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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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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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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를 뚫어 낸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 1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

|| 4천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 

 


 

▲ 우천에도 흔들림 없는 대오, 서울역 광장을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보, 생명안전 등 주요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위험의 외주화, 최저임금 후퇴 등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전후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동자가 평등평화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포했다.

 

 

▲ 악천후 속에서도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3시 본대회에 앞서 2시에는 현안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서경지부 산업은행분회 등 현안 사업장들의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당사자의 투쟁을 결의했다.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의 피켓 시위

 

 

▲ 서경지부 충무아트홀분회의 피켓 시위

 

 

▲ 발전비정규연대회의의 피켓 시위

 

 

▲ 철도노조의 피켓 시위 모습

 

 

▲ 사전대회와 본대회 사이에 선보인 평화퍼포먼스팀 '랫츠피스'의 힘찬 공연 "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모인 대오.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본대회가 막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 확대, ‘노동존중’과 ‘차별해소’,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1년 차를 맞는 지금 노동존중-차별해소 노동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 특고 노조인정 등 노조할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 최저임금 산입범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후퇴와 노동배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공공성 강화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운수노동자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서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이행, 반노동 적폐 청산 등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우리는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동자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선언했다.

 

 

▲ 공공운수노조 현장몸짓패로 구성된 문선대 공연. 서울교통공사 <두더지>, 교육공무직본부 <불량소녀>, 대전충남본부 <해방>, 서울지역 <꼭두서니>

 

 

 

▲ 상징의식,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나뉘어진 요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다.

 

 

▲ 마음을 모아 하나의 대오로 요구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

 

 

▲ 완성된 우리의 구호. 늘리자 공공서비스! 만들자 좋은일자리! 업애자 비정규직!

 

 

▲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청을 지나 광화문 정부청사 까지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공공성강화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지를 시민들께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마무리 집회를 통해 정부에는 '똑바로 하라'는 요구를, 조합원에게는 2018년 투쟁을 '제대로 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5월 12일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토, 2018/05/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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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 위기에 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공공부문 노동자가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

||12일 서울역광장, 14시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15시 본대회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평가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 되살려야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 초심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네가지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

둘째, 기존의 형식적 노정협의틀이 아닌 제대로 된 노정교섭틀 마련.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에 대한 강력한 차단.

넷째, 차별 임금 강요 말고 차별 해소 위한 노정교섭 실시의 네가지 요구가 그것이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 전환협의기구는 노동자들을 대변할수 없는 구조다’ 라며 전환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지부장은 노사전협의체가 지연되는 문제와 불성실한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함께 논의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허울좋은 언론플레이만 하고 현장의 문제에 귀를 열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전환정책 때처럼 성과는 전무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됐던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경기지역지부 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전환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며 협의구조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명백한 자회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잡월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잡월드 사측은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자회사로 간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경지부 하해성 조직부장은 산업은행분회의 투쟁상황을 전하며 산업은행의 사례가 자회사로 갔을 때 얼마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강조했다.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비정규노동자 임금 착취를 통한 원청직원의 배불리기 등 사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노동자 대표조차 논의 에 참여할 수 없는 14대 2의 불균형한 협의구조의 문제를 전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료의 저항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의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언과 다르게 현장의 조건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지연, 배제, 자회사 남발로 정리되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약속이행을 촉구할 것이라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시기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열릴지 아니면 끝내 닫힐지를 가르는 중차대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을 기점으로 기관별 개별 대응을 넘어 공동의 투쟁으로 태세를 전환한다. 512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각 사업장은 전환 협의와 함께 쟁의권 확보 등 투쟁 태세를 갖추고 6월 말 집중 투쟁과 630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이다.


금, 2018/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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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KTX 해고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의 복직 보고 발언 전문

- 9,841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복직투쟁 4,526일만에 일터로 돌아가는 김승하 지부장의 복직 보고 발언 전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끝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은 해고 승무원 동지들과 철도노조에 아낌없는 축하인사를 보냈네요

-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하니 이후 행보가 기대됩니다

-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뭉클합니다

 

 

 

 

 

2.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 한겨레신문 7월 16일자 만평

- 3,948명에 도달

-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들을 다룬 만평 모음입니다.

 

 

 

 

 

3. 가맹수수료와 건물 임대료,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민중의소리의 7월 18일 자 만평

- 2,863명에 도달

- 도달 순위 3위도 2위에 이어 최저임금 이슈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등에 꽂힌 빨대는 누구의 것인가? 

 

 

 

 

 

4. KTX 승무원 복직 보고 대회 사진과 민주노총의 성명서

- 2,700명에 도달

- 이번 주는 역시 KTX 승무원 복직소식이 단연 화두입니다.

 

 

 

 

 

5.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문혜진 지부장 한겨레 인터뷰

- 2,382명에 도달

- 같은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

- 열악한 근무조건의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가 인터뷰에 잘 실려있습니다

 

 


목, 2018/07/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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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금, 2016/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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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측, 근본적 대책 미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공공부문 외주화를 선도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재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종합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부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소리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느 순간 메피아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실장은 “공공부문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외주화 근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하철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주화의 계약 실태 점검과 함께 직영화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 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완전한 정규직 고용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전환”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와 정부측 참석자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국장은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이후 비용절감 보다는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재원마련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기획재정부 오광만 인재경영과장도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성환 공기업과장은 외주화와 관련해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분야 하도급시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었다.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특히 구체적인 개별사항과 현안은 지방노동청과 상담하라”며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박태주 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의역 사건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공공부문의 ‘수익성중심의 운영’ ‘위험업무의 외주화’ 폐지와 ‘안전한 사회’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20대국회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월, 2016/07/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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