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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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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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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6/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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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 2016/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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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확대 위한 공공대개혁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13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7/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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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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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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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화, 2018/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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