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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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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황리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6:58

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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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6. (화) 오전 10:00,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국무조정실장 및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것과 달리,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비공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온라인 접수 예정)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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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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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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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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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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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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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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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6/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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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1.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6.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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