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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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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9- 11:56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1개 원가를 공개한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12개만 공개된 마곡 1,372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키자, 박원순 시장도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정부 규칙 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핑계에 불과하다.

61개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만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그러지 않아왔다. 때문에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경실련과의 장지, 발산, 상암 지구 공사비 내역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이후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는 등 분양원가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간 소비자들은 선분양제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건축비 거품 등 바가지분양의 피해를 받아왔다. 공공분양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깜깜히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실시해왔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건축비 등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공개에 멈춰서는 안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실시했던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등 집값 상승 불쏘시개 발언대신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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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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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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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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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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