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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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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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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총파업집회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전경련 강력 규탄...전국 12개지역서 파업집회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5대 법안 여야 야합 저지를 위해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다. 총연맹 임원과 가맹조직 산별대표자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자는 의지를 담아 구속을 결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5대법안 직권상정을 강압하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24, 7.15, 9.23, 그리고 11.14 1차 민중총궐기, 12.5 2차 민중총궐기에 이어 12.16 총파업을 결행하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펼쳐졌다. 총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으며, 서울에는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 5,000여 명이 운집해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12월 16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며 파괴력을 발휘했다. 플랜트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개악입법을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직무대행은 “노동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일 뿐이며,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면서 “1천조 사내유보금으로도 부족한 재벌, 그 탐욕의 계획이 노동개악”이라고 말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해고와 파견직을 떠도는 나라, 이대로 희망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는 금지됐고 파업도 불법인 나라, 왜 노동자에게는 권리조차 이토록 가난하냐, 이 절망을 언제 끝장낼 거냐”면서 “오늘 총파업으로 시작해 지친 동지를 격려하고 연대를 약속하며 이 투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자”고 강조했다.

 

스즈키 노리유키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운동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 지지를, 전세계 노동조합들에게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면서 “민주노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대표해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전하고 “아태지역의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렬한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산별대표자들의 총파업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완성3사를 비롯해 15만 조합원 전체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고 파업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고 금속노동자들의 파업 상황을 보고하고 “저들은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면 민주노총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할 거라고 떠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당당히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모두가 한상균이며, 그것이 민주노총의 힘이고 민주노총의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파업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당한 조합활동과 연가투쟁, 비번 조합원들을 총동원해 각 지역에서 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고 전하고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똘똘 뭉쳐 80만의 행주대첩을 만들어 2000만 노동자의 운명을 건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역설했다.

 

 

총파업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거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노동개악을 획책하는 자본과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으며, 그밖에 11개 지역에서도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대전 고용노동청(15:30), 충북 상당공원(16:00), 세종충남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앞(16:00), 전북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16:00),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대로(14:00),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16:00), 새누리당 대구시당(14:00),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14:30), 부산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15:00), 울산 태화강둔치(15:00), 제주시청(16:00)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들 주최로 박근혜 노동개악 분쇄를 외치는 노동자들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민주노총은 12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현재 정세를 공유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출처 노동과세계]


목, 2015/1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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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목, 2016/10/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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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 KT상용직지부 대전지회, 출퇴근 선전전, 결의대회와 경고파업 진행

||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노동조건과 각종 노동탄압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의 각 지역지회가 해당 지역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회가 지난 8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T외선선로 업무로는 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다. KT 협력업체 대부분이 2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용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와 교섭 해태, 교섭에서 노조 단체협약의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 내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KT용역업체통신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KT용역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257,995원이나 전북 KT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등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KT용역업체는 사고방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전반적인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지회는 2월부터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끝에 3월 16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교섭을 수차례 연기하고 시간끌기를 통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약안에 대해 진전 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중재신청이 진행되자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을 걸어 필수공익사업 20%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약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대전지회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전지회는 대전 KT둔산지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선전전, 오휴 결의대회를 통해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잇고, KT상용직지부 전국 지회의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KT외선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통신공공성을 위한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KT상용직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


월, 2018/09/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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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4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서울청(광화문 우체국)앞에서 노동자성 인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997년부터 도입된 재택집배원은 집배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며 일했다. 이들은 우체국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구분 배달한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배달 구역에 거주하는 4~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일해 왔다.

 

재택집배원은 98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0134월 재택집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자임을 통보하고, 3.3%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시급계약서를 위탁도급 계약서로 강제 전환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2014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돌입했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우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연차, 보건 및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있으며, “4대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년 도급계약서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도 감소했다며 그사이 전국 재택집배원 종사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폭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약한 것이 일과 가사의 병행이라며 정부가 권장한 일자리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우편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 360명 재택집배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과 처음 취지 그대로 중앙상생협의회를 진정성 있게 진행할 것 도급계약서를 시간제로 재전환하여 노동실소요 시간에 따른 균형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화, 2015/09/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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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 2016/06/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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