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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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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4:22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있어

8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공매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자, 소액주주들이 올린 청원으로 9월 3일 기준 3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있기 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답변과 공개한 정보는 주식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답변에서 2017년 기준 국내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서, 연금 재정에 충당하여,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현황 및 대차현황, 배당수익 및 지분평가액’ 등 수익률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계약을 통해 대여거래를 위탁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여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여수수료 수익만 생각하고, 대여된 주식이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서 공개와 답변에 대한 반박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공개질의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규모 634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130조를 운용하는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고 있어, 국민연금의 운용방안에 따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 보유량이 적은 기관이라면 대차를 통한 수익도 가능하고 시장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같이 주요 기간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가 대여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노린다는 것은 적은 수수료 수익을 노려 자기의 살덩어리를 베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식대여를 하고 있어 공매도세력은 언제든지 대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식 대차가 어렵다면 그런 사태에 공매도가 개입할 수가 없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해도 국민연금의 보유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여거래는 공매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가 판을 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세력은 국민연금의 비호하에 이미 주식시장의 주요 거래 축으로 성장했다. 5년간 매년 공매도 규모가 23% 이상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산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공매도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공매도세력은 주가를 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실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주식시장은 침체 되고 있고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대여를 통해 연간 259억 원(2017년 기준)의 수수료 수익을 벌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연금의 답변은 큰 틀에서 국민연금의 나아가야 할 바를 망각한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2.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을 밝히고 지난 1년간 이 종목에서 수익률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리고 공매도가 없었던 종목들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대여거래의 영향이 오직 수수료 수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을 가리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수치라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종목별 주식 대여거래 현황 발표 등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청한 ▲종목별 주식 대여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여 잔고 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 여부,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해당 종목 주가에 왜곡이 발생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 업계의 논리를 들어, ‘영업상 비밀’이란 핑계를 대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에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이자, 연금가입자인 국민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증권사를 대변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없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연금자산 운용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할 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식대여 거래 현황과 기간 수익률 등을 공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공적연금도 주식대여거래 금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은 무한 재대차와 위조증권을 찍어 낼 수 있는 시스템 등으로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 또한 지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의 근절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어, 개인투자자들이 떠난다면,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발생함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2016, 권미혁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 나라들과 비교해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열악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5백만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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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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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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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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