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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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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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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기행을 진행했다. 북미대결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성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평화기행에 철도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하조직 조합원과 가족 약 30명이 참가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적군묘, 무건리사격장,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 등 나라의 분단과 종식되지 않은 전쟁을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돌아보면서 정전협정 체결과 DMZ 설정 과정,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에 대해 배웠다.

 

 

 

 

 

또한 임진강 건너 바로 눈앞에 있는 북한을 관측하였다. 현재 남북대화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북한이 먼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철길과 도로를 보면서 대륙에 연결된 한반도의 공간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일정인 무건리사격장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시설의 확장이 농촌과 지역주민의 삶에 끼치는 피해를 직접 느끼면서 사드반대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故신효순과 故심미선의 추모비에서는 2002년 무건리사격장에서 훈련하다 나온 미군 장갑차에 치어 억울하게 죽은 두 소녀와 지난 9월 19일 사드반대를 외치면서 분신한 故조영삼님에게 묵념을 올렸다.

 

 

 

이번 평화기행은 반전평화통일위원회의 첫 DMZ기행 사업이었다. 앞으로 우리노조가 반전평화통일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로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DMZ를 찾아갈 계획이다.


화, 2017/09/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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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박2일 집중투쟁과 12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집중투쟁을 알리고, 12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들 노동개악은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얼음 깨는 퍼포먼스에 쓰던 도끼를 시위용품이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계사에 있는 위원장을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노동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대표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은 20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12월 5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로 나설 것이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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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첫해는 복지 축소,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올해는 성과제·퇴출제 도입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정부에 맞섰지만 제도 도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상수(51·사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가 도입되면 한국 노사관계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것만 받는’ 시절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임금 깎아 경제위기·세수부족 해결 안 돼"

- 정부가 공공부문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심화한 경제위기를 경제구조 개혁이 아니라 노동비용을 줄여 넘어가려 한다. 해고를 쉽게 하거나 임금을 쉽게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노동시장을 개편하려고 공공부문부터 노동개악을 선도하려 한다.

재정문제도 주요 원인이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재벌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확보가 어려워 공공부문 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 세수로 공공부문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니 한편으로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그 해법이 정치세력 교체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공공부문 목조르기는 계속될 것이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동투쟁본부를 꾸렸다.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을 평가한다면.

"연대투쟁의 가장 큰 장점은 대정부 관계나 대국민 여론활동에서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노조들이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다. 여기에 한계도 있었다. 연대를 통해 협의 창구를 만들어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별노조의 투쟁력 차이 등으로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뒤 양대 노총이 상층 수준의 대화·연대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만나는 현장사업도 같이했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연대가 무너졌지만 시행시기를 지연시킨 효과는 있었다. 내용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정부와 공투본 간 비공식적인 실무협의도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은 발전하고 있다."

"살아남는 노조 중심으로 하반기 연대투쟁 본격화"

- 올해는 공대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 이견도 있지만 공공운수노조의 고민도 있다. 공대위·공투본을 구성했다가 지난해처럼 일부 조직이 이탈하기 시작할 경우 우리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크다. 일단 양대 노총 5개 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정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정부의 1차 공세를 이겨 내는 노조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제대로 싸워 보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노조·연맹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투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개격파를 당하거나 흔들린 이유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한 뒤 공대위 구성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공기업, 하반기에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력공사·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1곳과 농어촌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36곳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제도 조기도입을 위해 4~5월에 이들 47개 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합의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공부문노조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다르다. 성과제·퇴출제는 복지축소·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격이 다르다.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제도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은 '주는 대로만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회귀시키려 한다.

밀릴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을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와 다른 투쟁을 준비 중이다."

- 성과제·퇴출제에 관한 교섭권을 노조 중앙에 위임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성과제·퇴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있다.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고, 건강보험노조는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다. 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 10여곳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쟁의행위 시기는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기관뿐 아니라 성과제·퇴출제 도입이 예고된 공무원·교사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교섭권 위임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때 사용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것을 싸움 끝에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수준에서 막았다.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설 계획이다."

"진보세력 단일화 없이 총선 맞아 아쉬워"

- 노동계가 4월 총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당뿐 아니라 보수야당도 공천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줬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었다면 대안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투쟁을 용광로 삼아 진보세력이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록 단일한 진보정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총선투쟁본부를 통해 총선 이후 단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면 이전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2천만 노동자를 움직이는 대중 정치운동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개악 정당을 심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진보진영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선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누리당 과반을 저지해 노동개악법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후 여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후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성과제·퇴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들이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겹친다.

조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준비되는 여야 정책·선거전략에 총선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여론을 바꿀 수 있는 큰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월, 2016/03/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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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마지막 경고

 

 

 

|| 인천공항 노동자 2천 명. 인천공항공사 규탄 결의대회 진행

||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하는 인천공항공사 규탄 한 목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하 ‘지부’) 6월 19일(화) 저녁 6시 30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제1터미널 3층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2017년 정규직 전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고,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하지 않는 공사를 규탄했다. 지부는 6월 말까지 공사 태도를 보고 변화가 없으면 7월에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의 책임은 공사는 물론 정부에도 있다며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 분노를 보여주자고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이 다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힘차게 싸워서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10년간 했다는 한 조합원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채용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사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일한 내가 만약 인성검사, 면접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동안 일을 못한 것인가’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10년 노동을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기존 전환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의 주장에 분노를 터뜨렸다.

 

 

보안경비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자들 노동강도를 높이고 연차를 못쓰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없는 곳은 3조2교대가 12조8교대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뀌고 강제로 동의서를 쓰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삶을 더 좋게 하겠다는 제도가 불법, 편법, 노동강도 강화라는 방식으로 변질된다며 해결책은 공사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뿐임을 주장했다. 인천공항 특성상 보안 안전이 중요한데, 이대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기존 노동자 탈락 발생할 수 있는 채용절차, 근속 반영 거부, 이윤/관리비 전액 사용 거부/하청업체 계약 해지 말 바꾸기가 모두 작년 1226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 문제, 52시간 문제 해결 없이 안전한 인천공항은 달성될 수 없다고 했다. 공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7월에는 공사의 행태를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전방위적인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226 합의 훼손하는 공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제1여객터미널을 행진했다.

 

 


수, 2018/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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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서울대병원분회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19일 우리 노조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교섭을 시작한 서울대병원노사는 그 동안 6차례의 본 교섭과 13차례의 실무 교섭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은 기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또 오병희 원장은 실무교섭에서 병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려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7.7%, 찬성율 81.8%016년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의 투쟁지침은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적극복무, 성과연봉제 퇴출제 교섭 거부 성과 연봉제, 퇴출제에 관한 교섭체결권 위임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감수 등이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길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월, 2016/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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