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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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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7:17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의 검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결국 법적으로는 기금운용의 목표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임무가 기금운용에 주어진 법률상의 임무인 셈이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은 왜 하는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1항은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또한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연금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고, 이번 4차 연금재정계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재정계산 제도는 ‘장기적 재정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금보험료의 조정, 급여액, 수급자격을 망라한 ‘연금 제도’의 몫과 이에 연계한 기금운용의 몫(=수익률)을 배분하기 위하여 연금의 중ㆍ장기적 재정의 추세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의 몫을 조정하는데 그 본질적인 임무인 셈이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검증하고 분석하는 지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기에, ‘장기적 재정균형’의 구체적인 기준, 즉 ‘재정목표’가 없어서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기금고갈론이라는 허무맹랑한 유령 소동만 반복되고 연금 제도에 대한 불

신만 확대하는 악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재정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는 고정한 채 보험료 수입과 예상 기금운용수익을 합한 수입과 연도별 예상 급여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연금 성장기인 현 상황에서 당연한 재정흑자의

결과물인 국민연금기금을 연금 성숙기에는 당연한 재정적자의 결과가 누적되어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만을 추계하여 부각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국민연금 파탄 등 연금 불신이라는 악결과만 초래된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어도 될 정도로 한가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기금운용의 딜레마와 ‘재정목표 설정’의 필요성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금운용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난 20여 년 가량을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공공성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의 기조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류적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상대적인 수준에서 중기 자산배분에 있어서 안전 자산 비중 축소 속도를 조절하고, 위험자산 배분 비중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미시적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거대 공적 기금의 수익률의 95% 이상은 자산배분의 효과로 발생한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거대 공적 연금운용의 검증된 결과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에 관여한 위원들 중 이번 연금재정계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대부분은 ‘재정목표’의 수립과 이에 터 잡은 ‘제도의 몫’을 신속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기금운용의 몫(=목

표=수익률)’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숙의 끝에 70년간 적립배율 1배로 하는 재정목표를 자문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을 비롯한 3개 위원들의 통합회의에서 위와 같은 자문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안이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재정목표가 설정되든가에 되어야만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의 몫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연금 출범기에 소득대체율 70%에 상응하여 최초 12%로 설계되었던 연금보험료율이 군사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1/4 수준인 3%의 보험료율부터 시작하여 5년마다 3%p씩 인상되어 1998년 9%의 보험료로 법률상 예정하여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부터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으며, 그 결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는 후세대에게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 지속가능성에 본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가중된 책임을 이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9%로의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역대 정부 그 누구도 연금보험료 인상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였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연금재정계산 시마다 역대 정부는 연금보험료 인상과 필요시 국가재정의 몫을 분담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회피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연금급여율만 삭감하여 이제는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시켰기에, 더 이상의 급여 감축은 용인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

 

현재의 연금보험료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되는 급박한 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부 주도하에 ‘재정목표 수립’과 ‘연금 제도의 몫’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

 

기금운용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

재정목표 수립하의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 몫의 조정

 

이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의 대표적인 성과를 개인적으로 뽑아 보자면 장기재정목표에 기반한 제도, 기금, 재정의 최적 기여분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정계산과 관련한 제도와 기금운용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김우창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에 의하면, 장기 재정목표가 설정될 경우 그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 및 재정의 몫과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복합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율은 재정계산을 위한 추정 수익률로만 작동하던 것을 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된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대체율 정상화의 과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기금운용의 제도적 목표가 되어 이에 따른 유기적 자산배분 및 자산군 발굴로 연결될 수 있다. 3개 위원회의 통합회의가 1회 밖에 없었고, 그 논의에서 이와 같은 보험료ㆍ재정·기금운용수익률 3개의 복합전략에 따른 통합적인 재정추계 제도의 임무설정과 보험료율 인상 범위 및 기금수익률 범위를 제안할 것을 여러 위원들이 요구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과 재정 복합 전략이 배제된 채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 기금운용발전 3개 위원회의 통합적인 자문안의 마련 없이 분절적으로 3개 위원회가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필연적 결과로 재정안정화와 관련한 부담을 연금보험료나 급여 감축의 몫으로 국민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 상당수의 불신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재정계산 3개 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에는 3개 위원회가 단일 재정목표를 기초로, 보험료ㆍ재정 및 기금운용수익율의 동시적 연계를 통한 복합전략에 기반한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의 몫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책임투자활성화와 주주권행사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

 

이번 기금운용발전방향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분야에 대하여 3차 재정계산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제안되었던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관하여는 그동안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과제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입법이 실현되기 전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투자활성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 현재와 같이 산적한 기금운용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내용에서 자산군별 발전방향으로 포함된 의결권행사 강화방안은 지난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등 제 규정의 신설ㆍ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반영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책임투자활성화방안 역시 제안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로, 올해 내에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ESG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책임투자 관련 지침 등 제도의 대대적 정비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팀 대폭 확대에 이은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로 인하여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한편으로 재정목표가 결정되어 기금수익률 역시 기금운용의 구체적 목표로 결정될 경우, 그 수익률 실현을 위한 위험자산 배분 비중의 확대는 부득이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환위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과제들 역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정계산 결과 발표에 따른 연금 제도 개편 및 앞서 본 책임투자 및 의결권행사 강화 등 산적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그 방향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제 정당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년여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발전방향 중 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1차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준 상설화와 실질화가 제안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금운용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회의 소집권 및 안건 제출권 완화 및 신설, 위원의 충실의무 신설, 위원회 월 1회 이상 개최 정례화, 위원들의 출석의무 등 충실의무 신설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반 지침의 신설ㆍ개정과 별개로, 2차적으로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의 전문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 대폭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직제 등 개편방안이 제안된 바, 정부는 위와 같은 2가지의 방안

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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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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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새 이름, '78만 원 세대'

'불사' 품은 사회에서 청년임을 원망하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이 안녕하길 바란다.

 

2018년을 맞이해 청년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올해부터 우리는 88만 원 세대가 아닌 78만 원 세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12월 기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당연히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배는 높은 22.7%임을 잊지 말라. 아, 적어도 3년 동안은 취업 빙하기라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첫 직장을 가졌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15개월 후면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둘 테니까. 낮은 월급과 장시간 노동을 꾹 참고 일하더라도 20대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없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이뿐인가. 서울의 청년주거 빈곤율은 2015년 기준 37.2%이다. 10명 중 4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한다. 스펙을 위해 상경한 이들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공간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한 6평짜리 방이 전부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6.1%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또 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2017년 기준 평균 2385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1681만 원보다 41.9% 증가했다. 30대 또한 16.1%가 늘었다. 높은 고등교육비가 문제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고 높은 주거비가 문제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여기서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는 문장 속 방점은 '청년'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찍혀 있다. 이유는 하나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유독 어려운 세대니까 청년임을 우울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20대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고시원, 발목 잡는 대출이라면 삶은 진즉에 망가져 30대로, 40대로, 그 다음 세대로 안정적인 이행을 거치기 어렵다.

 

청년은 그 전에 청소년이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나 안정적인 취업과 독립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릴 것을 요구받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족과 살던 집에서 나 홀로 사는 집으로, 원래의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갈 때 대면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왜 전체의 부는 증가하는데 나의 부는 증가하지 않는가? 왜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가? 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최선의 복지로 또다시 부채를 제시하는가?

 

그렇게 청년이 마주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이 어떤 사회에 마주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양극화된 일자리, 규제 없는 부동산 시장, 대출을 권하는 사회가 그러하다. 이는 '불사'의 시대로부터 생겨난다. 이제는 마다할 수도 사양할 수도 없는 '불공정', '불평등', '불통' 그리고 '불안'이라는 네 가지를 불사라고 지칭한다면 이 불사를 구조적으로 품은 사회가 양산해내는 어려움에 청년은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무너지기 쉽지만, 다시 일어설 자력 또한 충분할 이때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그다음의 삶을 조망하고 건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로 150여 명의 지역 청년활동가들과 대면했다. 그리고 6가지 숫자만으로 청년의 현주소를 짚었다. '100, 64, 52, 35, 0, -(마이너스)'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이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 이런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0이며, 빚진 청년은 마이너스(-)라고.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를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자리에서 정부는 또 다시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짓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어야 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그만일 시혜 대상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청년 문제의 본질이 일자리의 문제로 규정지어진다면 올해 논의될 청년 문제의 핵심은 또다시 실업 정책과 창업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유일한 청년 정책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8년에 종료되기에 그간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지었던 담론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어떤 청년을 앉힐지, 어디까지 내다보고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를 나눌 수 없다.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10년은 더 지난 이 세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년의 현실을 바꿔보겠냐는 말이다.

 

이제는 청년이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때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그래서 청년의 살갗에 닿는 진짜 청년 정책이 2018년을 안녕히 보내게 할 수 있길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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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모집 안내

 

1. 개요

  • 대회명 :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 대주제 : “전쟁의 역사기억·역사화해·동아시아 평화”
  •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 9월 11일(월)
  • 장   소 : 중국 남경 중산호텔
  • 주   최 : 【한국】「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한국 실행위원회, 【중국】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남경대학살사와 국제평화연구원, 남경대학교 역사학원, 【일본】「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일본 실행위원회
  • 주   관 : 남경대학살 기념관·남경대학살사연구회·중국항일전쟁연구협동혁신센터·사회과학문헌출판사·남경민간항일전쟁박물관
  • 숙   소 : 남경 중산호텔

 

2. 목적

  • 2002년부터 진행해 온 한중일 3국 역사대화를 통한 다양한 공동협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함.
  • 한중일 3국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교사,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연대망을 강화함.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난징에서 개최하여, 난징대학살과 같은 지역의 이슈를 결합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 모집요강

  • 대    상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 희망자
  • 참 가 비 : 90만원(₩900,000원)

항목

비용

비고

숙식

56만원

싱글룸, 7일 석식~11일 조식, 단체비자, 여행자 보험 등

답사1

2만원

7일 오후,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답사2

3만원

8일, 남경 명 성벽, 남경 명 성벽 역사박물관,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영곡공원, 남경박물관 등

답사3

2만원

10일 오후,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등

항공권

27만원

동방항공, 금액 상승가능성 있음

참가 일수·항공비·환율 변동·현지 상황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 참가신청 : 2017년 7월 4일(화) ~ 7월 16일(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www.ilovehistory.or.kr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평화포럼신청] 홍길동(본인이름)
  • 문    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02)720-4637~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 일정

  • 전체일정 : 2017년 9월 7일(목)~9월 11일(일), 4박 5일

날짜

주요일정

9.7(목)

한국 참가자 입국, 답사1

9.8(금)

답사2, 환영만찬

9.9(토)

개회식, 평화포럼(세션1, 세션2, 세션3)

9.10(일)

평화포럼(세션4, 세션 5), 답사3, 폐회식과 만찬

9.11(월)

평화포럼 각국 참가자 귀국

  • 상세 프로그램

일정

주요내용

9/7

(목)

14:00

참가자 입국

14:00~18:00

답사1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 참가비 별도

9/8

(금)

09:00~17:00

답사2 (남경 명 성벽,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등) ※ 참가비 별도

17:00~21:00

환영 만찬

9/9

(토)

9:00~9:20

- 개회식

한국 대표자 인사 : 안병우(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핑, 롱웨이무 선생에 대한 묵념

9:20~10:20

- 한중일 기조보고

한국 기조보고 : 이지원(대림대학교 교수, 한국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10:20~10:30

휴식

<세션1: 세계질서의 급변 속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탐색>

10:30~12:00

한국 발표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국 토론 : 윤휘탁(한경대학교 교수)

사회자 : 이수진(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2:00~13:30

점심식사

<세션2: 전쟁을 둘러싼 역사기억과 다각적 성찰>

13:30~15:00

한국 발표 :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한국 토론 : 백가윤(참여연대 간사)

15:30~15:20

휴식

<세션3: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탐색>

15:20~17:50

한국 발표 :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 한혜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국 토론 : 김정인(춘천대학교 교수)

18:00~20:00

환영만찬

9/10

(일)

 

<세션 4: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실태와 새로운 과제>

9:00~10:30

한국 발표 : 박중현(서울 잠일고등학교 교사)

한국 토론 : 조정아(일산동고등학교 교사)

10:30~10:40

휴식

<세션 5: 동아시아 각국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기여>

10:40~12:10

한국 발표 : 김지훈(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중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토론 : 김남수(한국애니메이션고 교사)

사회자 : 김성보(연세대학교 교수)

12;10~13:00

점심식사

13:00~17:30

답사3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기념관 등) ※ 참가비 별도

17:30~20:30

폐회식 및 만찬

한국 마무리 발언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9/11

(월)

8:00

참가자 귀국

화, 2017/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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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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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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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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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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