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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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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3:43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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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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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연금 이용한 정황 드러났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 등 국민연금-삼성 게이트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오늘(12/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로 표기)」 제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의 발언 등으로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일개 재벌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해 7월 9일, 합병과 관련하여 김신 삼성물산 사장에게 “국민연금의 찬성 없이는 일성신약의 찬성이 의미 없는데, 왜 우리에게 찬성입장을 요구하느냐?”를 물었는데, 김신 사장은 “국민연금은 다 됐다.”라고 답변했으며, 재확인을 위해 “‘다 됐다’는 게 찬성을 뜻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로 합병 찬성이 결정된 날이 2015년 7월 10일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삼성이 홍완선, 문형표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자들과 사전에 합병찬성의 입장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던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청문회 내내 합병비율에 대한 절차상 합법성만 되풀이했다. 오늘 청문회는 그동안 재벌과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질, 특검수사와 남은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게이트, 삼성, 국민연금 등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국민연금의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들로부터 모두 배상받아 국민연금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2월 12일까지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운동을 진행(http://bit.ly/2g8Nn2m)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여 관련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화, 2016/12/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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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6일) 열린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재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주목받은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 주 사장은 ‘그들만의 리그’인 자본시장 업계의 내부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주진형 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주진형 사장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구)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일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고안된 거래”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미 1년 전부터 청와대 개입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으며, 리서치 기관들 역시 일제히 삼성에 입맛에 맞춘 편향된 보고서를 냈다며 자본시장 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랫동안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와 같다”며 정치,경제, 행정의 영역에서 지금같은 독점적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최순실 게이트는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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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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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자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1)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2)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3)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4)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5)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6)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7)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듦.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8)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9)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10)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11)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1) 한겨레21, “최순실과 삼성 독일에서 수상한 관계” 제1135호(2016. 11.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

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38053

3)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삼성가에 8천억 이익 안겨“ 비즈니스포스트, 2015. 10. 6. 

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44721

5) 매일경제, “최순실 모녀 獨기업은, 직원 단 1명, 매출 불분명한 ‘껍데기 회사’” (2016. 10. 18.자) 

6) SBS, “[단독]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2016. 11. 6.자 방송)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aid=N1003874…  

7) SBS “[단독] 미리 짠 삼성-최순실... 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2016. 11. 8. 방송)

8) 조선일보, “[단독]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 관리에 쓰였다” (2016. 11. 2.자) 

9)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 송금” (2016. 11. 2.자)

10) 서울신문 “삼성, 최순실에 43억 추가 지원 확인”... 檢, 대가성 여부 추적“(2016. 11. 27.자 보도)

11) 한겨레 “박대통령 올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수, 2016/1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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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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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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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6. 12. 19.(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_권미혁.박광온.이학영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

 

목, 2016/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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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2016.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540조가 넘고 2043년에는 약 2,500조에 이르며,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서, 또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15

[인사말 및 축사]

10:15~10:45

[발제]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0:45~11:45

[지정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11:45-12:00

[종합토론]

[붙임 2].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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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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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 당일(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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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 두 재단에 기업들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검찰로 인계받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박영수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을,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상당의 돈을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총 220억 원으로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140억 원 이상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그룹사 승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를 정부가 묵인해 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모종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 행사를 일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을 회의 직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고, 회의 3일 전에는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절대적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를 포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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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일가에 돈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모두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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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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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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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할것인가 웹자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  회ㅣ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  제ㅣ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ㅣ유철규(성공회대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토론2ㅣ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토론3ㅣ김승식(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토론4ㅣ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토론5ㅣ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토론6ㅣ양윤석(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주  최ㅣ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 박광원,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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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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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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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목, 2016/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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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_연합뉴스_양대노총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연금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성명] 국민 노후자산 550조를 다루는 위원회가 반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 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 복지부를 규탄한다

12월 22일, 복지부는 당초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돌연 취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실무평가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28일 잠정 예정되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되었다.

실무평가위원회 최종 취소에 앞 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 전환 여부를 묻는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서면 심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 심의 전환은 성사되지 않았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 실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사전 심의 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다. 2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취소되면서, 28일로 잠정 예정되었던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된 이유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각각 7월1일, 6월24일 개최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천만 명 이상의 국민 노후 자금 550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6개월 동안 정지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불거져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에서 연금 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시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그나마 6개월 만에 개최하려던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돌리려 하다 결국 취소한 처사는 단순히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농단 혼란의 종범을 자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 등 위원회 운영 권한이 과도하게 정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직 위원장(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실무평가위원장은 복지부 차관)만 가능하며,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혹이 일어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회의록에 몇 줄 기록되고 끝나는 것에 그친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장 가입자 대표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재발 방지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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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 사기죄 재판 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한국 검찰, 정유라 체포 위해 독일에 협조 요청,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 정유라, 이대 입학 취소 및 고등학교 졸업장 박탈 – 특검, 부패 스캔들 연루된 기업,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단행 호주 ABC 뉴스는 21일 로이터 통신을 받아 검찰이 사기죄로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
일, 2016/12/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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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관계자들로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어제(26일) 문형표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금일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자신의 보신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 자가 장관에서 물러나서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고, 범죄 행위가 점점 명백해 지고 있는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니 그 뻔뻔함의 극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형표 이사장은 당장 이사장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서 삼성물산-최순실·청와대 커넥션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애초 문형표는 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장관 시절 ‘보험료 폭탄론’, ‘세대간 도적질론’으로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야기했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도 가입자 대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국민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연 이은 소환조사와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으로 문형표 이사장은 이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54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보수, 직제 규정 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어제 늦게 갑작스럽게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노후를 팔아먹고, 그 보은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노후를 아예 작정하고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라!

 

2016년 12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6/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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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때다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에 돈 준 정황 이미 드러나
“적당히 꼬리 자르고 1조원 사재출연” 하는 흘러간 레퍼토리 안 돼
“관련자 엄정 사법처리 및 부당이득 전액 환수”의 새로운 전통 세워야


오늘(12/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미 실체적 진실은 모두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 본인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이미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 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사장으로 지배하면서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물로 나온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삼성생명 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것이 좋은 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5월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물론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 총수의 부도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든 법망을 빠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민심의 두 번째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점을 박영수 특검팀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만이 2016년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 혁명에 동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6/1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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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삼성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정황 드러나
국민연금 부당압력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12/28) 새벽,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으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문형표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문형표를 비롯하여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바와 같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점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문형표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결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무관하다” 등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특검조사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합병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의 압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사정 등이 밝혀졌는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문제제기한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실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고 이 과정에 주요 공직자가 개입한 사실은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목, 2016/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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