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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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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6:20

20181002_국방개혁2.0 평가 토론회 (1)

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맞게 국방개혁 2.0 수정해야

 

오늘(10/2)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과거의 국방개혁안에서 진일보한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사전략이나 전력 구조 면에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협해석과 대응 전략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것 없이 단순히 군이 의도한 전력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각종 정보가 취사 선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방어 충분성’ 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해야 하며, 상비병력 30~40만 감축, 군 복무기간 12개월 단축 등 효과적인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장교수와 장군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의 잘된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로 인해 징집 가능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첨단화, 정보화, 기동화 등의 접근을 표방한 <국방개혁 2.0>은 한국군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병력 축소에 따른 전력 감축 우려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고 소집태세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정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로 위협의 실체가 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비핵화 추진 과정 중에 위협의 실체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위협을 기반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획득 및 방위사업 개혁 방안’은 인력 및 조직 중심의 단기적 처방에 치우쳐 있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단호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 현실이 크게 변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방개혁 2.0> 중 북한의 위협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된 시기에 수립한 3축 체계는 현 시점에서 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정책 목표 재설정 △국방비 동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작전 지원 항목’ 수용 불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국방개혁 감사와 예산 심의권,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권 등을 활용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대해 보도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급진전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앞선 발제에서 제시된 <국방개혁 2.0>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 2.0>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공동주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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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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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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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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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전

 

너희를 담은 시간전(18)

 

기간  2017. 7. 17. ~ 8. 12. 
월-금 10:00~22:0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7/24~7/30(카페통인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글과 그림을 읽어주세요.

 

 

 

너희를 담은 시간전(1)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툭 건드리며 너랑 애기하고 싶다

폭신폭신 네 뱃살 맞대 꼭 안아주고 싶다

예쁜 추억 많아서 아프고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또 아프다

엄마라도 미처 너를 다 알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이 그립고 그립다

 

이름 부르면 ‘네’하고 깨어날 듯 잠자던 모습

우리 아이 젖은 머릿결 잡고 입술과 볼에 자꾸만 뽀뽀했지

온몸 으스러지도록 너를 안았지

엄마 아빠 하염없이 눈물 흘렸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이제 그 기억마저 그리운 날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2-3 백지숙 엄마, 2-4 정차웅 엄마, 2-5 큰건우 엄마, 2-8 이재욱 엄마가 함께 만들고 백지숙 엄마가 글쓰다

 

 

문의 : 카페통인 02-723-5200

화, 2017/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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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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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월,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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