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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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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1:43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주식대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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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인불출석으로 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핵심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 만큼 증인출석 거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증인출석 거부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비리혐의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우 수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의혹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자 미루어왔던 사표를 전격 수리해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막더니, 이제는 당사자인 우 수석의 증인출석마저 거부했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부에서 신광옥·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국감에 출석 했던 바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무게를 실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출석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최소한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고, 결국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한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목, 2016/10/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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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노후소득보장 확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필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내적 측면(보험료, 급여)과 제도 외적인 측면(국가부담여력)에 고려해야 함

– 기금소진의 의미를 과장하고, 70년 후의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또는 최소한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2030년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어떤 재정적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은 75년 재정추계 결과 우리보다 이른 시기 2034년에 기금소진 예상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음(단기 재정목표는 추계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노력(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사전적립,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OECD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이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5%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기초)을 통해 최소 45~50% 이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소 30~35%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해도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은 평균 27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4차 재정추계 결과)

–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30년, 45%일 때는 27년, 50%일 때는 2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문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98%이나 납부율은 78%에 불과하여 독일 등 외국과 비슷한 납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 170만 명 추가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결국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게 됨(이른바, ‘풍선효과’)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

–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5.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함

 

  • 첨부 : 이슈페이퍼 1부.  끝.

 

 

 

 

월, 2018/08/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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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한미 FTA 파기 참모들 반대에 직면 – 맥마스터 국가 안보, 매티스 국방, 개리 콘 위원장 등 – 한국과 동맹 악화 초래 우려 무역협정 파기 반대 성동격서인지, 아니면 허장성세인지 한반도를 두고 연일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한국을 들쑤시고 있다. 북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중에 나온 트럼프의 한미 FTA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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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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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1호 표지

‘민주화 이후 30년’ 성장・분배체제의 변화를 톺아보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1호 발간

특집기획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월, 2018/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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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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