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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민·인권단체,성과연봉제 도입중단 공동행동 나선다.

화, 2016/05/24- 15:3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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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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