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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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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6:04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검치 | 홈리스야학 교사대표

달자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홈리스야학은 올해로 11년을 맞는다. ‘주말배움터’로 시작했던 홈리스를 위한 교실은 어느덧 정규과정이 편성된 야간 학교로 발전했다. 작년 10주년 평가회를 인터뷰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2018년 가을학기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홈리스행동을 찾았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흔히 ‘노숙인’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가 항상 감추려하는 존재인 홈리스.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고, 잃어버린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헌신하는 홈리스야학의 교사와 활동가의 이야기를 최대한 생생히 싣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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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홈리스야학이 워낙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많은 인터뷰를 했을 것 같다

(달자) 주요 언론과도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물론 인터뷰어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 활동가로서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동안은 상투적인 말들만 내뱉은 것 같다.

 

홈리스야학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됐나

(검치) 2014년부터 활동했다. 중간에 잠시 군대를 다녀오는 시기도 있었기에, 이제 만 2년을 채운 것 같다.

(달자) 2008년부터 자원활동 교사로 야학에 참여했고, 지금은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현재 홈리스야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달자) 봄, 가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홈리스야학의 전신인 주말배움터부터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다. 학기를 준비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도 필요했다.

(검치) 야학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들도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홈리스야학에 대한 작년 10주년 평가는 어땠나

(달자) 과거 야학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평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시 교사로 활동했던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의 평가도 들었다. 이후 야학발전위원회를 꾸렸고, 앞으로 1년 간 10주년 평가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계획들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초까지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홈리스야햑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검치) 야학의 과목은 기본, 문화취미, 권리교실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과목은 한글, 영어, 컴퓨터로 구성되고, 문화취미 과목은 건강, 요리, 노래 과목으로 구성되며, 권리교실 과목은 홈리스교실이 있다. 참고로 저는 영어를 맡고 있다.

(달자) 저는 컴퓨터를 맡고 있다. 홈리스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 컴퓨터 교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총 7대밖에 없어서 기초반, 활용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한글로 따지면 ‘가나다’부터 교육한다고 보면 된다. 타자를 치는 것,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법, 마우스를 쥐는 법부터 시작한다.

 

건강 수업이 있다는 게 흥미롭다

(검치) 날씨가 좋을 때는 실외에서 공놀이를 하기도 한다. 시합이나 경쟁이 될 수 있는 형태는 피한다. 실내에서 스트레칭 수업을 할 때도 있다. 건강권과 관련한 이론 수업을 한 적도 있다.

(달자) 요가나 몸살림 수업도 한 적이 있다. 지난 학기부터 돌을 소재로 활용하는 전각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과 그에 필요한 교재는 어떻게 준비하나

(달자) 교실마다 다른데 한글 과목과 컴퓨터 기초 과목은 기존의 책을 교재로 활용한다. 그 외의 대부분의 과목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

(검치) 영어 수업도 교재를 직접 만들고 있다. 기초 영어 수준의 단계도 야학에서 교육하기엔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글씨 크기도 야학 학생들이 읽기에 너무 작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발음하는 법도 함께 알 수 있어야 한다.

(달자) 한글 과목도 교재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교재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 쉬운 비유로 변형하기도 한다. 컴퓨터 과목도 매 수업마다 별도의 PPT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

(검치) 매 학기마다 학생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나 수준 차이도 변한다. 교재도 그에 맞게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다. 수업에 필요한 시각자료 등을 용이하게 만들려면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홈리스지원시설에서도 홈리스야학과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달자) 이미 인문학 교실 같은 수업들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보통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고, 종합복지관에는 컴퓨터 교실, 미술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시설에 갔다가 홈리스야학으로 오는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종합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분명 홈리스야학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홈리스야학이 1:1 수업을 하는 느낌으로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아무래도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뒤처지는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홈리스야학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달자) 한 학기에 적게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다. 2009년부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홈리스행동의 예산도 같이 사용한다. 홈리스야학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구입비, 소풍비, 모꼬지, 회의비의 지출이 가장 크다.

 

무척 적은 예산인데, 홈리스야학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가?

(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야학 기간 중에는 10~1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식탁을 차릴 때 누군가 ‘만원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1만 원의 범위에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 잘 먹어야 팔 다리에 힘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 추석에도 홀로 지내는 사람들과 송편을 만들고 명절나기를 함께한다.

(검치) 식사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상징적으로 1천 원을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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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검치 홈리스야학 교사대표> ⓒ참여연대

 

현재 활동 중인 홈리스야학 교사는 총 몇 명인가?

(검치) 현재 11명 정도 된다. 현재 활동하는 교사 중에는 지난 학기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다. 이번 학기에 홈리스 관련 활동을 하다가 새로 참여하신 분도 두 분 있다.

(달자) 야학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느끼지만 매번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교사 한 분당 학생을 5~6명씩 맡아야 되는데, 수업을 리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학생마다 개성이 뛰어난 면도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달자)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업은 좋게 평가하는데, 유독 컴퓨터 과목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수업을 운영했다는 평도 있었다.

(검치)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기에 대부분 좋게 평가해주시는 것 같다. 특히 야학에 특화된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은 확실히 인정받는다.

(달자)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낀다. 학생들이 표현하는 만족이라는 부분은 수업의 질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지만,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크게 기인한다.

 

교사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없는가

(검치) 딱히 없다. 교재나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달자) 이런 말을 하는 교사들에게 항상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막상 교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데.

 

홈리스야학의 학생들은 공교육 과정에서도 소외된 경험이 있지 않은지

(달자) 확실히 그런 학생이 많다. 다만 면밀하게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각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생활나눔 수업을 갖는다.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서로 지난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고민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내심 학생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눈에 곧바로 띄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는 즉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검치)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당사자가 말하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각자의 이해도나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파악되기 마련이고, 학생들의 상황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자)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가 거의 평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학 학생 중에는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왔던 분도 있다. ㄱ, ㄴ, ㄷ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도 있었다.

(검치) 영어 수업에서도 영어 단어들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야학을 통해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공교육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역할을 홈리스야학이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야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홈리스행동의 활동가로 성장한 경우도 있는지

(달자) 홈리스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지금 홈리스행동의 자원활동가로 성장해, 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거리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홈리스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무료급식장에서 홈리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 허락 없이 홍보성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봉사단체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울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기도 했다.

(검치)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수업 이외의 활동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0주년 평가에서도 제기된 내용이지만, 수업의 내용도 당사자들이 활동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달자) 물론이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당사자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지킴이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는데, 홈리스야학이 당사자들의 성장을 돕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인권지킴이 활동 중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주거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연계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삶에 안착하게 되면, 그 분들을 홈리스야학에 초대하고 권리교실 등을 통해 또 다른 인권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필자의 지인도 홈리스야학이나 인권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달자) 잘 알고 있다. 홈리스야학은 학생회라는 자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 분을 포함해 야학 학생들이 성장해서 학생회를 이끌어 갈 정도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다.

 

홈리스야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지

(달자) 홈리스야학은 홈리스의 권리를 함께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홈리스가 잃어버린 권리, 혹은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권리의 의미를 함께 찾고 싶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시혜와 동정에 머무른 지원에 체득하고, ‘나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라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 홈리스들은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여긴다기보다,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홈리스야학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검치) 사회서비스의 수급체계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기를 죽이고, 낙인감을 주는 문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마치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여러 복잡한 기준들도 정비해야 한다.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취미나 문화적인 생활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달자) 꼭 홈리스야학과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홈리스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이에 있는 동자동사랑방, 돈의동 해뜨는사랑방 같은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이루고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검치) 홈리스야학 같은 커뮤니티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른 도시에서도 분명 이런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홈리스야학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검치)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 2월에 교사를 다시 모집할 예정인데, 홈리스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나 야학 교사들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연락해주셔도 좋다. 교사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담당 과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분들이면 된다.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고, 당사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다.

(달자) 학생들의 경우 쪽방, 노숙인시설, 거리 등에서 포스터를 배포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도 홈리스로 한정하지 않는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주로 신청하고,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리 홈리스도 많이 찾아오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높다.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수급신청을 돕기도 하고,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건강보험이나 채무 등의 복지상담도 하고 있다.

 

홈리스야학의 교사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검치) 막상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 전까지는 막연한 당위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홈리스야학 수업 공간에 오면 홈리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야학에서는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더 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우리의 시선을 형성하게 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홈리스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로 그려지지 않는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홈리스가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야학에서는 수업이나 동아리, MT 등을 통해 권리를 잃은 사람들이 교실에 모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취미를 얻어 삶의 즐거움을 찾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홈리스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홈리스야학에 교사로 참여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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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함께 작성한 홈리스 인권선언문> ⓒ홈리스행동

 

교실 곳곳에 붙어있는 홈리스 인권선언과 성평등 실천문에 대해 설명해달라

(달자)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가 인권을 주제로 권리교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분이 장애인 인권선언을 만든 적이 있어서, 홈리스 인권선언도 만들어보자고 했다. 학생들이 직접 쓴 문구들을 편집해서 교실에 붙여 놨다. 홈리스 추모제에서 함께 낭독한 경험도 있으니, 야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검치) 성평등 실천문은 교사회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될 당시, 홈리스야학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기 전에는 피해자가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검치) 가끔 주말 아침에 같이 영화를 보러가는 관계가 생겼다. 처음에 문화카드로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제안했을 때는 귀찮은 마음도 있었지만, 밥도 사드리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 지금은 나에게도 즐거운 경험이다. 삼촌처럼 친근하기도 하고.

(달자) 그 분이 원래 혼자서는 영화를 보지 못했다. 검치 선생님과 그런 경험을 쌓은 후에는 혼자서도 영화를 보러 다닌다. 글을 읽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직접 예매도 한다. 혼자서 그런 문화적인 생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검치) 그것까진 몰랐다. 지난주에도 같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 시간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데, 소풍이든 모꼬지든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자) 홈리스야학에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징이겠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대부분 그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가 곪기도 하고. 홈리스야학에 처음 찾아온 분들 중에도 누군가 말을 걸면 대뜸 화부터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홈리스야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유해지고, 다른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또 홈리스야학에서 기초학문을 익힌 분들이 함께 길을 걸을 때 간판을 읽는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것 같아 감동이 인다.

 

마지막으로 남기고픈 말이 있다면

(검치)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서, 홈리스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직접 소통하면서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된다.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도 홈리스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지, 멀리서는 사람 대 사람, 즉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홈리스는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은 교사들이 정의감만으로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간, 이 커뮤니티에 올 때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와 닿는다. 홈리스야학에 참여했던 경험을 글로 만들어 학보신문에 게재해서 많은 문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달자) 누군가는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면이지만,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사치로 여겼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도 홈리스야학이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의 말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그는 컴퓨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장비를 날개로 달면 좋겠다는 필자의 제안도 고사했다. 다만 홈리스야학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식료품 또는 식료품 구입을 위한 금액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뜻을 전해, 홈리스행동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긴다.

 

<홈리스행동>
주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 02-2634-4331
이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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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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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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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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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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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원이라고 한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재단법인 동천에 있었고,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법 연수생들은 2달 정도 연수를 하게 되어있다. 일종의 실습인 것이다. 당시 몇몇의 연수생들과 함께 여태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갔다. 그렇게 몇몇 연수생이 난민,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폭력 등 관련 단체로 흩어져 활동을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권력관계로 인해 문제제기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명확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연수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주 만나 회의를 했다.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세우기로 했다.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당시 연수원 동기가 약 1,000명이었는데, 단순하게 일인당 1만 원만 걷어도 3명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팜플렛을 만들고, 거리홍보도 했다. 다행히 공감대를 얻어 약 3억 6천만 원을 모았고, 3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3명이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김동현 변호사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배희철 변호사다.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앞서 소개한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펀드레이징을 역할을 담당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 입사하게 되었다.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등 법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개인적 특수성일 수 있지만 나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했고, 합기도, 검도, 호신술을 배워 힘도 셌다. 결국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검색사이트에 ‘원주 사랑의집’, ‘원주 장목사’라고 검색하면 사건 내용이 나올 정도다. 당시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장애인 21명 중 4명만이 생존해 있었고 나머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중 한명도 직장암 말기로 곧 사망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여자인데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더라. 생일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청각장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청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귀지가 3센티나 쌓여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생존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홍천 실로암 사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 계시던 한 분은 지적장애만 낮은 정도로 있던 상태였는데 입소한지 일 년 만에 사망했다. 욕창 때문에 엉덩이뼈가 보일정도로, 어떤 보호도 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시설장은 횡령은 기본이고,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며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펌에서 일할 때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로펌까지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지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이직을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면 개입하는 구조였다. 이전 보다는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았고, 그렇게 3년 정도 일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시라는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전화로 초기신고를 받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만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옹호체계를 조금이라도 표현 가능한 분들인데, 발달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가 너무 열악하다.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주변의 옹호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옹호체계가 가해자라면 더욱 답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서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장애아동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권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기도 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석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석션을 못한다. 결국 중증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 입회가 가능하고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법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사진=장애인권법센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사건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예은이(가명)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13살 예은이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핸드폰을 깨트리고 혼이 날까봐 집을 나갔다. 이후 강화도에서 예은이를 발견했는데, 예은이는 노숙인 상태였으며, 눈에 초점을 잃었고, 성폭력 흔적도 있었다. 예은이가 강화도까지 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예은이가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이용하던 채팅앱에 접속을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니 성인남성들이 재워주겠다고 하며 예은이에게 접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예은이는 13세 이상이었고, 법원은 이것을 성매매로 본 것이다. 그래서 처벌이며 피해보상에서 패소하였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성적자기결정권 부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부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폭력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적 교육이 부재하고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다.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계, 권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피해에 이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장애인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치켜세움 등을 통해 그루밍(길들이기)을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거부해야 하는 폭력인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불쌍하지만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가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해간다고 느낀다.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부딪히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경험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야하고, 사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살기 바쁜, 척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풍토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그렇다. 편견에 부딪힐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경험이 없으면서도 완고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으레 그래야 한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부딪힐 때도 참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장애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라면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타임 푸어다. 그래도 센터를 꾸리는 일은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되려고 인권운동을 하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재미있게 오래 하고 싶다. 그리고 뜻이 맞는 동역자를 만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연대하며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다.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면 다를 것이 없다. 장애라고 인식할수록 차이가 깊어지고 이것이 차별이 된다. 
월, 2018/01/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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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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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오늘(3/8)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 추모의 시간
- 발언1.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2.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 발언3. 박기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기자회견문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 
 
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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