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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8하반기, 청년참여연대 성평드분과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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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8하반기, 청년참여연대 성평드분과원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5:02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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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페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지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에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격주 화요일에 분과모임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참가신청(클릭)

 

 

 

*10/2(화), 첫모임에서는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을 읽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 후 하루~이틀 사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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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선국면은 진보정당에게 약이자 독이다. 정의당의 경우 촛불 정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울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뉴스포차는 세 번째 대선주자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초대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들어봤다.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좌표가 크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수구 독재 세력은 퇴출시키고,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진짜 진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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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친노(親勞)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심상정 후보. 그에게 ‘노무현’,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따라 다니다가 운동권에 입문한 철없는 여대생이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한때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애틋한 사연도 함께 공개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가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사연,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의당 페미니즘 관련 논쟁에 대한 심 대표의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시작일 뿐! ‘삼성 저격수’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부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시작된 대선 공약들까지. ‘심블리’와의 90분을 뉴스포차에서 확인하자.

□ 어서와~ 심블리는 처음이지? 심상정과 함께하는 노동 운동의 역사
□ 돌아온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나는 진보정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 지난 여름을 달군 정의당의 페미니즘 논란, 심 대표의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다?! ‘눈물 있는 페미니스트’ 심상정의 여성정책은?
□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그만~ 심 대표에게 듣는 정의당 집권플랜
□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짧고 굵은 질문

수, 2017/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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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월, 2017/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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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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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1.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 케이뱅크가 충족해야 할 은행업 인가 요건중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이 충족해야 할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채, 
  • 억지 유권해석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불법적으로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 준 사건을 말함

 

2.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 감독당국은 이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상의 <별표>로 상세하게 규정
  • 예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고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는 

①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6%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면서 은행의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때, 

③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인 경우

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

 

3.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은 무엇이었는가?

  •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식을 정확하게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위의 분류상 ②번에 해당하여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 그 중 제1호의 요건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었음
  • 은행의 경우 이 기준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임

 

4.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우리은행의 실적은 어떠했나?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위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중 전자(8% 초과할 것)는 충족했으나 후자(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는 충족하지 못했음
  • 구체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여서 최소 기준인 8%는 초과했으나
  • 국내은행들의 평균치인 14.09%에는 미달하여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5.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이면 예비인가는 어찌 되나?

  • 당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보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는 배점 없이 금융감독원이 충족/미충족 여부 만을 심사하고,
  • 요건을 충족한 적격 신청자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2015.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2쪽 참조)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 케이뱅크는 제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제2단계인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탈락했어야 함

 

6. 케이뱅크는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억지 논리를 유권해석의 형태로 수용하여 
  • 재무건전성 요건의 심사에 적용할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최근 분기말 수치”가 아닌 “과거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서 가능하게 만들었음

 

7. 김앤장의 주장은 억지인가? 아니면 타당한가? 

  • 김앤장의 주장은 

① 최소기준 (8%) 충족과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수용하지만, 

②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문장의 표현상 그 기준이 앞의 ①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상식적으로도 “최근 분기말 기준”은 부당하고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이 더 적정할 수 있는데 

 ④ 마침 예비인가 신청시 과거 3개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허용해 달라

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함

①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한 과거의 문장 표현을 보면 두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뜻의 “동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② 단지 2010년에 한문 형태나 국어의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문의 표현을  현대 국어의 형태로 수정하면서 이 표현이 변화한 것일 뿐임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 결론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8. 김앤장의 주장이 업계의 관행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업계의 관행은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화생명보험
  •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비율(293%)을 제시하여 최소요건인 100% 초과하고,
  • 업종평균치(291.9%)를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비율이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따라서 김앤장의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적인 해석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 그저 예비인가 탈락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일 뿐임

 

9. 유권해석을 해 준 금융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나?

  • 금융위원회는 은행 관련 법령(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과거 문언이 “(중략)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므로 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비율”로 BIS 비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 그런 금융위원회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10.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6.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2016년 하반기로 예정)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 큼
  • 공시되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예비인가 때보다 더욱 하락중이었고
  •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
  • 그에 따라 2016.4.14.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때에 시행령 <별표> 상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해 버렸음
  • 이 개정안은 2016.6.28. 개정되어 추후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을 해소

 

11.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그 이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4% 초과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 즉,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균형추 
  • 만일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려면 (2002년 당시의 논리를 평면적으로 대입하자면) 은행의 소유한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것임.
  • 여기서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유규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것의 균형추로 설계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 따라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자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입법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로서 타당하지 않음

 

12.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으나,
  • 주식보유에 관해 한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는 한도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자체가 없음
  • 따라서 엄격한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금산분리조차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
  • 결국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 및 주식보유에 관한 한도규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에 불과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나?

  •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유사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
  •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주식보유 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 왔음
  • 따라서 만일 금융위원회 주장처럼 규제완화나 업권간 형평을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면 마땅히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도 삭제했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동일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개정 시도가 금융산업의 규제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케이뱅크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줌

 

14.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을 봐주고, 나중에는 규정까지 없애줬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 실무진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과 그 상급자인 금융서비스국장 
  • 그 외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9인중 5인은 당연직) 위원들과,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위원 및
  • 궁극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5. 이번 일처럼 명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주는 일을 단순히 실무자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그렇다.
  • 위에 언급한 은행과장과 금융서비스 국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KT는 이 당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수를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하고,
  •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홍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한 불법적 인가가 혹시 KT의 차은택에 대한 특혜제공의 반대급부는 아니었는지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16. 은행법은 이런 경우에 케이뱅크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나?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3일 케이뱅크가 “현실성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인가요건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격사유 은폐는 케이뱅크 인가가 불법적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임
  • 이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
  •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마땅

 

17. 단순히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은행업 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 물론 은행업에 대한 인가 취소는 매우 위중한 처벌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마땅
  • 그런데 케이뱅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인가요건 중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 대주주 적격성이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같은 은행업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인가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대주주의 BIS 비율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그 위반의 행태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 이런 은행의 영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질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

 

18.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은행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케이뱅크의 진정한 지배자는 KT라고 보아야 함
  • 우리은행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설명하면서
  • 최대주주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은행의 민명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과점주주들에 대한 입찰과 자격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회사 출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7년 분기보고서(2017.5.15.) 제436쪽의 “타법인 출자현황”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을 “정책적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우리은행.jpg

 

 

19. 어떻게 보면 아이뱅크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해법은 무엇인가?

  • 아이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에는 카카오 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신청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 물론 아이뱅크에 대해 새롭게 인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인가 심사 자체는 은행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20.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가?

  •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총본산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리 문제임
  • 당해 사건은 일종의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 특히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검찰 수사를 시작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고,
  •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의 뒤로 미뤄 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월, 2017/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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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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