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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불법이라 부추키는 건 정부”, 한 목소리

수, 2016/09/28- 16:5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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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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