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지역

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정미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9월 21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노조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현재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고 협조적 구조가 있어야 인천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으로 신분제를 고착하는 기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의 생각을 모았다.

 

 

임금 결정구조의 심각한 왜곡 지금 당장 개선할수 있어.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에 알려진 하청업체를 통한 중간착취와 낙찰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시중노임 단가 적용 시점이 과거인 점, 조정계수를 통한 임금 깎기, 하위직급의 높은 비율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저임금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현행의 문제점만 개선해도 임금 개선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연내 정규직 전환, 상호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정규직 전환 되도록 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밀어 붙이기식이 아닌 노사 논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을 통한 평창올림픽이 차질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호간 이해와 공항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 보여라’

 

정식 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 정의당 관계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정부가 기존 총액인건비제도등을 개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수록 기존 공기업 직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 노, 사,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노사전문가위원회’ 운영만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대로 노, 사, 정부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 된 만큼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 2017/09/22- 14:22
159
0

 

20년 넘게 제자리 저임금·고강도 노동, 살을 태워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지입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파업 이후 이어져야 할 화물노동시장 문제를 되돌아보았다.(편집자주)
(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2) 왜 저임금 구조는 바뀌지 않는가
(3) '화물시장 구조개악' 비판받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4) 시기영 분회장 인터뷰 "13년 노조탄압…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면서 특수고용 꼼수"

 

 

'따당'. 부산-서울 구간 '하루짜리 왕복운행'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다. 따당은 '제 살 태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유명하다. 오전 7시 인천항에서 15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오후 4시 경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짐을 채우고 상행해 파주, 시화공단 등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각은 다음날 새벽 3시. 20여 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셈이다. 대기 시간을 제외해도 13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다 졸음이 쏟아지는 야간 운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따당만 주 4~5회 하는 차도 있다." 1999년부터 '장거리 운송'을 뛰다 3년 전 '셔틀(단거리 운송을 뜻하는 업계 용어)'로 갈아 탄 베테랑 화물노동자 심재학씨의 말이다. 이들의 고강도 노동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있다. 건 당 운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화물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만큼 밀도 있게 운송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보다 풍족한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월 300만원 수준의 화물차 할부금 때문에, 혹은 월 100~200만원 수준의 부족한 실수입 때문에 추가 운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총파업을 감행한 화물노동자들의 속사정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된 화물업계 환경이 있다. 2003년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폐지를 요구하며 출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323시간 운전… ‘한 탕이라도 더 뛰려’ 차에서 도시락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연속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화주, 운송사 등의 화물 작업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노동시간이 긴 데다 운임을 더 벌기 위해 추가 노동에 나서는 탓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5톤 이상 트럭) 운전자는 하루 평균 13.6시간, 월 평균 23.8일을 일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3.7시간이다. 상용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180.7시간보다 120여 시간 더 많다. 5톤 이하 트럭인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의 경우도 각각 22.5일 동안 12.4시간, 22.2일 동안 11.6시간을 일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은 '한 탕(한 건을 뜻하는 화물업계 용어)'을 뛰어도 1박2일이 소요된다. "보통 오후 4~5시 부산항에서 물건 싣고 출발한다. 올라가다가 밤 8~9시 쯤 휴게소 들러서 저녁먹고 잔다. 잘 데가 어디 있나. 차에서 그냥 몇 시간 선잠을 잔다. 다음날 오전 7~9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서 물건 하차하고 의왕물류기지 가서 컨테이너를 반납한다. 빈 깡통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나. 짐 있으면 받아서 내려가고,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날 되면 짐이 나오니, 하루 숙박할 때도 있다. 모텔비 5만원이 날아간다." 20년 장거리 화물을 운송한 이문구씨의 말이다.

 

 

단거리 화물의 경우 거리마다 차이가 있지만 탕 당 10만원 초·중반 대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2탕은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벽 3~5시 경엔 출근해 오전 물량을 소화하고 오후 1~2탕을 처리한다. 경기지역 단거리 화물을 맡고 있는 심씨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대기해야 한다. 어떨 때는 밤 9시 넘어 끝날 때도 있다"면서 "보통 오후 5~7시에 일이 끝난다"고 말했다.

 

 

택배, 벌크(곡물ㆍ석탄ㆍ원유 등의 화물) 등의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평균 14~15시간을 일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정오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한 후 배송지로 향한다. 물량이 많을 시 배송은 오후 8시 경에 끝나지만 집하물량 수거와 물류터미널 간선차량 상차 업무가 남아있다.

 

 

시멘트를 레미콘 회사로 운반하는 벌크 화물노동자는 왕복 5~6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2~3탕 맡으면서 레미콘 회사가 문을 닫는 저녁 6시까지 물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5시에 일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물량이 건설공사량에 따라 좌우되기에 봄, 가을 등 성수기에 바짝 수입을 벌어놔야 한다. 4탕까지 뛸 때는 귀가하지 못하고 차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300만원 벌어야 가족 생계 유지… 휴식 포기·야간 운전 감수

 

 

이들의 장시간 노동에는 부족한 휴식 시간, 야간 운전 일상화 등의 고충이 섞여 있다. 한 탕이라도 더 운송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는 14시간 내리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심씨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밥을 해결한다"면서 "상하차 작업시간이 안 맞아 대기시간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때 곯아떨어지기 바쁘다. 과로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경우 야간 취침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도 제대로 잠들기 어렵다. 이씨는 "화물차에서 제대로 잠에 들 수 있겠느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 곳도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가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소가 생겼지만, 방 한 칸 만 있는 실정이라 조용하고 편하게 자기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통행료 및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차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진입해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거리의 경우 기름값은 월 400만원, 통행료 부담은 월 50만원을 넘는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야간 운행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임비 20년 제자리… 하루 13시간 일해도 고작 월 100~200만 원

 

 

하루 12~13시간 씩 주 5~6일을 일하는데 임금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대 239만 원 수준이다. 화물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순수입은 지난 5년 간 그대로거나 감소했다.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 노동자의 평균 순수입은 239만원으로 2010년보다 8만원 감소했다. 이는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총액 334만원보다 95만원이 적은 값이다.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일반화물 노동자의 2014년 4/4분기 총매출은 958만 원에 달한다. 총매출과 실수입 간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화물노동자에게 오롯이 떠넘겨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름값, 통행료 등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용이다. 주선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보망이용료, 보험료도 매달 부담한다. 타이어비를 비롯한 각종 정비비, 주차·숙박·식대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찮다.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의 경우 차 한 대당 1억 8천만원에 육박한다. 화물노동자 대부분은 제2, 3 금융권 대출로 화물차를 마련해 약 5년 동안은 250~350만원 할부금을 매달 지불한다.

 

 

지입료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입'은 화물차주와 운송업체 간 맺는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부·지자체가 화물운송을 허가해 준 '번호판'을 차주가 운송업체로부터 '임대'하는 셈이다. 이씨가 내는 지입료는 25만원, 심씨는 33만원을 낸다. 심씨는 "운송업체가 하는 일은 보험료내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왔다, 과태료 내라고 통보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가져간다. 차주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저임금 구조의 핵심 이유를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중간착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40ft(길이 12m 컨테이너) 기준 평균 편도운임은 1998년 45만원, 2002년 40만원, 2007년 39만4천원, 2013년 45만 8천원이었다. 20여 년간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업체 관계자가 운임 얼마 받냐 물어봐서 45만 원 정도라고 하니 깜짝 놀랬다. 자신들은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간에 떼먹히는 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와 화물노동자 조합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대형운송사가 수출입업체로부터 장거리 왕복 운임으로 123만원을 받지만 1차 중간업체에 96만원을 내려 보내고, 2차 중간업체는 86만원을 받고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78만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각각 27만원, 10만원, 8만원이 깎인 셈이다.

 

 

과로, 과속, 과적… 산재

 

 

"사고가 이유 없이 일어나나요? 다 과로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졸음운전에 시달려봤다는 심씨의 말이다. 심씨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몇 탕을 더 뛰려는 추가 노동에 나서면서 과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화물차는 거대한 차체 때문에 고속도로 차선을 가득 채워 달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 이씨도 “베테랑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가 운전미숙때문에 사고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속, 과적 문제도 화물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과속은 물량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 과적은 추가 적재에 따른 추가 운임을 얻기 위해서거나 운송업체·화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탕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 운송업체·화주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평균 2만8867건이다. 2014년의 경우 교통사고는 2만8250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73명, 부상자는 4만3418명이다. 5년 간 사망자수는 총 5860명, 한해 평균 1172명이다. 부상자수는 평균 4만4797명이다.

 

 

 

 

'부산-경기 장거리 컨테이너' 이씨의 한 달 실수입 내역 보니…

 

 

장거리를 뛰는 이문구씨는 부산-경기 구간을 한 달 동안 많으면 10회, 적으면 8회 왕복한다. 1회 왕복 노동시간을 24시간, 거리를 900km로 잡으면 이씨는 10회 동안 총 240시간을 일하고 9000km를 달린다. 1회 왕복 운임은 80만원. 그러나 한 달 후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230만 원 수준이다.

 

 

이씨의 한 달을 재구성한 결과 총 903만원 매출에서 약 670만원이 지출됐다. 기름값만 427만원이다. 연비 3km/L로 계산할 시 산정되는 3000L에 유가 1427원을 곱한 값이다. 가락IC에서 안성 요금소까지 통행료 26300을 기준으로 한 달 통행료는 52만6천원이 나온다. 운임에 최소 5%가 붙는 수수료는 월 40만원, 두 끼 식사 및 부대비용으로 최소 2만원을 잡을 시 한 달 40만원이 경비로 든다.

 

 

연간 지불하는 화물차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은 총 360만원으로 한 달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한 달 50만원씩은 수리를 위한 예비비로 모아둔다. 8000km마다 갈아야 할 오일값은 100여만 원, 평균 18개월마다 교체하는 타이어는 개당 50여만 원으로 5축 트럭에 18개가 달려있다.

 

 

운송업체 ㅇ업체에 내는 지입료는 월 25만원이다. 화물노동자들에 따르면 지입료는 25~35만원 선으로 평균 30만원이다.

각종 제세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위탁받기 위해 지급한 '번호판 값' 1000만 원 등의 지출비용은 제외됐다.

이씨의 매출은 정부가 화물노동자 지원을 위해 차량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03만 원이 추가된 값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884&sc_code=&page=&total=

 

 


화, 2016/11/08- 17:46
159
0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과급을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6월 이미 제시됐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공익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익기금 설립방안은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비정규직, 취약·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 연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연구 및 기반 마련 등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고용 및 노사관계 개선 △역량 강화 △사회공공성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들을 추진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공대위의 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박사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인 공공성을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이정희 박사는 “공익재단이 실패한 정부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재단 설립의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정부 고유 정책 행위와 병행해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익재단 기금 출연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과 경영평가와의 연동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만큼, 공익재단 기금 출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동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익기금 출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정교섭 제도화 토론회도 열려, 전국(업종)차원으로 중층화된 교섭 제안

 

한편, 공익재단 설립 토론회에 이어 노정교섭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의 불일치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형식적인 사용자는 공공기관장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근로조건의 결정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또 정부의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계약직·파견직 노동자 등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틀 안에 포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노정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전국(업종) 차원의 ‘집단교섭’으로 교섭의 틀을 중층적인 단계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차원의 정책협의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편람, 경영혁신지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다룬다. 여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지침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집단교섭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항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최종적으로는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세부 이행방안이 결정되는 구조다.

 

앞으로 공대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익기금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성과급 반납과 출연, 구체적 사업방안 확정, 재단 조직 구성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실업기금 등 사회적 기금의 설립과 관리까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인 공대위의 공익기금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 2017/09/12- 13:10
159
0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7/07/05- 14:47
157
0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막말과 비하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 당 이언주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와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SBS 7월 9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언주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파업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나쁜 사람들”, “미친 놈들”이라고 막말을 하였고, 학교 급식노동자들에 대해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 “그냥 동네아줌마”,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라고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으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생산성이 낮은 하급 공무원직”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에 보도된 막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언주 의원이 주최했던 정책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협박하는 막장결의를 하기도 했었다.

 

 

본부는 지난 10일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한 기자회견을 이후 이언주의원이 3번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꾸고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 하다고 평했다.

 

본부는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당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언주 의원 제명 등 강력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상처에 소금뿌리는 격인 진정성 없는 사과는 필요없다!

국민의 당은 공식사과하고 제명 등 중징계 조치하라!

이언주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막말과 비하발언을 했던 이언주의원이 그제 저녁, 어제 오전과 오후 등 3번의 사과를 했다.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꿨다. 자신의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마치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능수능란한 변론을 펼치는 것 같이 일부의 표현들을 바꾸어 가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내 마음과 다른 표현으로...”라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모른 채 하는 사과로 “그냥 사과의 기술”일 뿐이다. 우리는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을 “상처받은 분들께”라고 표현을 바꾸어 약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의 기술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과조차도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기술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수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 더욱 참담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단어일 ‘어머니’라는 단어를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에겐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어머니’와 같다는 억지논리까지 동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문제발언의 취지가 학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해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학교현장의 갈등양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막말과 비하발언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 ‘언제나 밥을 챙겨주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마치 아이들 밥도 챙기지 않고 내팽개치는 나쁜 사람(어머니)인 것처럼 여전히 은근슬쩍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SBS기자와의 통화가 사적이든 공식적인 취재통화이든 관계없이 그 때 기자에게 한 그 발언이 바로 이언주 의원의 진심이었음을 확신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발언들이 왜 비하발언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과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것에 분노한 것이다. 고위층의 높은 소득과 임금은 당연한 노력의 결과인양 존중해 주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골병들어 가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문제에 유독 비판적인 것에 분노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마치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도둑놈 심보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동안 당신이 걸어왔던 변호사의 길, 재벌임원과 국회의원의 길과 비교해 볼 때 하찮아 보였을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을, 간호조무사의 노동을,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을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발언 속에서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뿌리깊은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당신에게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느끼고, 공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과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당신의 본심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사과 말고 의원직 사퇴를!

또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의도와 사적인 대화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대화를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오히려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언론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자기 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잘못된 발언보다 언론과 문재인정부를 탓하고 있다. 막말과 비하발언에 왜 그토록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분개하는지 국민의당은 정녕 모르는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만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연일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어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월요일 우리 본부의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단지 서류만 달랑 받는 것으로 대신했고 아직껏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니다. 공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었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대선공약 등 당의 정책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당에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 2017/07/12- 10:26
1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