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지역

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 2016/06/16- 13:55
161
0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조직화를 전략조직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1117일 공공운수노조 20163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2009년부터 시작된 1차 전략조직사업의 결과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00명에서 시작해 약 20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고, 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있다.

 

2017년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3000여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물류의 거점이자 국제적 관문이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인천공항의 운영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12년 연속 1위를 자랑하지만, 정작 공항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세계 꼴찌이다.

 

인천공항은 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로 유명한데, 인천공항 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산하의 국내 공항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하여, 국내 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전략조직사업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 3월부터 사업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간부 교육, 미조직 사업 역량 강화 등을 진행해왔다. 준비 과정에서 수하물 처리 시설 유지 관리 노동자 340여명이 새롭게 가입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이, 다른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목, 2016/11/17- 17:20
160
0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크워크와 함께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의함을 밝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의 급변환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 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공공운수노조와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관련 노동자들이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책 전환에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은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한수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의 기준 아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노조는 거대한 전환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공공성이라는 정의의 기준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대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수십 년 간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나갈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 통해 해결해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 에너지 자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국회, 시민·환경단체와 에너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에너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노조는 탈석탄·탈원전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 에너지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수, 2017/07/26- 16:24
160
0

‘대통령 하야’가 정국의 핵심 키워드로 달아오르고 있다. 각계에서 국정운영 난맥상의 지저분한 배경을 목도하며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등 정부 정책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79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도 오늘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이 계속됨에도 사실과 다른 “불법파업” 말만 반복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공공부문을 재벌에게 팔아 민영화하려는 기초단계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이런 행태도 결국 최순실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의문이다.

 

이들은 철도파업이 30일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파업을 지지하고 성과-퇴출제가 초래할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대통령 하야 운동도 동시에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18:30분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키자 철도파업, 끝내자 박근혜”를 모토로 촛불행진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 ‘하야운동’을 펼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1차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더 망가뜨리게 놔둘 수 없고... 대통령 하야만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철도노조는 “파업의 불법논란은 종결”됐다며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교섭”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박성운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와 ‘참여연대’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대통령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인력에 대해 규탄하며 "정당한 파업이 재난이 아니라 불법대체근로가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 변백선 기자

사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공파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말고 하야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은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수, 2016/10/26- 19:34
160
0

공공운수노조는 2일 시무식을 갖고 2018년의 투쟁과 승리를 결의했다. 노조는 10시 교육센터 ‘움’ 대회의실에서 많은 현장대표자들과 현장 신임집행부, 임원사무처가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특히 신임 최준식 위원장과 조성덕 사무처장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양경규, 이호동, 이상무 지도위원과 조상수 전위원장이 참석해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까지의 하나된 투쟁으로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의 전진이 있었지만 올 한 해의 투쟁으로 한걸음더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3년은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투쟁의 시간이 될것이라 전망하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날 올 한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현장 신임 집행부들이 참석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공무직지부 원우석지부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산별노조에 대해 잘 몰랐다며 시무식 참석이 놀라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들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노조 산하 조직뿐만 아니라 연구원, 벌률원, 교육센터 등 3개 부설기관의 신년 포부와 덕담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무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석 모란공원 열사추모묘역으로 이동해 함께 열사묘역 참배를 진행하고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열사들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을 되새기고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7년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이승원 지도위원과 서명식 코엑스노조위원장 등 의 묘역을 참배하고 그들과 동시대를 투쟁해온 동지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애도로 전했다.

 

 

 

 

 

2018년, 다시 한 걸음더 나가는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동지들의 건투와 건강을 기원한다. 끝.

 

 

 

 

 

 


수, 2018/01/03- 10:12
1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