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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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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01:16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특집1_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글. 안악희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에서는 군대가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세계에서 가장 군사주의가 만연한 국가다. 한국인들은 군대가 없으면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군사력은 강할수록 좋다고 오해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사력에 집착한다기 보다, 1961년부터 26년간 이어진 군사정권으로 인해 전국이 중무장 되어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쪽이 더 옳을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한국을 병영 국가로 변화시켰다. 이 당시 확립된 체계는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 한국만큼 군대에 무제한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나라는 드물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징집해 가도, 방산비리를 저질러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도 군대라는 신적 존재는 굳건했다. 말 그대로, 1987년 이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구상에는 35개의 국가 또는 지역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국방 정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한국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즉 군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군대는 어떤 것이며, 법적으로 군대란 과연 무엇인가?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군대’란 무엇인가 

군대가 없는 국가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킬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 집단의 이름은 때로는 경비대 또는 수비대등으로 불리거나(코스타리카, 모리셔스, 파나마 등) 중무장한 특수경찰을 운영하는 경우(아이슬란드, 아이티, 투발루 등)가 있다. 주변국에 국방을 전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리히텐슈타인, 사모아, 안도라, 팔라우 등) 지역 안전보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군 및 인접 국가들과 국방을 확립한 경우도 있다(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도미니카 등). 매우 드문 경우로,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경찰 예비대의 성격을 가진 무장조직으로 출발한 일본 자위대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크건 작건 무기를 가진 무력집단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군대'인가를 따질 필요가 있다. 군대라는 것은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은 조직이다. 군대는 군사작전이라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군법을 따로 적용받고, 인명 살상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취급을 받는다. 근대이래 성립된 국가 시스템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법적 권한이 허용된 집단이다. 경찰과 달리 군대는 유사시에 자의적 집단행동이 가능하다. 국제 정치 역학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움직여서 타국을 침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군대는 자국의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타국의 영토에 침범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로서의 권한이 없고,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공무원법으로 통제되는 집단은 아무리 무력을 갖는다 한들 동등한 행위를 하기 어렵다. 일례로, 일본 자위대는 외관상으로는 군대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군대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에 구성원들 또한 군인이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자위관이 방사능 오염지대를 두려워하여 근무 이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군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탈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군대 없는 국가들의 이야기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주변국가에게 국방을 위탁한 ‘군대 없는 국가’들의 이야기는 일견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한국인들은 선뜻 이해가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국가인 일본의 예를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20세기 중반까지, 다시 말해 전 세계가 경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안보는 오로지 국내 현물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정치가 다양한 층위에서 금융 경제를 통해 결속되었다. 결국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할 때, 전쟁은 더 이상 유용한 수단이 아니게 되었다. 유럽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성과는 서유럽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아주 잘 활용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방기’하는 정책을 확립했다. 이들은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 물론 이런 흐름에서 과거의 전쟁 책임이나 식민지 지배 문제가 유야무야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적어도 일본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불가능한 국가가 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일본은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태평양 전쟁 후 미군정 기간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로운 헌법의 이야기>에 삽입된 그림. ‘전쟁의 포기’를 뜻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전쟁 방기(戰爭放棄)’라는 문구와 함께 무기를 녹여서 건설 및 사회 간접자본에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육해공 자위대가 존재한다 한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전수방어의 수단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타국에 진주할 권한도 없으며 국내에서 계엄을 선포 할 근거도 없다. 치안출동이라는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하나 1951년 일본의 주권 회복 이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현재 일본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자 하는 외부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력으로 일본에 위해를 가한다면 국제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일본을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주변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불량 국가가 된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킬 나라는 세상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철썩 같이 믿고 있던 군대, 전쟁, 군사주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력을 가진 집단이 모두 군대가 아니며, 단순히 어느 독재자나 하나의 사건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제 정치의 일부고, 군사는 이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가 없는 안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인접 국가들을 여차하면 쳐들어 갈 수 있는 존재를 보유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 IT산업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다. 한국을 포탄으로 마비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켜서 잃는 손실보다 훨씬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바보다. 

 

구시대적 군사주의와 제국주의가 이미 낡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는 총칼이 아닌 상품과 금융으로 서로를 뺏고 빼앗는 경제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자체의 성격을 바꿔서 유사시에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재편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조치는 이제 역사의 유물로 떠내려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특집. 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2018년 10월호 월간참여사회 

1.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2. 대체복무제에 대한 고찰 

3. 눈물겨운 ‘진짜 사나이’의 재림 

4. 새로운 전쟁 앞에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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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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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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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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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와 방산비리는 한 몸

 

앤드루 파인스타인 '커럽션워치' 사무국장, 전 남아공 아프리카민족회의 소속의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제 무기거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살상과 파괴, 억압과 폭력, 세계의 궁핍화 초래 외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무기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방산업체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는 비정상적 무기 거래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나 정부의 부패한 일부 사람만 저지르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체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DNA) 자체나 다름없다. 방산비리가 가격 결정 과정이나 중개인이 핵심 역할을 하는 무기 거래의 속성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간 거래든 비국가행위자와 어둠의 무기상 간의 거래든 비리나 불법이 연루되지 않는 무기 거래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정부 고위층과 중개인들이 비리혐의로 대거 법정에 선 한국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죽음의 거래에는 왜 그리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현실, 또 방산업체의 고위층이 정부 관료 및 정치인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산업체, 정부, 의회, 군, 정보기관, 심지어 외교부까지 연결된 회전문 인사가 그 배경이다. 둘째로는 무기 거래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서 구매 품목과 구매처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 때문이다. 셋째로는 수천만달러, 또는 수조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 매해 10여건에 불과해서다. 이는 뇌물을 줄 사람은 적고 액수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비밀의 장막 아래 이뤄져 이런 뻔뻔한 범죄 행각을 감추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기 거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종의 ‘사법적 평형 세계’에서 이뤄진다. 일례로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 행위 502건 중 단 2건만 사법처리가 됐다. 법적 면죄부가 주어진 가장 뻔뻔한 사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영국 방산업체인 ‘비에이이(BAE)시스템스’가 사우디 왕가 고위층에 60억파운드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5년여의 수사를 중단시킨 일이다.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역사상 최대의 비리 수사였던 이 조사의 중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적 자원이 낭비됐고, 사법체계가 훼손됐으며,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다. 무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아닌 뇌물 액수를 근거로 타당성 없는 무기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됐다. 최근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이 겪었던 일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양 전 보훈처장의 경우 해상작전헬기 도입 당시 에이더블유(AW)사로부터 ‘한국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등을 주문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4억원을 챙겼던 일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2017 아덱스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모의될 것이라는 사실, 또 비민주적 정부와 분쟁 중인 국가로 무기가 팔려나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맹렬하게 무기 거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아덱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은 더 부패하고 덜 민주적인, 그리고 덜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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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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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017.10.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9576). 최근 2017.11.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국내 은행)인 15.40%에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대신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48%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9. 30. 현재, 단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
우리은행(A) 15.20 14.26
국내은행 평균(B) 15.40 14.48
격차 비교(A-B) △0.20 △0.2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9.말 자료는 2017.11.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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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3년치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특혜 조치였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버린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상증자 이후 2017년 9월 말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옳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일개 신설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 차원을 넘어,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즉각 꼼수로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행정 난맥상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은 지난 중간 발표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깊히 인식하여, ▲과거 케이뱅크 인가 절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은행법 시행령의 즉시 복원 및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 건전성 감독의 근본 원리에 합당한 권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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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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