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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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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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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 맞선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지난 해 5월 19일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무단협 상태로 각종 노조탄압 견디며 싸우다 2017년 8월 단협을 다시 복구시켰다.

 

한달이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윤정일 위원장과 송현정 기획선전국장을 만났다.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노조에서 만든 다양한 포스터가 걸려있었다.

 

 

 

“저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주의 였어요”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과의 인터뷰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은 철도건설사업 기획처에서 사업비 담당 업무를 했다. 회사에 관심 없고 ‘나 혼자 잘 살자 주의’ 였다던 송국장은 악명 높았던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나 혼자 못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쯤 선배였던 윤정일 위원장이 함께 하자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김광재 키즈(김광재의 아이들)’ 라고 말한다고 농담을 던진다.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날카로운 첫 단협해지의 기억 -

 

선전차장 : 단협해지 통보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공문을 제일 처음본게 노양욱 사무국장이었다. 공문을 보자마자 에이씨!!!! 하고 소리를 질렀다. (웃음) 이사회를 통한 불법적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하루 전날 해지통보 한 것이다. 사실 그간 사측의 행태를 봐왔던 터라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월요일 출근했더니 라니스(사내 통신망)에 연결이 안됐다. 네트워크를 다 막아서 프린트 출력도 안되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선전차장 : 사내 통신망이 막혀서 제일 불편 했던 건?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급하게 컴퓨터를 대여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다시 꾸렸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게시판이 거기 있어서 조합원들과 소통이 안되는 거였다. 공문도 거기 다 올라오는데 간부들은 볼 수 없었다. 급하게 지부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면서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5분 무노동 무임금, 5분 업무 방해 들어 보셨나요?”

- 노조탄압 종합세트를 선사한 공기업, 한국철도시설공사 -

 

 

선전차장 : 각종 노조탄압이 쏟아졌다던데?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5분 무노동 무임금이 대표적이다. 회의장 앞에 노란색 테이프를 엑스자로 붙여두고 회의장 못쓰게 하길래 조합원을 직접 찾아다녔다. 순회하면서 얘기 나눈 시간을 체크해 회사 게시판에 5분 무노동 무임금 명단을 게시했다. 노조랑 1분도 얘기하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농성장을 꾸리니 국가재산을 함부로 점령했다며 무단점령 비용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 정도를 조합 계좌에서 강제추심 해감. 300만원정도 됨. 조합원이 사측이 이런 짓 까지 한다는 걸 알리자고 의견을 줘서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다. 농성장 앞에 모금함을 만들어 두니 음료수도 올려두고 돈도 꽤 모였다.

 

 

선전차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앞두로 11월 18일 조합원 총회 때 위원장 발언. 조합원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위원장이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위원장이 이어서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간부들이 위원장을 놀렸다. 조합원들은 별로 안 무서워 하는데 위원장이 무섭다고 했다면서. (웃음) 사실 위원장은 타고난 선동가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집회자리에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징계 받아도 되니 파업하자는 조합원도 있었다.

 

 

 

 (▲ 이사장의 심기를 건드린 센스있는 만평)

 

선전차장 : 선전 관련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만평을 좋아한다. 긴 글보다 만평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식지에 기존 만평위에 이사장 얼굴 갖다 붙이는 패러디를 자주 했었다. 단협 복원 후에 사내 게시판 중에 ‘한울림’ 이라는 노조 게시판만 복원이 안됐다. 위원장이 “송현정 니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사장이 만평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내색을 자주 했다. (웃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겠단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얇~고 길~게 ‘뽄새’ 없이 처절하게 투쟁해요"

- 윤정일 위원장과의 인터뷰-

 

윤정일 위원장은 200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취직했다. 토목 관련 철도건설 현장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주로 했다. 올해로 입사 17년차, 위원장 5년차이다. 윤정일 위원장은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에 노동조합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위원장 출마를 결심했다.

 

 

 

선전차장 : 윤정일 위원장에게 작년 파업은 어떤 의미인가?

 

 

윤정일 위원장 :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먼저든다. 온갖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지나고 나서 밖에서 보면 역사적인 싸움이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다. 후유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많이들 지쳐있다.

 

처음엔 사측에게 지기 싫었다. 파업에 대한 집행간부도 입장이 갈라졌다. 결사대라도 만들어서 가서 죽자는 말이 나와서 지명파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전 조합원이 통크게 나온 적 이 없지만 얇~고 길~게 폼안나게 (웃음) 계속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대의원 파업으로 확장 됐다.

 

누가 보면 성과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부족해도 정공법을 택해서 싸워 왔다. 우리 힘이 적다고 주저앉거나 타협 방관하지 않고 간부들이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게 나에게 이번 싸움의 의미다.

 

 

선전차장 : 단협이 복구 된것에 대해 말해달라.

 

윤정일 위원장 : 긴 시간동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 불가능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잊혀질 것 같았다. 일상 활동 복원이 먼저라는 판단을 했다. 실제로 단협 해지 기간에 들어 온 신입사원들은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에야 만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선전차장 : 이번 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윤정일 위원장 : 조합원들은 냉철하다 .예전 단협을 완벽히 복원하진 못했다. 완전히 복원 했으면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발표 했을텐데 아쉽고 억울하다. 노사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지만 미완의 문제로 남겨뒀다.

 

임금협상이 만족스러울 때 투표를 해도 보통 80% 후반 이였다. 이번에 95% 찬성은 것은 어려움을 겪어 본 조합원들의 격려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적 이사장과 공공기관장들이 노조를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잘못 된 길을 가거나 회피하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걸 조합원들이 알고 있을 거다.

 

 

선전차장 : 조합원들에게 질타도 많이 들었다던데, 섭섭하지 않았나?

 

윤정일 위원장 : 고맙다거나 덕분이었단 얘기 보다 원망을 많이 들어서 간부들이 상처를 많이받았다. 밤되면 조합원이 술마시고 전화를 걸어 “내인생 어떻게 할거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것이 제일 괴로웠다. 술도 많이 마셨다 (웃음)

 

우리 조합원들은 전투 후 부상병인 상태다. 속상한 마음을 사측에 얘기 못하니 노동조합에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말고 말할 곳이 어디 있겠나?

 

 

‘영혼 없는 이사장’과 ‘영혼 없는 위원장’

- 강영일 이사장이 교섭에서 날린 복수 -

 

선전차장 : 교섭 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윤정일 위원장 : 언론사에 강영일 이사장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이사장’ 이라고 인터뷰 했는데 그걸 이사장이 봤던 모양이다. 교섭 시작 할 때 이사장이 상급단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영혼 없는 위원장’이라고 발언했다.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측도 정부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고, 노조도 중앙 방침을 전부 다 지킨다는 농담을 많이 들었다.

 

 

 

선전차장 : 마지막 질문은 90년대 스타일로 하겠다.

 

- 위원장에게 ‘기획선전국장’ 이란? -

 

윤정일 위원장 : (송현정 기획국장을 바라보며) 네 마리 개와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의 개다. (웃음)

 

최근에 태무친(징기스 칸)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징기스 칸이 알려진 이미지처럼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와 함께 끝까지 남아 제국을 건설한 장수들이 ‘4준마 4맹견’(4마리의 말과 4마리의 개) 이라고 불린다. 갖은 고초를 겪을 때 손,발이 되어준 장수들, 우리 집행 간부들이 나에게 그런 존재다 (웃음)

 

우리 공단 노동조합은 활동가 간부층이 두텁지 않다. 관록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로지 내가 믿을 건 간부들뿐이라 너무 지치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거다.

 

 

- 기획선전 국장에게 ‘윤정일 위원장’ 이란? -

 

이제는 너무 친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웃음) 항상 사투리를 쓰는데 본인이 사투리를 쓰는지 몰라 간부와 조합원들이 워낙 자주 놀린다. 이런 ‘격 없음’이 윤정일 위원장의 매력이자 인성이다. 소위 ‘콩고물 바라고’ 노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철도시설공단 노조가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게 아닐까? 

 

 


목, 2017/09/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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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건설엔지니어링지부 경호지회는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경호지회 조합원들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통신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하는 엔지니어링노동자들이다. ㈜경호는 노동자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500억~ 600억의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장이다. 문제는 ㈜경호가 수주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이 사업을 마친지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선고에 다름없는 6개월 입찰제한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이중처벌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애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관용역사로 선정된 ㈜동호가 선정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파산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업무를 승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경 준공됐지만 올해 초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인력 과소투입 △최신 자료 미사용 등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발주처인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계과가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호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벌점부과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조치는 사실상 영업제재 수단으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와 함께 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56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출자비율(동호 80% 경호 20%)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각 사별 업무범위, 주관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의 정상 참작 없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징벌적 수단일 뿐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은 배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신 항공사진 등 각종 업무자료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후속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잔여기한 내 용역 지연 없이 용역 준공 완료를 목표로 주관사에서 이미 계약체결 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까지 승계해 휴일까지 반납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자 과다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진흥법 적용에 서로 상충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감독관리해야 한 용인시는 주의조치를 준 반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는 폐업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 떠 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일 업체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열린 청문자리에서 용인시가 자료를 하도급에 유출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사항을 추가하자 지회 측은 “용인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용인시는 2차 청문까지 진행했음에도 지회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인지니어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위한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퇴근후 농성투쟁, 거점 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화, 2017/07/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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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가족대책위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원해"

 

89일차 파업투쟁, 39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풀무원분회 조합원 가족들이 12월 1일 풀무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수줍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걱정이 태산인것이 얼굴에 역력했다. 추운날씨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아이들 얼굴본지 3개월도 넘었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잘먹고 있는지"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김성지 조합원의 아내 임옥빈님은 "자폐 장애아를 기르며 살고 있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하던 남편이 풀무원에서 지시한 물건을 하차하면서 화물차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바램으로 시작된 파업은 석달이 다 되가고 있고 경찰과 공권력은 힘없는 노동자를 9명이나 구속시키고 있다"며 "풀무원의 성장 뒤엔 제 남편같은 화물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대화의 창을 열어달라"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음성군 여성농민회 공현정 부회장은 “풀무원의 창시자 원경선 회장은 이웃사랑과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우리나라에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만드신 선구자"라며 "그런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풀무원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른먹거리 풀무원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과 함께 수년간 회사를 일구고 함께 몸바쳐 일해 왔던 화물노동자들은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풀무원에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가족이라면서 가족 내치는 풀무원"

 

이정수 조합원의 아내 한미화님은 “남편이 아이를 못본 지 3개월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언제오냐고 물어본다”며 “많은 조합원 가족들이 파산에 몰리고 있고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면서 왜 내치는지 풀무원의 속을 알 수 가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허철 조합원의 누님 허현숙님은 “당신들이 내세운 바른 먹거리에 희망을 가지고 빚을 내어 차를 샀고 잠을 못자고 운전해도 장시간 운전을 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견뎠다”며 “바른먹거리라고 자초한 풀무원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운송해주는 우리들의 가장을 돈으로 보고 있는건지 노예로 보고 있는건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또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풀무원 물건을 자주 먹였던 것이 후회가 된다”며 “어려운 길에 뛰어들어 원망도 했지만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우리 남편과 아빠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풀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대화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풀무원 가족대책위는 풀무원의 물류자회사 대원냉동물류와 서울가람물류와의 간담회를 두시간 가량 진행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수, 2015/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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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동서발전 사측의 노동조합업무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사리사욕 채우기와 정권유지에만 몰두하였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사실 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탄압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 채용비리, 방산비리, 투기열풍, 생명경시의 풍조와 노조탄압은 결국 같은 현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노조와 조합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전하며 2010년 당시 5개 발전회사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한국동서발전의 이길구 사장과 박희성 노무팀장 외 2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의 불법 행위로 첫째, 2010년 11월경부터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혈세탕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지도한 것, 둘째, 그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하고 논의한 것, 셋째,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01 사건)을 통해 재발방지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 등을 들었다.

 

 

 

 

 

 

발전노조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발전노조가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이유는 그릇된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한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국동서발전의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검찰, 경찰청 연루자들의 불법행위까지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금, 2017/09/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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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박2일 집중투쟁과 12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집중투쟁을 알리고, 12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들 노동개악은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얼음 깨는 퍼포먼스에 쓰던 도끼를 시위용품이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계사에 있는 위원장을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노동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대표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은 20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12월 5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로 나설 것이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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