점, 언론의 역할과 언론이 긴장을 고조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평화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기후변화 경감, 인도주의적 원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등과 같은 이슈에서 협력의 가능성 등도 이야기 됐다. 참가자들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되는 공통 분야로 여성과 청소년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공통되는 기반에 대한 관점

 

모든 참가자들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에 기대기 보다는 대화와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핵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끼친다. 이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중요하다. 

 

참가자들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상호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이는 결국 역내 심각한 갈등이 더 과격한 대응으로 악순환에 빠지고 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엄청난 수준의 군사적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평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먼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감소 등이 포함된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의 필요성 특히 평화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토론했다. 

 

다음 단계 

 

과거 수년 간 쌓아올린 신뢰와 약속 위에 참가자들은 포용성, 존중, 협력, 개방성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시민사회 대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정기회의 외에도 회원 단체들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체계에 대해서 토론했다. 또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과 결과를 다른 관심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나눌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여기에는 새로 발간한 책자를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법에 대한 토론도 포함됐다. 2018년 회의 계획과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 GPPAC 책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보러가기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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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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