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지역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1:43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플리마켓>

 

플리_참여사회.jpg

 

 

  • 일시 : 2018. 7. 7 () 14– 18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판매물품 : 가방 / 파우치 / 원피스 / 생활소품 / 반올림 티셔츠 등
  • Piece Peace는 자투리천으로 평화를 꿈꾸는 게릴라성 모임입니다
  • 판매 수익금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을 위해 전액 기부됩니다

 

월, 2018/06/18- 15:46
61
0

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 고발

20180618_자원외교추가고발

 

오늘(6.18)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6.3)에 의해 하베스트 인수 결정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문서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처음에는 부실한 하류부문(NARL)을 제외하고 상류부문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를 포함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이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베스트 하류부문에 대한 자문사 평가 및 실사를 끝낸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에 대한 인수가 이미 청와대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중대한 혐의점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하베스트는 인수 다음해인 2010년 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단돈 9,730만 캐나다달러에 NARL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무려 491백만 캐나다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당시의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이며 이들이 해당 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과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 입사,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후 하베스트 고가 매수 등에 관여하여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인수를 시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일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를 탕진한 MB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모임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18- 15:31
135
0

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회피
국민적 이해가 걸린 사안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주체는 바로 금융위

 

2018.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2326).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18.6.14.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금융위 스스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의 핵심을 외면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계속되는 딴청과 심각한 직무유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금융위 답변에 대해 후속 질의서를 발송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https://bit.ly/2laJsGH)은 금융위가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바로잡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발의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해묵은 과제이다. 금융위가 본연의 의무 방기로 인해 발의된 법안을 빌미삼아, 또다시 입법부에 자신의 책무를 미뤄 온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보다 훨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위 규범을 이용해 슬그머니 보험업법 규제를 사문(死文)화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신도 인정한 중대 사안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의 조속하고 납득 가능한 회신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대한 후속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금융위의 표현대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법 개정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법에 의한 규제를 사문(死文)화하고,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최근의 답변을 통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위 <질문 1>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명심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겠습니까? 

월, 2018/06/18- 14:41
149
0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190
0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

주거시민단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 주거정책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 공약 채택 촉구

 

 

주거시민단체는 오늘(05/11, 금)  3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8개 정당과 58명의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후보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실현을 위한 8대 주거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당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25개 정책 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단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시 및 개선

  •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 문제 상담과 주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세입자상담센터 설치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정책 수립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강화

  • 주민협의체를 실질화하고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은 40년으로 환원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대

  • 임대차행정의 지방화 추진 및 세입자 보호 강화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자 참여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 및 기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

  •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원주택 도입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 지자체 산하 공사 후분양제 시행

  •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충

  • 지자체 산하 공사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공약 채택과 이행 여부를 5월 11일 부터 2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거 시민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11- 18:22
17
0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환영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행으로 튼튼한 대화의 토대 마련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이제는 중단해야

 

오늘(6/19) 국방부는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폭넓게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은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튼튼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참여연대는 이번 중단 결정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질 때마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조치이며, 지금의 평화 국면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는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다. 그러나 지난 6/14(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내년 국방비 8.4% 증액을 요구했다.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방 정책 전반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역시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오늘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결정이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9- 12:38
127
0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명을 차지한 것,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그것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에 편승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비롯한 이번 선거 결과의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놓여 있다. 진짜 승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 민심'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보통사람의 마음이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며 애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온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주권자로서 변화의 시작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촛불 민심에 부합했기에 승리했는가? 민주당이 '기대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낼 길과 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벌인 기억이 딱히 없다. 성과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성과 운운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성과를 내오기 위한 관점과 기반과 수단과 경로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룰 것인지 등을 준비해 놓았냐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대의 대상이다. 대안적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기에 표를 얻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당제적 경향과 유지, 온존시키고 과다대표 문제를 낳는 현행 지역구 위주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무위(無爲)'의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액수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와 성별과 작업장 규모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균열선으로 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수당 의존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 구조를 고치고, 상식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특권층의 최고임금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 계기 혹은 고리를 움켜쥐고 1차 분배구조의 개편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창출이라는 지평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것을 통해 재계와 언론계 주류세력이 유포하는 최저임금 반대 논리-기득권층 수호 논리를 삼켜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며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마저 소멸시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작금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평등-생태-삶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중에 독점-개발-시장 담론만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으로 세계 10~12위권 국가의 집권여당이면서도, 또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동아시아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혁신성장과 교육혁신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구상 없이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뜻깊다. 민주당이 그저 선거를 위한 도당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자원과 조직과 활동의 중심을 평등과 공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댄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미래 구상과 비전과 전략을 내오는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의 심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배했을 따름이다. 그리 봐야 야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전과 '의미 있는 등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최초로 서울과 경기에서 시·도 의원을 배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득표율(3.6%→9%)은 물론, 당선자 숫자(기초의원 11명→30여 명)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당득표수로 볼 때에도, 20대 총선(171만9891표)과 19대 대통령 선거(심상정 득표 201만7458표)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추세(226만7690표)를 보였다. 매 선거 때마다 25만~30만 표가 늘어 온 셈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보다도 서울 시장 선거와 제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권력사유화-사익추구-갑질 DNA를 보유한 '사이비 보수'의 구태를 벗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동맹에서 이탈했기에 패배했다. 두 정당 모두 촛불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읽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응징한 것이다. 

 

사이비 보수와 촛불 동맹 이탈자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주류 언론이 유포하는 '보수 궤멸론'은 맞지 않다. 그들에게 보수라는 호칭은 과도하다. 백번 양보하여 보수라고 해도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통보수는 '공적 영역'에서 품위를 중시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를 모토로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그런 중에 평등에 친화적이고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정통 보수의 길을 연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이 그러하다. 토리즘은 '일국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심판론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세워-결코 그것을 내세울 만큼 품위가 있고 세련된 자들이 아니지만- 삼성과 한진 사태를 현실적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질 폐절에 앞장섰다면, '처절한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촌스러운 출세지향주의자'들-그래서 주입된 반공주의와 친재벌적 지배 교리와 논리 등으로만 뇌를 채운 자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시절 운동권의 자기희생적 삶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리 만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을 사실과 다르게 좌파-진보라고 몰아가면 중도 혹은 샤이보수가 자신들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샤이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를 신화라고 하지만, 19대 대선 패배 이후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30%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있다. 크고 길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짧고 좁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진보가 아님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또 있다. 바로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20대 총선을 거치며 꾸준히 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 대비 11.2%p(52.7%) 상승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9세(77.7%), 20대(76.1%)를 기록하며 30대(74.2%)와 40대(74.9%)를 넘어섰다. 적극참여층으로 알려져 있는 50대(78.6%)와 60대(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 축에도 못 끼는 반공주의를 동원한 지지동원 전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눈에 작금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는 반공주의 동원의 계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유권자 눈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변화의 계기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한국당이 'TK당'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중대선거'인 것처럼 평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남-부산 승리와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고립으로 영호남 구도가 깨지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구미 시장 배출로 반공주의와 박정희 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도 동조했지만, 선거 직후 일주일 정도만 유효한 해석이다. 보수궤멸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급한 관측이다. 정치(정당)체제는 결코 선거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낡은 것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헬조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좋은 조선론'까지 나오지 않는가. 반면에 새로운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론이 늘상 반복되는 이유이다. 낡은 것에 대한 고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거쳐 부딪히며 갈등이 일상화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는 정치체제 변화의 '치명적 계기'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길게 보면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것의 기운이 큰 때이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새로움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새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낡은 것과 동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화를 향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심도 없고, 비전도 없기에 변화를 향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짜 승리였지만, 박근혜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앞세운 자기 혁신 (흉내)에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머런과 마크롱과 트뤼도 같은 구미의 젊은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중에 남은 올 한 해를 혼란 속에 보낸 후, 내년에 들어서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며 21대 총선을 향한 행보를 재촉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감에 취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내부 파벌 경쟁에 치중하며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또 국정과 국회 운영에 있어 제1당이 되었다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독선과 독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진짜 보수 만들기-의 행보에 합류할 가능성과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민주당은 당내 파벌 정치와 오만에 빠지지 않고, 적폐청산의 지속과 세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구상과 기획과 실천을 가져올 '제어 및 촉진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마도 그 방도는 19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협치와 통합정부'의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한국판 뉴딜연합'으로서의 '촛불 동맹'의 조성을 다시금 검토할 때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70%가 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6/19- 11:58
98
0

A General Review on the first year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ssess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Policy Goals of the Moon Administration

 

10 May 2018

 

 

Without having the transition committe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launched on May 10th, 2017 and announced <The Five-Year Plan>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 on Planning State Affairs. The administration proposed a national vision “People’s Nation, Righteous Korea” and suggested five goals of governance, 20 national strategies, 100 national tasks and 487 practical tasks. As explained by the government, the first year was a period to work for key tasks our society has to resolve such as eradication of entrenched corrup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anti-corruption and reform of powerful institutions,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t was the time to make a foundation to implement mid-long term tasks.

 

The Moon administration deserves special praise in terms of making inter-Korean summit happen in 11 years and drawing a meaningful agreement through <Panmunjom Declaration>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and reliev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overall military deployment and operation plans including THAAD deployment and weapons system which have set up to counter and to retaliate against nuclear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The administration has proceeded with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is a public commitment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president Moon himself proposed a bill. This has sparked public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ing fundamental rights and political reform,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etc. However, it became impossible to proceed wi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June since the opposition party has refused to enact “the National Referendum Act” and disagreed to conduct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he local election in June at the same time. Progress has been made in respect to setting up a separate agency to discuss eradication of entrenched corruption and reform direction, and measures have been prepared to reform govern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NIA).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properly discussed at the Congress because the opposition objected. Consequently, institutionalizing a separate authority as a part of reforming the Prosecution which will investigate corruptions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full revision of the NIS Act have stopped.

 

There is expected result from so-called ‘Reform on boss-subordinate relationships’ which is meant to protect subcontractors and small businesses in line with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reforming ‘Chaebol (Korean conglomerat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stagnated. Active policy execu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minimum wage increase and the ‘illegal dispatch by the Paris Baguette’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but a little improvement was made in creating jobs and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network.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ocial service corporation has stopped. Concerning children’s allowance and standard for duty of supporting family, they are partly stepped back and being implemente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welfare budget to implement raising basic pension, adoption of children’s allowance and adoption of State’s total care responsibility of dementia and Alzheimer but an active measure to acquire budget hasn’t followed. Discussion on improving taxation policy to lessen wealth inequality has just started.  

 

The first year of the Moon administration is said to be successful in terms of progress made in the national tasks. However, number of proposed national affairs have fallen in stagnant, a hard situation to proceed and some decisions made from political compromise have been conducted in regressive ways. Constitutional amendment or reforming powerful agencies has headed to a positive direction and led to social discussions but it failed to show tangible results. Although some results were produced in social economy field concerning reform of conglomerates, creating jobs and practical guarantee of labor rights,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s for better welfare, inequality of wealth and establishment of justice in taxation, it does not meet the public expectations for the ‘candlelight government’. In terms of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demonstrating the will itself is a grandeur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peace regime and rebuilding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by proclamation to end the war through <Panmunjom Declaration> and transition to peace agreement. Upcoming the U.S-North Korean summit holds formidable significance in order to specify the discussion on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d peace regime construction so that Seoul needs to actively mediate and focus on dra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ident Moon Jae-in emphasized the ‘people-centered economy’ and the ‘inclusive welfare state’ while proposing policy blueprints to execute within his terms. This indeed meets the expectations of citizens who made the ‘candlelight revolution’ successful. Yet, the government’s reform measures on the ‘people-centered economy’ and the ‘inclusive welfare state’ have not met the policy object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highly required to add momentum to the reforms.

 

The Moon administration needs to double check a roadmap of implementing national tasks and review its strategies in order to be a reformative government based on candle spirit since it lacks of actual outcomes in despite positive evaluation on direction and contents are gained. Although it cannot be denied that ‘legislative environment’ is not favorable to Moon administration owing to the opposition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uld not justify for delay of legislations. Having the great support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uld increase the strength and the speed of reform, and demonstrate its political pressure on making laws. Even though one year has passed, public support towards the administration is very high and it is considered as a proof that the people are advocating the government’s direction on reforms. During the second year of the administration, it shall consistently put efforts on communicating with the disadvantaged people of the society, gathering and listening to opinions from the civil society and trying to confirm expectations and desires of the people.

 

[Statement] See / Download

Korean Version >>

 
목, 2018/05/10- 15:52
12
0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2018참여연대 회원캠프는 평화의 바람이 시 작된 곳, 평창으로 80여명의 회원과 함께 떠났습니다.

 

금강소나무 꽃길을 걷다, 평화를 얻다

 

20180616_2018회원캠프 (4)

 

20180616_2018회원캠프 (8)

원주 치악산 구룡사 금강소나무꽃길을 걷는 회원님들 ⓒ참여연대

 

서울에서 두어시간을 달려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 도착했습니다. 구룡사는 신라의 승려 의상이 문무왕 6년(666년)에 창건했다고 하는데, 아홉마리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 옵니다. 구룡사 계곡따라 걷는 길은 숲이 울창하면서도 길이 평평하여 어린이들도 함께 걷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하여 금강소나무꽃길이라 불리는 이쁜 길입니다.

 

20180616_2018회원캠프 (2) 20180616_2018회원캠프 (3)

숲 해설사와 함께 하는 숲길 탐방 ⓒ참여연대

 

숲 해설사가 함께 하여 특별한 장소가 나올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치악산에는 황장금표가 붙어있는 소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황장목이란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 소나무인데 국 가정책으로 정해진 것이라 일반인들이 벌목을 하지 말라고 금지 표시를 해두었죠.”

 

20180616_2018회원캠프 (6)

우리도 나무처럼!ⓒ참여연대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평창 힐링 청소년 수련원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서로 친해질 수 있 도록 공동체 게임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처럼 깔깔깔 웃으며 게임을 했고, 금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20180616_2018회원캠프 (13)

손에 손잡고 금방 친구가 됐어요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7) 20180616_2018회원캠프 (16)

20180616_2018회원캠프 (15) 20180616_2018회원캠프 (32)

풍선에 얼굴을 그려보아요~ ⓒ참여연대

 

풍선에 서로의 얼굴을 그려보아요~ 다소 만화처럼 그린 얼굴이지만, 딱 보면 누구일지 바로 짐작이 가는 인물화가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정말 그렇죠?

 

20180616_2018회원캠프 (19) 20180616_2018회원캠프 (21)

여름 캠프의 꽃은 물놀이죠~ⓒ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22) 20180616_2018회원캠프 (23)

나만의 디퓨저, 향초 만들기 (뿌듯뿌듯)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34)

아직 애기들이지만 노란리본을 만든 기억, 마음 속에 새겨지겠죠? ⓒ참여연대

 

춤추는 참여연대, 춤추는 시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70년간 지속돼온 적대와 대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안과 긴장을 안고 살았던가요? 평화의 바람이 시작된 곳 평창에서 열린 회원캠프에서 그 모든 억압과 스트레스를 훅 날려버릴 춤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에서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을 지도해 주시는 최보결(춤의 학교 대표) 선생님의 진행으로 열린 춤 워크샵,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나를 표현하고, 소통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20180616_2018회원캠프 (25)

쑥스럽지만, 나를 표현해 보세요!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24)

신나게 덩실 덩실, 꼬마도 어른도^^ ⓒ참여연대

 

허브향 가득한 6월을 만나다

 

20180616_2018회원캠프 (29)

"언니 이 꽃에서 신기한 냄새가 나"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30)

캠프가 열린 내내 사진 촬영에 열심이셨던 회원님 ⓒ참여연대

 

다음날 아침 평창 허브나라에 갔어요. 애플민트, 유칼립투스, 탈란드시아, 타이거 베고니아, 여우꼬리 선인장 등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향긋한 허브향과, 맑은 깨끗한 흥정계곡 물과 공기에 한껏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바람이 분다, 평화가 온다

 

지난해 회원캠프 구호는 “세상을 바꾼 우리들” 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시작된 평창에서 열린 회원캠프는 어느해 보다 밝고, 웃음꽃 가득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회원들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우리 더 많이 힘을 모으고, 씩씩하게 걸어가기로 해요~ 

 

20180616_2018회원캠프 (33)  

변화의 바람은 시민들에게서!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31)

우리, 꽃길만 걸어요 ⓒ참여연대

 

2018 회원캠프 멋진 장면 더보기

 

20180616_2018회원캠프 (26)

작은 다리로 총총 뛰어다니던 아기, 모두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1)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4)

"친구가 되었어요"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2)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온 회원님들이 많았어요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27)

닭강정 20박스와 봉평막걸리를 선물해주신 평창 엄동진 회원님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20)

신나게 수영을~~~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8)

무엇보다 안전 제일, 참여연대 상근자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5)

쭉 뻗은 구룡사 금강소나무꽃길의 나무들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0)

산딸기 함께 드실래요?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9)  

구룡사 계곡의 맑은 물, 물고기도 많았어요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7)

어머 이건 찍어야 돼! - 아홉마리 용이 살았다는 전설의 계곡에서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28)

흠~ 이꽃은 어떤 향기가 날까? ⓒ참여연대

 

20180616_2018회원캠프 (1)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참여연대

 

우리 내년에도 또만나요~ 많은 회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상근자들도 보람있고 기뻤습니다.  

 

화, 2018/06/19- 18:12
74
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어

삼성물산 위해 작성한 안진 보고서 무단 사용해 사후 합리화 시도한 것

증선위,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 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 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를 통해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2015년 회계변경 문제 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판단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에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는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2012년 회계처리 문제는 현재 현안인 “일단 삼바가 특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한 이후에 2015년에 들어 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가?”와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증선위가 이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분식회계 문제를 검토 하면서 섣불리 삼성에게 ‘검찰 고발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삼바가 복제신약 승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장했으나 2015년 중에는 유럽 지역 승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삼바가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초로 사용한 안진의 보고서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이 안진 보고서 자체도 삼바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통합 삼성물산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삼바와 관련한 지배력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여서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였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은 매우 부실한 평가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의 분식회계가 ‘고의’라는 증거는 넘쳐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논점인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7년 초에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에 회신한 사안으로서, 언론 보도(https://bit.ly/2ytGDK2)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도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고의’성을 인정한 문제다. 결국 어떤 항변을 동원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면죄부를 주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물론 삼바의 2012년 회계처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주주간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지 못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회사를 창립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높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라고 보고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했다면, 삼바는 2015년에는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2015년 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2015년에 와서야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달리함으로써 엄청난 회계서류 상 흑자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고의적 분식’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는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당해 위법행위가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삼바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고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설사 2012년의 문제를 별도의 논점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2015년의 분식회계 문제가 2012년의 분식회계 문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어떻게든지 ‘검찰 고발(검찰 통보 포함)’만은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금융위 일부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과 일부 금융위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이야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을 회피하는 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다. 우선 현재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바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학수 현 증선위 상임위원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삼바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정날 경우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근거 없는 우려에 불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2012년 상황으로 증선위의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2018.5.15. 삼바 관련 브리핑에서 김 증선위원장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https://bit.ly/2tjx3ny)의 진정한 의미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삼바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삼바가 2015년에 했던 회계처리(지배력 판단의 변경)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적 분식회계는 회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삼성은 혹시라도 이것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증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감독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9- 17:59
136
0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발표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 위임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와 4배 이상 차이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와 재산 고지거부 제도 재검토 등 제안  

 

 

오늘(6/1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로 넥슨주식 매매로 재산이 급증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이하 재산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전체 재산심사 대상인 정부공직자(550,800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관할하는 재산심사 대상자는 7.5%(41,828명)이며, 92.4%(508,972명)의 재산심사는 각 재산등록기관(이하 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재산심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관할 심사대상자(41,828명) 중 48.6%에 해당하는 20,313명(재산공개자 10,819명+재산비공개자 9,49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기관은 위임된 심사대상자(508,972명) 중 31.5%에 해당하는 160,15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로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한 후 재산공개자(10,818명)의 4.7%(504명), 재산비공개자(9,494명)의 4.4%(414명)에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내리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각 기관은 재산비공개자(160,154명)의 0.9%(1,368명)에게 ‘경조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자가 각 기관에 위임된 심사대상자에 비해 고위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심사는 재산 성실등록 심사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구분되는데,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증감의 수준 등 구체적인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문의에 인사혁신처는 재산성실등록 여부 심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진행하나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밝혀, 심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5년~2017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받은 재산공개자(7,945명) 중 1.7%(138명), 재산비공개자(7,283명) 중 1.6%(114명)가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진행한 재산심사 중 약 1.7%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재산심사가 성실등록 여부 심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의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일부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확인 결과 2014년~2017년 전체 재산등록 공직자(135,000명~138,000명) 중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비율은 21%~22%(29,000~3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고지거부 신청을 한 공직자 7,740명 중 6,818명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거부 심사의 허가율은 8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를 각 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온정적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 심사 주체(부서)의 독립성 확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정기 점검, 외부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산심사 절차와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형성과정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매년 재산 고지거부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 이후에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현황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재산 고지거부 제도 설명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각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원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재산공개자(선출직·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2~3급 공직자 등)와는 달리 재산비공개자(재산공개자를 제외한 4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5~7급 공직자)는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선정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재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재산심사의 절차는 재산의 성실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내역이 있거나 현금, 사인간 채권 등 비조회성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요구, 사실확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재산의 거짓 등록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취득 등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무부(검찰) 또는 국방부(군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의뢰할 수 있음.   

 

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함.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증)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허가를 얻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일, 2018/06/17- 01:30
52
0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20180605_사법농단피해자증언대회.jpg

 

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51
0

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96
0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95
0

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1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