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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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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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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공공인프라에 투자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23() 오전1030,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기금이 545조가 넘었고 99.8%가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 된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금, 2017/03/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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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갑게 거부당하는 학교 '유령'들의 짝사랑

 

|| 노동존중 사회와 주요 시도 교육감후보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교육감선거가 위험하다. 교육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 같은 화두가 교육감선거의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진보와 보수의 각축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2018년 교육감선거는 고작해야 후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깜깜이 선거가 됐다. 그러니 달랑 '달'이라는 자기 이름 딴 글씨와 큼지막하게 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전부인 안타까운 선거현수막까지 등장하고 말았다.(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게다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전교조NO'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서울시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한국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웃픈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특별시라는 경기도는 여론조사 1~2위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 간에 난데없이 진짜 진보를 가리는 형국인데, 이재정 후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전 한번 이라도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학교가 일터인 사람들의 고민과 그들의 현실을 통해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자.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쪼그라져 소박해진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니 노동존중은 교육을 포함해 사회 모든 영역의 화두여야 마땅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임을 간과해선 안 될 시대다. 학교현장 교육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아래 그들의 이야기를 무작위로 풀어놓았다.  

 

 

"사회가 변했잖아요. 맞벌이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국가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거죠."

 

"교육복지 사업은 무한경쟁 구도와 승자독식이란 환경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없이 낙오되고 있으니까. 교육복지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선언 속에 있어요. 이제 교육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때론 교과목 외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에너지를 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굶는 아이들에겐 밥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겐 이해와 보호가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규율을 벗어나면 처벌하기에 바쁩니다. 예외를 품고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비정규직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교과서가 아닌 사람으로만 가능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줘야 합니다. 따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복지사의 전문성은 아이의 문제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지역 인프라를 학교에 끌어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른들의 안도감을 위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라고 저마다의 개성이나 자기 의사가 없는 듯 무시해선 안 됩니다. 연필 하나도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고를 수 있도록 물으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들은 도서관의 외형만 늘리는데 치중합니다.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밀어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그 도서관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는 교육이 씁쓸합니다. 도서관에 책만 채운다고 다가 아닌데..." 

 

"(초등)저학년은 말 한마디에 식습관이 확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물 먹었어? 정말 최고다, 했을 뿐인데, 아이가 그거 때문에 편지를 써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제가 이제 나물을 먹어요, 그렇게 편지가 오면 뿌듯하죠." 

 

"교사가 혀를 내두를 사고뭉치도 급식실에선 착해집니다. 어쩌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대접할 줄 아는 지도 몰라요. 급식은 밥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는 일입니다. 한 부모 아래 식사가 부실한 아이들을 발견해야 하고, 다문화 아이의 찬을 따로 내주고, 장애아가 먹기 편하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학교에서 보고 듣고 먹고 뛰어 노는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를 짝사랑하는 유령들과 교육감후보 

 

교사만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누구든 교육적 존재이다. 그럴 때만이 학교가 모범적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향한 일편단심 짝사랑을 앓고 있다.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혹은 기껏해야 차별받는 무기한 계약직 대접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선거에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 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사용자로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정부의 정규직화 원칙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하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며,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안전과 복지도 높여내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돌봄교실 확대 등 공공성 확장과 교직원회의 참여주체 확대와 성폭력 예방 등 교육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세부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짝사랑은 차갑게 거부당하고 있다. 아예 전국 4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은 존재 자체가 삭제 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는 교육감 후보도 적지 않다. 그나마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 교육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보자.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혁신정책의 하나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공약들도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초등돌봄교실 △교직원 자치 기구 위상 강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통합교육을 위해 특수실무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강화 △성폭력 전문상담 제공 등이 그렇다. 

 

 

반면 서울시 박선영 교육감후보는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수 교육감들의 정책은 좋고 나쁨을 떠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실제로 박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아침급식 △24시 맞춤형 돌봄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된 문제지만, 어디에도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교사 확대와 외주화 공약은 학교 노동현실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보이는데,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과후학교 '서울AS공사'설립 △강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박 후보와 달리 조영달 서울시교육감후보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 △평화 인권교육 강화 △교사 성과연봉제 반대 공약을 통해 노동존중 시각을 보여줬지만,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하겠다"며 '탈정치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치혐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이렇게 말한다. 일부 어른들은 학교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건 정치라고.

 

 

학생 수 174만여 명으로 2위인 서울보다 70만 명이나 많은 최대 규모의 경기도는 ‘교육특별시’라고 불릴 만큼 교육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 출마자도 많고 선거 양상도 복잡하다. 여론조사 1~2위로 앞서는 이재정 후보과 송주명 후보는 특이하게도 누가 진보냐는 진위논란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진보 후보의 변별력이 모호해진 까닭이기도 한데, 교육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의 교육적 가치에 누가 더 충실하냐에 주목한다. 전국의 후보 중에선 송주명 후보가 가장 선명한 노동존중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노동존중 차별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교육공무직제 마련, 차별해소, 처우개선 △차별관행 타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성차별 예방 및 근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교사와 직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에선 발견할 수 없는 세부공약도 제시한다. 이는 경기도가 교육공무직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따라서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보수와 중도를 표방한 임해규 후보, 배종수 후보들도 모두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도 진보후보라는 이재정 후보는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선거공보물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 단일화를 통해 송주명 후보를 선출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재정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로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와 △주민소통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월, 2018/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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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돌연사 관련 매일노동뉴스 기사

- 6,713명에게 도달

- 라돈침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올 해 들어 10명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건강권 관련 MBC뉴스 보도

- 3,555명에 도달

- 1위 기사에 이어 2위도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에 대한 보도다

 

 

 

 

 

 

3. 광주교육감 장휘국 후보에 대한 지지후보 철회 관련 공공운수노조 공지사항

- 3,206명에 도달

-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의 당사자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지지후보에서 제외된 장휘국후보에 대한 공지와 수정된 웹포스터

 

 

 

 

 

 

4. 주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에 않는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MBC기사

- 2,912명에 도달

-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흐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간다그러면 그냥 좀 보내줍시다;;

 

 

 

 

 

5.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집단해고위기 관련 노조의 취재요청서

- 2,880명에 도달

- '이 와중에' 라는 워딩이 SNS이용자들에게 꽂혔다.

- 대한항공의 여러 갑질 관련 사회문제속에서 결국 핵심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조합원들의 관심도

 

 

 

 

 

6. 주 52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JTBC보도

- 2,270명에 도달

- 거꾸로 돌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단적인 증거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담긴 클릭

 

 

 

 


목, 2018/06/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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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3가 전환 누락 또는 미결정이며 실제 전환율은 31.5%에 불과하다며 상시지속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 2019년 차별해소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오늘(7/25)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80%까지 격차축소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피해, 정부 예산으로 보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가인라인 준수 상시지속 비정규직 예외 없이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89일 차별해소 예산편성 요구 집회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대응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초까지 발전사, 국립대병원, 마사회, 한국잡월드, 가스공사 등 정규직전환을 회피하는 악성기관 순회투쟁을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1년을 맞아 719일 고용노동부는 13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발표가 전환 대상과 방식만 확정된 경우 전환결정에 모두 포함시켜 전환 실적을 부풀렸고, 정부의 전환 목표 인원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입력한 잠정전환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상당수가 누락된 잘못된 기준이고, 과소 추정된 목표치마저도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순조롭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상반기 현재 31.5%만이 전환되어 2/3이상이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아직 전환되지 못했다. 더구나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전환 결정 숫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부풀리기 평가는 정책 실행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719일 정부발표는 기관별 전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유형별 총계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정부의 기관별, 업종별 전환 결과 및 전환 제외 사유 적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수, 2018/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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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주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공공병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업체를 두고도 병원과 환자를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이다.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면 이문제는 벌써 해결 됐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몇 몇 관료들의 병원이 아닌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공공병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막으려 하다 보니, 병원을 비우고 환자를 빼내버렸다. 돌아가는 행정 하지 말고, 정법 행정 하라며 청주시를 규탄했다. 이어 복직 없이 병원 정상화 없다. 노동조합 외면하고 배재한 수탁자가 생기면 결코 병원에 한발짝도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조의 시장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시청을 규탄하며, '원직복직', '전원 고용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를 시청에 부착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6일 민간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최종수탁자로 선정했다. 청주병원 측은 5월 안으로 청주시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과 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우선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월, 2016/05/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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