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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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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6:20

20181002_국방개혁2.0 평가 토론회 (1)

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맞게 국방개혁 2.0 수정해야

 

오늘(10/2)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과거의 국방개혁안에서 진일보한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사전략이나 전력 구조 면에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협해석과 대응 전략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것 없이 단순히 군이 의도한 전력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각종 정보가 취사 선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방어 충분성’ 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해야 하며, 상비병력 30~40만 감축, 군 복무기간 12개월 단축 등 효과적인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장교수와 장군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의 잘된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로 인해 징집 가능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첨단화, 정보화, 기동화 등의 접근을 표방한 <국방개혁 2.0>은 한국군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병력 축소에 따른 전력 감축 우려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고 소집태세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정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로 위협의 실체가 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비핵화 추진 과정 중에 위협의 실체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위협을 기반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획득 및 방위사업 개혁 방안’은 인력 및 조직 중심의 단기적 처방에 치우쳐 있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단호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 현실이 크게 변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방개혁 2.0> 중 북한의 위협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된 시기에 수립한 3축 체계는 현 시점에서 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정책 목표 재설정 △국방비 동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작전 지원 항목’ 수용 불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국방개혁 감사와 예산 심의권,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권 등을 활용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대해 보도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급진전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앞선 발제에서 제시된 <국방개혁 2.0>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 2.0>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공동주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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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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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지역개발 예산을 중단하고 국민배당금으로 전환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국민에게 환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등 10대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 및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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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8세부터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등 10대 주요 법안 및 기관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고소득 탈세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세금 통합을 통한 재원 마련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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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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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적 차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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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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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및 국민에게 환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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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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