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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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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6:04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검치 | 홈리스야학 교사대표

달자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홈리스야학은 올해로 11년을 맞는다. ‘주말배움터’로 시작했던 홈리스를 위한 교실은 어느덧 정규과정이 편성된 야간 학교로 발전했다. 작년 10주년 평가회를 인터뷰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2018년 가을학기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홈리스행동을 찾았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흔히 ‘노숙인’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가 항상 감추려하는 존재인 홈리스.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고, 잃어버린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헌신하는 홈리스야학의 교사와 활동가의 이야기를 최대한 생생히 싣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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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홈리스야학이 워낙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많은 인터뷰를 했을 것 같다

(달자) 주요 언론과도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물론 인터뷰어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 활동가로서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동안은 상투적인 말들만 내뱉은 것 같다.

 

홈리스야학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됐나

(검치) 2014년부터 활동했다. 중간에 잠시 군대를 다녀오는 시기도 있었기에, 이제 만 2년을 채운 것 같다.

(달자) 2008년부터 자원활동 교사로 야학에 참여했고, 지금은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현재 홈리스야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달자) 봄, 가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홈리스야학의 전신인 주말배움터부터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다. 학기를 준비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도 필요했다.

(검치) 야학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들도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홈리스야학에 대한 작년 10주년 평가는 어땠나

(달자) 과거 야학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평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시 교사로 활동했던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의 평가도 들었다. 이후 야학발전위원회를 꾸렸고, 앞으로 1년 간 10주년 평가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계획들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초까지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홈리스야햑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검치) 야학의 과목은 기본, 문화취미, 권리교실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과목은 한글, 영어, 컴퓨터로 구성되고, 문화취미 과목은 건강, 요리, 노래 과목으로 구성되며, 권리교실 과목은 홈리스교실이 있다. 참고로 저는 영어를 맡고 있다.

(달자) 저는 컴퓨터를 맡고 있다. 홈리스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 컴퓨터 교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총 7대밖에 없어서 기초반, 활용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한글로 따지면 ‘가나다’부터 교육한다고 보면 된다. 타자를 치는 것,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법, 마우스를 쥐는 법부터 시작한다.

 

건강 수업이 있다는 게 흥미롭다

(검치) 날씨가 좋을 때는 실외에서 공놀이를 하기도 한다. 시합이나 경쟁이 될 수 있는 형태는 피한다. 실내에서 스트레칭 수업을 할 때도 있다. 건강권과 관련한 이론 수업을 한 적도 있다.

(달자) 요가나 몸살림 수업도 한 적이 있다. 지난 학기부터 돌을 소재로 활용하는 전각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과 그에 필요한 교재는 어떻게 준비하나

(달자) 교실마다 다른데 한글 과목과 컴퓨터 기초 과목은 기존의 책을 교재로 활용한다. 그 외의 대부분의 과목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

(검치) 영어 수업도 교재를 직접 만들고 있다. 기초 영어 수준의 단계도 야학에서 교육하기엔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글씨 크기도 야학 학생들이 읽기에 너무 작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발음하는 법도 함께 알 수 있어야 한다.

(달자) 한글 과목도 교재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교재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 쉬운 비유로 변형하기도 한다. 컴퓨터 과목도 매 수업마다 별도의 PPT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

(검치) 매 학기마다 학생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나 수준 차이도 변한다. 교재도 그에 맞게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다. 수업에 필요한 시각자료 등을 용이하게 만들려면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홈리스지원시설에서도 홈리스야학과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달자) 이미 인문학 교실 같은 수업들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보통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고, 종합복지관에는 컴퓨터 교실, 미술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시설에 갔다가 홈리스야학으로 오는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종합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분명 홈리스야학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홈리스야학이 1:1 수업을 하는 느낌으로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아무래도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뒤처지는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홈리스야학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달자) 한 학기에 적게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다. 2009년부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홈리스행동의 예산도 같이 사용한다. 홈리스야학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구입비, 소풍비, 모꼬지, 회의비의 지출이 가장 크다.

 

무척 적은 예산인데, 홈리스야학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가?

(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야학 기간 중에는 10~1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식탁을 차릴 때 누군가 ‘만원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1만 원의 범위에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 잘 먹어야 팔 다리에 힘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 추석에도 홀로 지내는 사람들과 송편을 만들고 명절나기를 함께한다.

(검치) 식사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상징적으로 1천 원을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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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검치 홈리스야학 교사대표> ⓒ참여연대

 

현재 활동 중인 홈리스야학 교사는 총 몇 명인가?

(검치) 현재 11명 정도 된다. 현재 활동하는 교사 중에는 지난 학기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다. 이번 학기에 홈리스 관련 활동을 하다가 새로 참여하신 분도 두 분 있다.

(달자) 야학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느끼지만 매번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교사 한 분당 학생을 5~6명씩 맡아야 되는데, 수업을 리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학생마다 개성이 뛰어난 면도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달자)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업은 좋게 평가하는데, 유독 컴퓨터 과목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수업을 운영했다는 평도 있었다.

(검치)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기에 대부분 좋게 평가해주시는 것 같다. 특히 야학에 특화된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은 확실히 인정받는다.

(달자)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낀다. 학생들이 표현하는 만족이라는 부분은 수업의 질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지만,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크게 기인한다.

 

교사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없는가

(검치) 딱히 없다. 교재나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달자) 이런 말을 하는 교사들에게 항상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막상 교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데.

 

홈리스야학의 학생들은 공교육 과정에서도 소외된 경험이 있지 않은지

(달자) 확실히 그런 학생이 많다. 다만 면밀하게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각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생활나눔 수업을 갖는다.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서로 지난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고민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내심 학생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눈에 곧바로 띄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는 즉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검치)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당사자가 말하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각자의 이해도나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파악되기 마련이고, 학생들의 상황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자)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가 거의 평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학 학생 중에는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왔던 분도 있다. ㄱ, ㄴ, ㄷ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도 있었다.

(검치) 영어 수업에서도 영어 단어들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야학을 통해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공교육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역할을 홈리스야학이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야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홈리스행동의 활동가로 성장한 경우도 있는지

(달자) 홈리스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지금 홈리스행동의 자원활동가로 성장해, 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거리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홈리스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무료급식장에서 홈리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 허락 없이 홍보성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봉사단체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울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기도 했다.

(검치)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수업 이외의 활동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0주년 평가에서도 제기된 내용이지만, 수업의 내용도 당사자들이 활동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달자) 물론이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당사자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지킴이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는데, 홈리스야학이 당사자들의 성장을 돕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인권지킴이 활동 중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주거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연계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삶에 안착하게 되면, 그 분들을 홈리스야학에 초대하고 권리교실 등을 통해 또 다른 인권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필자의 지인도 홈리스야학이나 인권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달자) 잘 알고 있다. 홈리스야학은 학생회라는 자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 분을 포함해 야학 학생들이 성장해서 학생회를 이끌어 갈 정도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다.

 

홈리스야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지

(달자) 홈리스야학은 홈리스의 권리를 함께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홈리스가 잃어버린 권리, 혹은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권리의 의미를 함께 찾고 싶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시혜와 동정에 머무른 지원에 체득하고, ‘나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라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 홈리스들은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여긴다기보다,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홈리스야학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검치) 사회서비스의 수급체계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기를 죽이고, 낙인감을 주는 문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마치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여러 복잡한 기준들도 정비해야 한다.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취미나 문화적인 생활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달자) 꼭 홈리스야학과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홈리스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이에 있는 동자동사랑방, 돈의동 해뜨는사랑방 같은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이루고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검치) 홈리스야학 같은 커뮤니티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른 도시에서도 분명 이런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홈리스야학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검치)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 2월에 교사를 다시 모집할 예정인데, 홈리스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나 야학 교사들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연락해주셔도 좋다. 교사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담당 과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분들이면 된다.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고, 당사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다.

(달자) 학생들의 경우 쪽방, 노숙인시설, 거리 등에서 포스터를 배포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도 홈리스로 한정하지 않는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주로 신청하고,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리 홈리스도 많이 찾아오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높다.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수급신청을 돕기도 하고,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건강보험이나 채무 등의 복지상담도 하고 있다.

 

홈리스야학의 교사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검치) 막상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 전까지는 막연한 당위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홈리스야학 수업 공간에 오면 홈리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야학에서는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더 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우리의 시선을 형성하게 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홈리스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로 그려지지 않는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홈리스가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야학에서는 수업이나 동아리, MT 등을 통해 권리를 잃은 사람들이 교실에 모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취미를 얻어 삶의 즐거움을 찾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홈리스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홈리스야학에 교사로 참여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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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함께 작성한 홈리스 인권선언문> ⓒ홈리스행동

 

교실 곳곳에 붙어있는 홈리스 인권선언과 성평등 실천문에 대해 설명해달라

(달자)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가 인권을 주제로 권리교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분이 장애인 인권선언을 만든 적이 있어서, 홈리스 인권선언도 만들어보자고 했다. 학생들이 직접 쓴 문구들을 편집해서 교실에 붙여 놨다. 홈리스 추모제에서 함께 낭독한 경험도 있으니, 야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검치) 성평등 실천문은 교사회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될 당시, 홈리스야학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기 전에는 피해자가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검치) 가끔 주말 아침에 같이 영화를 보러가는 관계가 생겼다. 처음에 문화카드로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제안했을 때는 귀찮은 마음도 있었지만, 밥도 사드리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 지금은 나에게도 즐거운 경험이다. 삼촌처럼 친근하기도 하고.

(달자) 그 분이 원래 혼자서는 영화를 보지 못했다. 검치 선생님과 그런 경험을 쌓은 후에는 혼자서도 영화를 보러 다닌다. 글을 읽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직접 예매도 한다. 혼자서 그런 문화적인 생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검치) 그것까진 몰랐다. 지난주에도 같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 시간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데, 소풍이든 모꼬지든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자) 홈리스야학에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징이겠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대부분 그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가 곪기도 하고. 홈리스야학에 처음 찾아온 분들 중에도 누군가 말을 걸면 대뜸 화부터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홈리스야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유해지고, 다른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또 홈리스야학에서 기초학문을 익힌 분들이 함께 길을 걸을 때 간판을 읽는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것 같아 감동이 인다.

 

마지막으로 남기고픈 말이 있다면

(검치)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서, 홈리스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직접 소통하면서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된다.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도 홈리스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지, 멀리서는 사람 대 사람, 즉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홈리스는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은 교사들이 정의감만으로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간, 이 커뮤니티에 올 때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와 닿는다. 홈리스야학에 참여했던 경험을 글로 만들어 학보신문에 게재해서 많은 문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달자) 누군가는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면이지만,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사치로 여겼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도 홈리스야학이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의 말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그는 컴퓨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장비를 날개로 달면 좋겠다는 필자의 제안도 고사했다. 다만 홈리스야학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식료품 또는 식료품 구입을 위한 금액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뜻을 전해, 홈리스행동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긴다.

 

<홈리스행동>
주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 02-2634-4331
이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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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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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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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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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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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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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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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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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고침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2.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길에 촛불의 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4.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5.
많이 망가지고 큰 병이 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고쳐야 모두 행복한 '새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향이 바로 ≪새로고침 대한민국≫에 있다.
당신의 당당한 주인됨을 위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조정래 작가

 

#6.
새로고침 대한민국
지은이 참여연대
출판사 이매진
가격 18,000원
출간일 2017-07-07
568쪽
지금 바로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소개]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목, 2017/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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