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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지역

[영상]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7:09

Protect Hwaseong Tidal Flat

함께 지켜요, 화성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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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뭍, 그리고 다시 바다.  화성갯벌은 동식물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썰물 때에는 게들이 굴에서 나오고 조개류와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너른 갯벌로 흩어집니다. 새들은 저마다 부리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신만의 먹이를 잡기 위해 최적화되었죠. 새들은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게들이 구멍 깊이 숨는다 해도요. 먹이를 잡는데에 새들은 완벽하게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들 대부분은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물이 밀려오면 방조제를 넘어 화성호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새들은 계속 먹이를 먹거나 쉴 수 있습니다. 포식자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말이죠.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기에 가까운 여러 새들이 화성습지에 날아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약 열흘간을 쉬지 않고 날아오는 붉은어깨도요나 큰뒷부리도요를 포함해서 몇 주 후면 있을, 음식이나 휴식 없이 번식지인 러시아나 알래스카를 향해 날아갈, 다음번 ‘위대한 비행’을 하기 전까지, 새들은 화성갯벌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충분히 쉽니다. 이 도요물떼새들과 함께 먹이를 먹고 있는 종들은 모두 천연기념물입니다. 화성갯벌과 화성호는 화성시와 한국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람사르 협약에 정의된 대로 국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생명으로 충만한 이 바다와 갯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성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위대한 비행’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감탄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무얼 해야 할까요? Protect Hwaseong Tidal Flat 함께 지켜요, 화성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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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수,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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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로 다가온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

윤석열 정부 이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생태 파괴에 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인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 열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 현안에 대한 공통점은 상징성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협의하면서 지리산(산청, 구례, 함양),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무등산, 치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속한 국내 지자체에서 산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과 함께 운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1월 20일 우려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이 진행된다는 비통한 소식을 시민께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지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부는 올해 2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사용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의 상징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많은 산지에 케이블카, 산악 열차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산지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일부 개발업자의 재정을 채우게 한다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파괴되면 복원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산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라는 문제입니다. 최상위 보호구역,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1월 20일 정부는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으로 생태 학살의 첫 삽질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생태 학살의 시작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안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 규탄 집회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일 버스 배정을 위해 반드시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날 짜: 2023년 11월 20일(월) - 집결시간 및 장소: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정류장(동화면세점 인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8-2)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사이즈, 내용 자유) *설악산지역은 춥기 때문에 모자 등 방한장비가 필요합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청구와 착공식 규탄 기자회견> - 시 간: 11시(10시 50분까지 도착 요청) - 장 소: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 앞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각자 제작) - 문 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010-4357-1024 <안내사항> - 이른 점심 식사 후 10시 50분까지 강원도 오색그린야드 호텔 앞 집결(점심시간 없음) - 기자회견 시 진행 활동가의 공지, 안내에 따라 활동 - 개인 차량은 오색공영주차장 등에 안전하게 주차 후 오색그린야드호텔로 도보 이동(오색타워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11) <서울출발버스 신청> 참가신청하기
수, 2023/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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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여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한 후기를 올렸었다. (클릭) 그리고 바닷바람이 거세진 11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여서도보다 1년 먼저 실시해온 거문도에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정비취 팀장님, 그리고 여수 시의원이자 환경운동연합 선배이신 문갑태 의원과 동행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2시간 반~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가 안 뜨기도 한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튿날 갠 날씨 덕에 결국 다녀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기 힘든 섬인 거문도까지 왜 갔을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먼저, 생태휴식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와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바다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해양생태계가 건강해지면 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지구상 가장 거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여 기후변화를 더디게 한다. 그렇기에 해양보호구역은 너무나도 확실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자, 바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를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라 생각하며 무자비하게, 끝없이 이용해왔기에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아직 어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와중에 생태휴식제라는 반가운 제도가 있다. 훼손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과 행위를 통제하는 휴식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에게 있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부여한다는 점도 그렇고, 또 자연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자연에게도 충분한 회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래도 분명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지구와 자연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인간의 행위와 간섭, 출입과 행위를 통제해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양보호구역과 생태휴식제는 결국 그 본질이 비슷하지 않은가? 해양보호구역의 '보호'만 이야기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생태휴식제라는 제도의 효과와 그것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양보호구역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했다. 이런 배경과 대의 속에 우리는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실시하게 된 이유와 주체를 알고 싶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도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어뿐 아니라 치어까지 잡아들여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낚시꾼들이 다녀가고 나면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한 납땜으로 죽어간 해양생물들과 훼손된 갯바위. 거문도 주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요청해 외지인들의 갯바위 입도를 전면 금지했다.  갯바위에 박힌 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수중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갯바위에 생태휴식제 구역(휴식구간)와 유어장(낚시체험구간) 구역을 나누어 철저하게 거문도 어촌계의 관리선을 통해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면 인당 5만원의 입도료를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낚시가 어려운 휴식구간,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체험구간인 유어장은 위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 평일인지라 유어장 구간에서도 낚시꾼들을 볼 수는 없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구간을 넘나들기는 힘들다니 다행이다. 먼 거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낚시꾼들이 무책임하게 남기고 간 납땜들로 인해 갯바위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훼손이 되었었다고 한다. 문득 화장실에 종종 붙어있곤 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낚시로 얻는 즐거움만으로 저 오래되고 멋진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파헤쳐도 되는 걸까? 현재는  국립공원 및 자원봉사 다이버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납땜을 많이 거둬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중 청소를 하시는 다이버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에서는 낚시줄에 감겨 잘린 산호초들을 보시기도, 생태휴식제로 어업활동이 중단된 곳에서는 해양생물들이 개체 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한다. 해변과 갯바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지만, 위 사진처럼 육지로부터 해류를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예뻤지만, 쓰레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 육지로부터 멀고 먼 이 작은 섬 거문도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나아가 전세계의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로부터 흘러가 돌고 돌며 바다를, 해양생물들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5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들다는 백도. 거문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백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있다.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200m 내에는 어업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멀고 가기 힘든 섬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낚시꾼들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접근금지거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감시와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듯한 표면, 파도가 만들어냈다기엔 정교한 무늬 등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떼기 힘들었다.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눈에 오래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에서 거문도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삼부도의 모습. 코끼리가 이마로 돌을 미는 듯한 형상이다. 바위 터널의 멋진 모습뿐 아니라, 수중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지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해송깃산호진홍나팔돌산호가 서식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에 낚시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있고, 최근에는 그 거리가 반경500m로 확대되었다.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펼쳐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거문도의 어민들께서는, 500m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셨고, 산호초 보호도 좋지만 저 아래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셨다. 물론 오랜 시간 바다로부터 생계를 이어오셨기에 규제와 보호가 익숙하지 않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퍼내어 쓰면서, 바다가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우선 나는 해오던 대로 계속 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없다. 바다를 지킬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박 3일에 걸쳐 거문도와 백도, 대삼부도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 가졌던 의문에는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도, 그리고 이 글에 못다 푼 이야기도 많다. ) 우선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닷속을 직접 청소하며 모니터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해양생물 서식 밀집도가 회복되고 있고 갯바위 환경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후 비교는 추후 따로 풀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출입과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바다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민과 바다는 공생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힘쓰는 등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그것이 생태휴식제를 통해서든,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든 공생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어민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업 자체가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그리고 전세계 공해에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꼭 해보자. 그리고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만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테니까.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할 것이다.
목, 2023/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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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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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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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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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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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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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거듭나야

  [caption id="attachment_236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4/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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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qwl

tmqwl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tmqwl2 이날의 2016년 슬로건은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 이러한 슬로건은 습지보호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향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qwl3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확대 tmqwl4 이행이 남은 시점은 불과 4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 :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감소" 출처-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tmqwl6 기억해 주세요.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보러 가기-> 클릭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수, 2016/0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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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찾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 새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한철([email protected])

  화성호에서 흑두루미를 만났습니다.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도 마주쳤습니다.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바다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 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caption]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 2명에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오신 다섯 분까지 모두 23명이 되었네요. 이번 조사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가 주관하는 매향리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교육과 시민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함께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오고 1년 내내 수십 종의 물새가 서식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충분하죠. 물새와 저서생물, 염생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caption id="attachment_15791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화성호를 바라본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에서 35종 9767마리의 새를, 매향리갯벌에서 12종 937마리를 만났습니다. 화성호(화옹지구) 안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하에 들어가야 해서 안쪽은 4월로 기약하고, 이번에는 방조제를 따라가며 밖에서만 필드스코프로 관찰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방해하지 않고도 가까이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났던 새들을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흑두루미

먼저 흑두루미 보여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2급)입니다. 16마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동합니다. 그날 삼각대 없이 촬영해서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세요.  

바다꿩

바다꿩은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멋쟁이죠? 세상의 어떤 디자인도 자연의 색과 무늬를 따라갈 수 없는 듯합니다. 6바다꿩 [caption id="attachment_157917" align="aligncenter" width="567"]5바다꿩 화성호방조제 갑문쪽 깊은 물에서 만난 바다꿩입니다. 세상의 어떤 디자인보다 멋져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민물도요

다음은 3300마리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민물도요입니다. 봄가을에 지나갑니다. 4월에는 매향리갯벌에서 2~3만 마리가 군무를 추지요. 일부 민물도요가 날아가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역시 흔들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큰고니

큰고니도 있네요. 어린새 한 마리, 어른새 두 마리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겨우내 물바닥 흙을 뒤져 풀을 뜯어 먹어 하얗고 곱던 몸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caption]  

혹부리오리

부리는 붉고 수컷 부리엔 혹이 있다 해서 '혹부리오리'입니다. 2500마리가 왔네요.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띕니다. 겨울 철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2" align="aligncenter" width="640"]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caption]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락지마도요

다음엔 400마리 큰뒷부리도요와 232마리 알락꼬리마도요(멸종 위기종 2급), 350마리 마도요 들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15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 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4"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 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6" align="aligncenter" width="640"]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후유, 사진 다 올리려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생명이 우리 곁에 삽니다. 보호종이 아니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예쁘지 않은 새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들지 못했어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쁜 생명이 사는 갯벌과 습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갯벌을 지킬 것입니다. 시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식의 간척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에도 화성의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만 마리 도요를 꼭 찍어 올려 드립죠. 화성은 넓은 땅에 너무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 현안 대응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   [caption id="attachment_157927" align="aligncenter" width="640"]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는?   시화호, 새만금과 더불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간척지(화옹지구)의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0년대 쌀이 모자란다던 시절 간척 사업지로 점찍힌 위 세 군데 바다는 1980년대 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시화호는 1987년, 새만금과 화성호는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처럼 화성호도 2002년 9.81km 길이 방조제를 완공하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완전 담수화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통(해수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이다 보니 갯벌이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2,487.2㎢인데, 그중 83%(2,084.5㎢)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에만 35.2%인 875.5㎢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갯벌입니다. (1) 덴마크·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와덴해), (2) 캐나다 동부 연안, (3)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연안, (4)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죠.   규모로는 다섯 번째인데 생물 다양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 이상인 대형 저서생물 종수는 717종으로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168종)보다 4.3배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갯벌의 단위면적(1㎢)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2489.4k㎢)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월, 2016/03/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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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CN8946(검은머리물떼새알)

검은머리물떼새·괭이갈매기 등 산란, 저어새도 정착 가능성

농섬 개발 계획 백지화해야

    54년간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화약 냄새만 진동했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농섬이 생명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5"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섬과 웃섬 54년간 미군의 해상 사격 표적으로 수많은 포탄을 받아내야 했던 농섬. 모든 생명이 사라진 듯한 농섬에 생명이 다시 싹트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민물도요 무리가 앉아 있는 매향리갯벌을 배경으로 찍은 농섬(왼쪽)과 웃섬.ⓒ 정한철 농섬과 웃섬 54년간 미군의 해상 사격 표적으로 수많은 포탄을 받아내야 했던 농섬. 모든 생명이 사라진 듯한 농섬에 생명이 다시 싹트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민물도요 무리가 앉아 있는 매향리갯벌을 배경으로 찍은 농섬(왼쪽)과 웃섬.ⓒ 정한철[/caption]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26일 매향리 농섬(웃섬 포함) 물새 번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괭이갈매기 네 쌍과 검은머리물떼새 세 쌍의 번식을 둥지와 알로 확인했다. 흰뺨검둥오리의 산란 둥지는 총 26군데서 발견했다. 흰물떼새의 '알자리'도 포착했다. 며칠 후면 알을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6"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섬의 검은머리물떼새 알 보통은 3개를 낳는데 4개를 낳았다.ⓒ 정한철 농섬의 검은머리물떼새 알 보통은 3개를 낳는데 4개를 낳았다.ⓒ 정한철[/caption] 이번에 번식이 확인된 검은머리물떼새는 멸종 위기(2급) 야생 생물이며 천연기념물 326호이다. 갯벌이 매립되고 오염되면서 서식지와 먹이원이 사라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 둥지는 세 개였지만, 동행 조사한 조류 전문가 서정화 대표(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는 총 7쌍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7"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은머리물떼새 알 발견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화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농섬에서 발견한 검은머리물떼새 알의 크기를 재고 있다. ⓒ 정한철 검은머리물떼새 알 발견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화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농섬에서 발견한 검은머리물떼새 알의 크기를 재고 있다. ⓒ 정한철[/caption] 괭이갈매기 번식 확인 역시 뜻깊은 수확이다. 갈매기가 흔한 텃새임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을 점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정화 대표는 마을에서 이렇게 가까운 섬에 갈매기 번식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높이 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8" align="aligncenter" width="640"]괭이갈매기 알 괭이갈매기 알이 두 개 있다. 서정화 대표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이 안정되면 저어새도 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한철 괭이갈매기 알이 두 개 있다. 서정화 대표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이 안정되면 저어새도 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79" align="aligncenter" width="640"]알 품는 중 괭이갈매기 암컷이 꿈쩍 않고 알을 품고 있다.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다른 갈매기들은 섬 위를 빙빙 돌며 우리를 경계했다. 역시 미안했다. ⓒ 정한철 괭이갈매기 암컷이 꿈쩍 않고 알을 품고 있다.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다른 갈매기들은 섬 위를 빙빙 돌며 우리를 경계했다. 역시 미안했다. ⓒ 정한철[/caption] 저어새는 보통 갈매기 번식지를 일부러 찾아 곁에 보금자리를 튼다. 종종 자신의 알을 훔쳐 먹는 갈매기의 습성을 알면서도 공생하는 것은, 그들이 천적과 싸워 주는 강력한 동맹이 되기 때문이다. 저어새는 전 세계 2700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1급)이자 천연기념물 205호다. 번식 환경이 약간 다르지만 천연기념물 361호 노랑부리백로도 농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 있는 결과를 위협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이를 살피기 위해 매향리와 농섬의 아픔을 간단히 소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0" align="aligncenter" width="480"]저어새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서는 저어새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진은 화성호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들(노랑부리저어새 포함)ⓒ 정한철 저어새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서는 저어새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진은 화성호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들(노랑부리저어새 포함)ⓒ 정한철[/caption]  

미군 폭격이 파괴한 '물새알 가득' 농섬의 생명

매향리 농섬은 본디 생명의 땅이었다. 한국전쟁 이전 농섬은 수많은 알과 둥지가 있던 섬이었다. 소나무와 매화나무 숲이 바위 절벽과 어우러지고, 매립된 적 없어 먹이가 풍부한 갯벌과 바다를 끼고 있던 무인도 농섬은 하늘이 내린 물새의 집이었다. 아마도 갈매기와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번식했을 것이다. 그랬던 섬은 죽음의 땅이 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은 매향리(고온리)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농섬에 시험 삼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1954년 미군 주둔 이후엔 본격적인 포탄 세례를 퍼부었다. 1년 250일, 1일 평균 11시간, 15~30분 간격으로 중형폭탄을 투하했다. 227kg짜리 연습탄 'NK-82'와 12kg짜리 BDU-33(방망이탄)이 주였다. 거기 살던 생명은 파괴되었다. 갈매기와 저어새 따위의 새들은 피할 틈도 없이 온몸이 찢겼다. 알을 품던 암컷들은 비명도 채 지르지 못하고 알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먹이를 물고 돌아온 수컷은 흔적조차 사라진 아내와 새끼 앞에서 허망했을 것이다. 엄청난 폭발과 날아오는 파편을 피해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폭음에 귀가 멀고 눈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1" align="aligncenter" width="480"]농섬에 박힌 포탄. 농섬은 죽음의 땅이었다. 환경정화작업을 했고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4년간 받아낸 포탄은 아직도 곳곳에 박혀 있었다. 풀과 꽃이 자라고 물새가 번식함으로 이젠 생명을 품은 땅이 되었다. 사진의 꽃은 농섬에 피어난 자주개자리꽃.ⓒ 정한철 농섬에 박힌 포탄. 농섬은 죽음의 땅이었다. 환경정화작업을 했고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4년간 받아낸 포탄은 아직도 곳곳에 박혀 있었다. 풀과 꽃이 자라고 물새가 번식함으로 이젠 생명을 품은 땅이 되었다. 사진의 꽃은 농섬에 피어난 자주개자리꽃.ⓒ 정한철[/caption] 나무와 풀, 거기 살던 곤충과 각종 벌레들도 사라졌다. 갯벌의 조개와 게류의 딱딱한 껍질도 포탄을 이길 순 없었다. 바위와 흙조차 숨을 잃었다. 농섬은 폭격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고통 속에서 부숴져야 했다. 급기야 이전의 1/3 크기로 줄어들었다.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농섬 옆 귀비섬(구비섬)은 자취만 남았다. 사람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해상 표적 농섬과 더불어 육상 표적을 끼고 있던 매향리는, 불시에 마을과 갯벌로 날아드는 포탄과 파편으로 불안한 삶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격장이 생긴 이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모두 713가구, 4000여 명이다. 8개월 임신부를 포함해 오폭 및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손목 절단 등의 중상을 포함해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음 피해도 크다. 지속된 폭격 소리로 주민들은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32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2" align="aligncenter" width="480"]하루에 두 번 길 열리는 농섬과 웃섬. 간조가 가까워지면 농섬에서 웃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간조에 좀 더 가까워지면 웃섬에서 육지로 가는 길도 열린다.ⓒ 정한철 하루에 두 번 길 열리는 농섬과 웃섬. 간조가 가까워지면 농섬에서 웃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간조에 좀 더 가까워지면 웃섬에서 육지로 가는 길도 열린다.ⓒ 정한철[/caption]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움트는 생명을 짓밟을 농섬 전망대

이러한 매향리의 아픔을 씻기 위한 보상이자 기념의 뜻으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 세워진다. 환영할 일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자연이 만들어 가고 시간이 완성하는 공원'이라는 기본 철학으로 공원을 구상 중이다. 구상엔 몇 가지 주요 방향이 있는데 그 첫째가 "장소성을 존중하는 공원"이다. 구상을 실현할 제1전략은 이렇다. "농섬과 염생습지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이 전략엔 모순이 있다. 평화생태공원 구상안은 농섬에 '폴리(Folly·360°전망대)와 데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서 회복을 방해할 인공 시설물을 농섬에 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새들은 떠나고 둥지와 알은 짓밟힐 것이다. 뒤늦게 가치를 알고 복원한다 해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저어새가 올 가능성도 멀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은머리물떼새는 포란 중 농섬과 이어진 웃섬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알을 품고 있다.ⓒ 정한철 검은머리물떼새는 포란 중 농섬과 이어진 웃섬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알을 품고 있다.ⓒ 정한철[/caption] 단순히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인 '새'를 지키자는 게 아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매향리의 가치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동안의 매향리 역사와 문화, 사람들, 자연 이야기... 거기에 멸종위기종을 살려낸 주민과 화성시의 노력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함께 미소 지을 것이다. 매향리를 평화와 생태를 중시하는 명품 마을이라 칭송할 것이다. 농섬을 살릴 것인가 다시 죽일 것인가. 멀리 보아 농섬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일 것인가, 가까운 앞만 보아 일단 전망대를 짓고 볼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1184" align="aligncenter" width="480"]흰뺨검둥오리 알 흰뺨검둥오리 알. 둥지가 풀 사이에 숨겨 있다.ⓒ 정한철 흰뺨검둥오리 알. 둥지가 풀 사이에 숨겨 있다.ⓒ 정한철[/caption] 풀이 돋고 나비와 벌이 찾아오며 흰뺨검둥오리 20~30쌍, 검은머리물떼새와 갈매기가 보금자리를 차린 농섬의 회복을 기다려 주면좋겠다. 내년 식목일 농섬에 소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으면서(나무와 풀은 갈매기와 저어새 등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 농섬의 갈매기 번식이 안정되고 저어새까지 둥지를 트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다. 지역민과 화성시, NGO가 결합한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5"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섬 물새 번식 조사단 5월 26일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검은머리물떼새와 갈매기 등 농섬의 물새 번식 현황을 조사했다.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동행하고 지도했다.ⓒ 정한철 농섬 물새 번식 조사단 5월 26일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검은머리물떼새와 갈매기 등 농섬의 물새 번식 현황을 조사했다.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동행하고 지도했다.ⓒ 정한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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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飛上 "非常!" 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가 자신들의 알과 둥지를 지키려고 섬 위를 빙빙 돌고 있다. 삑삑 거리는 소리가 검은머리물떼새의 울음이다. 잠시나마 불안에 떨게 해서 새들에게 미안했다.ⓒ 김미경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월, 2016/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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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절망의 사원을 밝히는 눈빛들

 

이덕규(시인,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720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월 십육일 이후 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꽃잎을 시새우는 사월의 싸늘한 바람 한 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막무가내 매달리던 ‘희망’이라는 허망한 단어를 수습해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캄캄한 사월의 바다 밑 거센 조류 한 가운데로 침몰한 절망의 사원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후, 거기에는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분노의 시퍼런 칼날 위에서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뛰고 있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사월 십육일 이전의 국민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시키는 대로 얌전하도록 수시로 맞아온 자본과 권력의 달콤한 백신 주사를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권력과 자본의 온갖 협잡과 음모와 폭력이 횡행하는 이 나라의 온갖 부조리를 저 거센 맹골수도에 처박아 침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하는 나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감쪽같이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도 더 이상 구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국가는 영원히 바다 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이 가만있지 않고 그런 파렴치한 어른들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밑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고장 난 국가는 고장 난 ‘세월호’에 태워 망망대해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그 광포한 이윤 주구(走狗)의 바람에 떨어진 그 여린 꽃잎 한 장 한 장의 공포와 고통과 비명의 생생한 기록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전 국민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밤마다, 밤바다 전 국민이 그 책을 꺼내 아리고 쓰린 목숨의 페이지를 넘기며 소리죽여 웁니다   이제 울지 맙시다 음습한 권력과 자본의 그늘에 가려진 불감과 적폐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갑시다 각자, 눈에 불을 켭시다 각자, 청맹과니 눈을 떠, 각자, 일만 촉광에 빛나는 의식의 불을 켜고 이 나라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핍시다 하여, 생명의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존을 겁박하는 장사치와, 그들과 담합하여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관료사회와, 그들 곁에서 사실을 의견처럼, 의견을 사실처럼 날조하는 어용 언론들의 거짓선동을 낱낱이 밝혀내 단죄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아 지쳐 쓰러진 노숙의 진실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 어두웠던 진실의 맨얼굴들을 찬물에 말갛게 씻겨 사람이 우선인 나라의 누리를 밝히는 등불로 씁시다 그리하여 오늘, 긴 울음 끝에 비로소 유월 숲속 깊은 샘물처럼 형형해진 우리들 눈빛들이 저 아우성 끝에 지쳐 누운 절망의 사원을 밝히고 나아가 먼먼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불빛들이 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8"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덕규 시인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화성환경연합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수회원이자 농부이자 시인이다. 1998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밥그릇 경전』 『놈이었습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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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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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3 국정감사,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이자 망언,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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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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