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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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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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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 노동개악 불법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직원 우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퇴진하라!”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가 11월 4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의결했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직원 과반은커녕 약 25%가량의 찬성밖에 받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단지 서울대병원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제약하는 신호탄으로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오병윤 병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좌시한다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지회 대의원은 ‘1/4을 1/2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장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 관리자’에게 “더 이상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직원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병원 입맛대로 진행하려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노조, 정보통신노조,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많은 연대 동지들이 참석했다.

 


수, 2015/1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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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12시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손진기(57세) 조합원이 본인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 소속 책임 행정원으로, 연구원이 대구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 지난 17년 동안 건물 대관 업무를 해왔다. 2015년 3월 노조에 가입해 2016년 지부 조직부장도 역임한 조합원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고인이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패션센터 대관 업무를 비판하는 ‘갑질’ 기사를 10월 16일, 30일 각각 반복적으로 보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은 이승을 떠나기 한 시간 여 전인 새벽 2시께,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는 고인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손 조합원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17년 간 근무했던 곳 지하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고인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된 A4 3장짜리 글이 발견됐다. 대관 업무 담당자인 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의 박람회 개최에 대해 ‘이미 대관 사용 예약이 완료돼 박람회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없다’고 고인이 밝힌 이후,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모 방송사 사장 G씨, 패션연구원 관장,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등 3~4명이 모여 모 방송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대구시장에게 전화하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까지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각종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고 한다. 고인은 이 같은 압박을 혼자 감내하고 견뎌내야 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무엇보다 두 차례 언론 보도된 이후 대구시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보다 해당 기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하기 급급해 패션연구원을 통해 손 조합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손 조합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누가 갑질과 외압을 통해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언론사,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원을 자살케 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준규 위원장은 “자살한 조합원이 남긴 문자와 문서는 자신의 죽음이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외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과 유족은 사망에 이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대구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손진기 조합원 사망 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3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한국패션센터 1층 로비에 마련돼 있다.(주소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한국패션센터)


금, 2017/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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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1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재계약거부)가 학생수 감소,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 정부와 교육청의 인력정책 변경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일어남을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고사례별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기간제 고용상한 기간인 4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신규채용을 거쳐야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불안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급식배식원 사례 등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중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인 학교회계직종 14만여명 중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는 17.7%24천여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에서는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보다 두세배 높은 수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된다.

 

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은 불안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목, 2017/0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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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오늘오전 10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2016년 7월 1일 전원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2명은 6월 1일 채용합격 했지만 16년 7월 15일에 발령을 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7월 14일 해고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원초가 때문에 불가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 30명 이상이 해고당했다”며 “서울시를 수백 번 찾아와 병원장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의료원의 해고철회와 서울시가 근로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롤모델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당장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든 비정규직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서울의료원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조합원은 “처음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생활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해고당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던 서울시는 어디가고, 우리는 왜 해고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62명 모두 계약만료로 해고된 적이 없고, 채용된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나머지 2명의 청소노동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충분하다”며 “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할 법률적 이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시의 계약직 관련 규정에도 무기계약직 티오 발생 시 기존 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발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병원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병원과 서울시 모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한낱 홍보문구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2명의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선두로 현재 서울의료원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특별감사 헐 것을 요구했다.


화, 2017/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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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수가 19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11월 현재, 19만명을 넘어 지속적인 조합원 증가 추세여서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전년 대비 20,023명의 조합원 증가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확대비율이 뚜렷해,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노조로 나아가고 있다.

 

신규가입 또는 신규설치된 산하 조직은 철도매점지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노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 발전HPS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 상주시공무직지부 등 이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 범위에서 신규조직이 결성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공무직본부(확대/5891), 인천공항지역지부(확대/1,110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신설/878명),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신설/278명), 마사회 간접고용(확대/877명), 철도노조 비정규(확대/1005명), 우편(확대/792명) 등을 통해 전년대비 13,984명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가입과 서울9호선 운영노조, 지자체 등 공공부문내 공공운수노조의 위상강화에 기인한 집단가입 역시 두드러지는 조직확대 현황이다.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려 비정규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의 좋은일자리특별위위원회 설치 등 발 빠른 정부 정책 대응 사업과 비정규연대기금 10억 조성 등 공격적인 조직확대사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만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40%에 근접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실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노조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이 일부 사업장이 아니라 전 조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다.


월, 2017/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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