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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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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8/09/14- 11:31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개발 철회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라
– 시세반영못하고 불공평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하라
– 십년 넘게 서민보다 세금 덜 낸 재벌부동산도 종부세 인상하라
–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라

어제(13일)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듯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

시세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십년넘게 보유세 특혜 누려온 재벌기업 부동산 제외한 종부세 인상으로는 투기근절 어림없어

정부는 조세정의를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경우 지금껏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특혜 페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종합과세 시행해야

값싸지도 않고 8년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페지가 마땅하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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