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중요성 갈수록 커져.
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 월평, 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년) 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 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 담양습지, 대구 달성 습지, 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 미호종개, 수달, 맹꽁이, 황조롱이, 새매,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 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 전문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화성의 남양만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는 2005년 54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와 함께 개발을 향한 이해관계자들의 매립요구가 드세다. 특히 기아자동차 단지 앞 150만평을 매립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관계자들은 지난 40년간 방조제로 막힌 남양호의 퇴적 슬러지를 준설하여 매향리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호는 수질개선의 노력을 한 적이 없기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쓰레기 토사를 걷어내어 매립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1석2조의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준설과 매립은 남양호의 수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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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호는 2002년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60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새만금, 시화호와 달리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산란지가 유지되고 있다. 매립을 하였음에도 바닷물이 통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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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 거제 사곡만은 100만평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1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토목 공사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패한 해양플랜트산업은 경남 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경남 하동 갈사만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경남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조성사업이 하동 갈사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투자가 불확실한 사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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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의 광포만도 산업단지 건설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여 저서생물의 생존하는데 적합하다. 소형 저서생물들의 존재는 보호종들의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에는 408억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포만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조류조사조차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0%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혜 자연과 경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미래세대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해양쓰레기, 산란처가 없어 감소하는 수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해 산업단지와 공장폐수, 산란지 파괴는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파괴와 산란지 파괴로 인한 종의 소멸을 눈앞에 보고있다.
환경의 파괴는 흔하던 생물종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다. 파괴된 산란지는 우리가 식탁에 값싸게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등의 해양생물도 보호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적 약속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양생물의 생존 권리이다. 모두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은 유엔이 2008년부터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에 감사하는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재화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보고 해양을 온전히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이다. 셋 째, 해양보호구역을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권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10%이상 확대는 우리나라가 아이치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 한 목표이다. 아이치목표는 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이다. 아이치 목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20개 실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이치목표 11은 2020년까지 당사국이 해양보호구역을 10%이상 지정할 것으로 명시했다.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정부가 2014 생물다양성 협약 보고서를 통해 알린 수치는 1.4%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05%가 지정되어, 3년 사이에 0.6%를 추가한 것에 그쳤다. 정부는 연평균 약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이 지정돼 있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이 매립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의 사천의 광포만은 개발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 조원이 들어간 전북의 새만금은 바닷물만 막아놓은 채 썩어가고 있다. 난개발은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뺐어갔다. 산란지의 감소는 어종의 감소와 보호종들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적은 산란지에서 산란된 해양생물들은 미성어의 상태에서 남획되어 성체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경관은 파괴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의 날을 맞아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불과 2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한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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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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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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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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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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