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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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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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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한가위, 추석 귀향 선전전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에서 귀향 선전전 진행

|| 사법 적폐, 성평등, 노조할 권리 등 추석에 나눌 사회적 화두 던져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에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1일 오전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공동 제작한 책자를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배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소책자와 함께 노조가입 볼펜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공확행(공공성 키워서 확실한 행복을!), 함께 준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치우는 평등한 한가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선전전도 진행됐다.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평화철도의 염원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함께 전했다. 비가 내려 배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도노조의 도움으로 KTX 열차 내부에 책자를 비치해 제작한 책자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 민주노총이 ‘추석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제작한 추석 선전책자에는 공장으로 돌아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이야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의 인터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참사, 차별금지법에 관한 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 생존자 김지은 씨의 기고가 실렸다.

 

 

 

 

 

 

추석 선전전을 마치고 11시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를 사진에 담고 서울로 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쟁이 없고 평화가 흐르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는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주체는 정부 당국자들만이 아닌 우리 노동자·민중들이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굴뚝 위와 농성천막에서 한가위를 맞이하는 민중들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한다. 한가위 선물, 평양공동선언도 나왔다. 민중들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등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 하는데, 성격이 다중적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미지근한 반면 최저임금법 개악. 규제완화로 역주행한다. 촛불 시민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 2018/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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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공운수노조는 1만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파업, 총회, 연가등을 통해 모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대학로를 가득 메운 본대회를 시작으로 종로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지지 속에 위력적인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며 공공서비스라는 ‘공익’을 국민에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가장 절실하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의 불법적,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2천만 노동자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박근혜 정권에 경고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총인건비 증액 없고 정년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강압과 개별동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노동자, 조직노동자를 지키는 투쟁만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앞으로 2천만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를 지키자. 재벌개혁, 정치개혁 투쟁에 적극 나서 승리를 만들어 내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개악 정권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정권과 자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업대회 성사를 위해 협박에 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신 대표자 동지들과 전국에서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들을 존경한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공공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기 위해 달려오신 민주노총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에게도 뜨거운 동지애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선두에서 온 공공노동자들을 믿는다. 가스, 철도, 전기, 버스, 화물이 멈추는 파업을 만들어달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천만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 지금부터 두달이 죽느냐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거침없이 진격하자"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조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에 함께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쉬운해고로, 집에서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에게 그 어떤 위로도 하지 않고,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노예계약서 때문에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풀무원지회와 집단해고로 싸우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민들레분회도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수도권 전체 조합원 파업과 지역 확대간부 부분파업을 통해 참여한 한국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날 3,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 국민연금지부 김영균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힘차게 투쟁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 울산대병원분회는 서울집회에 참여는 못했지만 14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15일에 병원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제노동단체들도 연대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 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동조합(NUMGE) 지도위원,독일서비스노동조합(Ver.di) 도로철도운수본부장 , PSI아태지역사무처장, 일본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Jichiro)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노동개악과 공공서비스 축소에 반대하며 공공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집회와 동시에 다양한 시민선전이 함께 진행됐다. 대학로 전철역 입구에서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선전 별동대를 운영해 서울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했다. 참가자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부분 선전물을 받아 관심있게 읽어보며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마지막 상징의식으로 상징물을 불태우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시 만날것을 결의했다. 이날 파업대회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함께 했다.

 


금, 2015/10/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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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역사와 함께이승원 지도위원 49재가 910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삶 자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동지다” “고인의 유지로 남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를 가졌고 산하 조직에서도 30주년 기념사업을 가졌다노동자의 피땀을 변혁의 역사로 엮은 고인의 뜻을 잘 이어 나가겠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이승원 지도위원 유가족 (왼쪽부터)

 

지난 828일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긴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은 한국데이타통신노조, 데이콤노조, 정보통신노조, 민주유플러스노조 4번 이름이 바뀌는 동안 노조의 산 증인이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했다. 이 승원 동지의 뜻을 기리고 함께 하겠다며 이승원 지도위원의 영면을 빌었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는 노동전시회 하면서 이승원동지가 너무나 생각났다. 동지는 마석에 있는 동지들과 잘 지낼 것이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달라했다.

 

이승원 지도위원 부인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장례 치루고 49재 맞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49재 이후 이승원 지도위원의 유지를 받드는 정신계승 사업, 추모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일, 2017/09/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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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세력 마지막 발악, 민영화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즉각 중단

 

2016년 파업사태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사유로 강행한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이며, 1000만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철회와 추가적인 징계시도 중단, 홍순만 사장과 공사경영진 사퇴와 구속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2() 11시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 촛불, 국민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 파업때 시민들은 성과연봉제는 결국 국민피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노조만 탄압하는 홍순만과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파업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강도에 맞서 싸운 사람을 폭력범이라 하는 것과 같다철도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사장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박근혜 퇴진구호 외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요구가 징계이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 해임 64,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전 국민의 80%이상 요구하는 박근혜퇴진을 외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한 것은 정당하다철도노조 탄압과 징계는 박근혜 적폐, 성과연봉제 반대, 민영화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홍순만 사장을 쫒아내야 공공성과 국민철도를 지킬 수 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과 사퇴처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퇴진과 구속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해서 투쟁하자 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의 명운을 걸고 징계탄압과 외주화·민영화저지 투쟁 결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 징계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사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항과 정부 관료, 철도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 청산과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과 강병원, 안호영, 최경환(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철도파업 보복,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목, 2017/03/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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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동 개악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8.26. 중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총파업, 민중연대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8.28. 집중투쟁도 더욱 힘있게 전개한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지난 8.18. 중집에서 노사정위 관련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한국노총은, 8.26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복귀 시기·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차 중집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노사정위 협상 진행에 따른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 역시 한국노총 내 의사결정기구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취업규칙(사규) 일방개정에 대해서는 협상 의제 자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비판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번 노사정위 논의를 탈퇴한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의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 방식, 범위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라, 양대노총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내 논의기구’는 사실상 더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개혁 대안과 투쟁계획 제시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재벌 곳간(사내유보금과 독점이윤)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재벌책임 부과할 것,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시간외 근무 주12시간 이내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한편 △연봉상한제를 실시하며, △상시·지속업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이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통해 투쟁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노조들은 경영평가 유형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투쟁결의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공기업1군(철도, 가스, 한전 등 10개 기관), 공기업2군(발전, 조폐 등 20개 기관)에 이어,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노조 등이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각 회의에서는 주로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정부가 8월말까지 시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개별 기관별로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경우, 정부 지침을 바꾸어낼 힘도 남지 않게 된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이 모인 ‘경영평가 공기업1군’은 27일 회의에서 “정부 지침 수정 없이는 개별 합의는 없다”고 결의해 향후 투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가 망라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24일(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9.11. 공동파업 집회 등 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논의기구’가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될 경우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공투본’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투쟁 전선이 더욱 중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우선 논의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근무+12~20시간의 시간외 근무 허용범위), 통상임금(인정범위)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협의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논의가 끝나면 일반해고(쉬운해고, 저성과자 퇴출제)와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일방 도입 등 사규 불이익 개정 요건 완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연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우선 논의과제로 되어 있는 노동시간, 통상임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빨리 합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자본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이 목적인만큼,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몰아붙일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이들 논의의제를 9월 중(추석前)에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고 11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가시적인 투쟁도 없으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높은 정세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공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업무연락을 보내 “다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8월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내용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대정부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8일 민주노총 집중투쟁 직전인 1시(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교섭,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 간 임금피크제 논의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식,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목, 2015/08/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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