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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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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08:01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제작사 입장에서 이 정도 과태료 수준은 자료공개에 의한 매출타격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요구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하자와 결함의 구별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와 결함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하자를 또 다시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용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는 결함을 안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하자의 경우 ‘제품의 상태와 실제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서 결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개정안에서 등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곧바로 결함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이처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입증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하며, 중대한 하자(즉 결함)는 1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로 직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의 명칭 변경 등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5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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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사례
 3. 삼성과 다른 재벌의 경우

III. 재단법인과 뇌물
 1. 공소장 기재 재단 설립의 과정
 2. 대통령은 뇌물로 무엇을 받은 것인가?
  가. 재단의 지배권 또는 지배이익
  나.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바로 가능하다.
  다. 이사회 결의로 처분 가능한 금액을 뇌물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3. 자금 출연 이유에 대한 변명들

IV.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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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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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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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금, 2017/07/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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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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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목, 2017/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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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1.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CCPR/C/KOR/CO/4

차별금지

  1.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2.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1.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수, 2017/1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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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8/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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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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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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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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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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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 특허 확대안’은 모든 방법 특허로 확대 적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책 수요만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유럽식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특허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주관적 인식 요건을 외형만 그럴듯하게 제안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 유럽의 법 체계는 무시하고,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첩보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책을, 발명가의 의견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지, 특허를 장려하려는 법률이 아닙니다. 발명의 장려보다 특허의 장려를 통해 조직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구조적 문제 즉,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왜곡된 정책 추진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배제되도록 하여 특허청이 이제는 공공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1/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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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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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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