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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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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4:47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법인 “다른백년”은 짧은 2-3 년간의 모색과 실험적 기간을 지나오면서, 2018년 가을부터는 열린 시민적 담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칼럼과 논평 그리고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주 단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 만의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 e-platform, www.thetomorrow.kr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10분 정도 전문인들이 연속적으로 글을 제공하는 기획칼럼과 시대적 현안에 대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소통의 “열린공간”,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연 3-4회 정도 주제가 있는 심포지움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에 참여하는 필진을 다음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김봉준 화백, “신화이야기, 원형 공동체를 찾아서”

김정호 박사, ” 중국의 현재, 중국의 시각”

김화순 박사, “북한사람, 북한사회”

박헌권 변호사, “유기체 사상, 동서양철학과 현대과학의 만남”

이래경 이사장, “제3섹타 경제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

이병한 교수, “개벽천하, 급변하는 세계”

이재승 교수, “변혁적 실용주의, 웅거Unger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민주주의라는 주제에는 이래의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옥 교수, 대구가톨릭 대학, “직접민주주의” 주임.

이승원 박사,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센타장.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거나, 오늘의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언제라도 다른백년의 “열린공간”의 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동시대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합니다.

 

열띤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 이래경. 2018-09.

기고 연락처 : 박형섭 사무국장 010-5171-852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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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박병대, 김신 대법관)은 2010.12.16. 대법원에서 첫 긴급조치 1호 위헌 무효 및 무죄판결을 받았던 오종상 등 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항소심이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규정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던 판단을 뒤엎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각하 판결을 하면서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최소한 재판상화해규정의 효력이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셈이다.

 

대법원의 반역사적, 퇴행적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사실 새롭진 않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또한 위 규정에 대한 다수의 헌법소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에도 굳이 서둘러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지, 혹여 헌법재판소에 대해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합헌성을 선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상 생활보상금은 금5,000만원 한도에서 구금일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일정한 소득 및 전문직, 공무원 5급 이상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당시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었던 피해자는 오히려 이제 재판상화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이러한 재판상화해 적용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고, 피해자들은 우편으로 날아 온 부동문서로 작성된 동의서에 날인했을 뿐이다.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3년 1개월 구금되었다. 그 뒤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족에 얹혀 살아왔고, 어쩔 수 없이 민주화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 후 오종상 씨는 대법원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무지한 고문에 대한 대가가 이것인가라며, 끊었던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 그의 나이 75세. 그는 35세 무렵 버스 안에서 웅변대회 가는 학생들에게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1주일 동안 무지한 고문을 당하였다. 지금도 그는 그때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가 주사를 줬던 것과 무지한 고문을 가한 팽 조사관을 기억하고 있으며, 때론 이들에 대한 악몽을 꾼다고 한다.

 

비록 오늘 대법원은 종래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논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논리와 더불어 민주화법상 재판상 화해, 고문 등과 유죄판결과의 인과관계 요구, 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거나 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과거사에 있어서 온갖 ‘기각’하기 위한 법 논리를 빌려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을 해오고 있다. 오늘 판결 또한 과거 유신독재에 부역했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司法部의 자판기’ 판결에 불과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입법적인 방법도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은 끝까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함은 명백하다.

 

오늘 오종상 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민주주의 무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16년 5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 논평]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 160512 (최종)

목, 2016/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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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가 디지털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형소법 제313조 1항을 개정해 진술이 담긴 일반 종이 서류에 더하여 ‘피고인 등이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디지털 증거까지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2항을 개정해 전문증거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수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은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며,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진실발견의 원칙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전문법칙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분야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짚어둔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임은 이번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효율성과 수사편의에만 치우쳐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문법칙의 본질에 대하여 균형잡힌 접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만 받아들여 땜질처방한 것으로써 전문법칙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수정안은 디지털 증거를 전문증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에 의한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한 증거능력 부여라고 하는 전문법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을 증거능력 부여의 한 방편으로 인정함으로써 그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오래된 민원을 해소하여 준 것이다. 사실 디지털 증거가 고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종의 과장적 미사여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미사여구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증거가 본래적으로 조작·변개되기 쉽다는 점을 은폐하는 훌륭한 장식이 되어 왔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조작가능성 내지 변개가능성을 제도 내·외적으로 막아야만 디지털 증거 또한 온전히 증거능력의 세계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사위 제1소위는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바와 같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인 요건으로 원본 동일성·무결성·보관의 계속성·해시값 산출 등을 같이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어떤 문건을 수색, 추출, 출력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회권 및 이의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발견 원칙을 조화시키는 헌법합치적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조작, 변개의 용이함에 대한 방지 및 당사자 절차참여권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오히려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을 증거능력의 한 방편으로 인정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포렌식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일원이다. 조직논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같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사위 제1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만 이러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출력된 유인물 등 오프라인의 전문서류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바, 도대체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디지털 증거이면 전문법칙이 무력화되어도 좋고 아날로그 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다는 것인지 제1소위는 답하기 바란다. 가령, 같은 내용이 컴퓨터 안에 파일로 존재할 때에는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프린트된 유인물 형태로 압수된 때는 작성자 진술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의 논리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제1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른바 반대신문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금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전문증거에 대하여 변호인 내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에 거의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명시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모임은 이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완화 방안에 대법원이 찬동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령, 서울고등법원 2013.2.8. 선고 2012노805 판결 등)가 있음을 모르지 않을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조작에 대하여는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전문법칙의 뼈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정안을 용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19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으로 새로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임기 개시만을 기다리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에 임기종료를 목전에 둔 제19대 국회가 우리 형사사법의 중요한 뼈대를 수정하는 의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전문법칙의 문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에 관하여 제19대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 방금 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받은 제20대 국회 당선자들이 그 소임을 이어받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그리고 향후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자료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보호와 증거사용, 정보공개 등 그 사회적 필요를 조화하여 체계적, 종합적인, 그리고 헌법합치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둔다.

2016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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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최 기자는 지난 2012년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때 상대방인 최 이사장이 실수로 통화 종료를 하지 않은 채 <문화방송(MBC)> 관계자들과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끊어지지 않은 전화로 계속 청취·녹음한 뒤 보도했다가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기자의 비밀회동 청취·녹음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작위와 달리, 부작위로 볼 경우는 최 기자에게 녹음을 중단할 작위의무까지 인정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해진다)에 대해 대법원 2002도995 판결(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을 거론하며 작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위 판례 법리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행위(‘최 이사장 인터뷰 청취·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비밀회동 청취·녹음 행위’)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유지한 원심은 “청취·녹음 행위는 청취·녹음과 관련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청취·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인터뷰 청취·녹음 행위와 비밀회동 청취·녹음 행위 간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화’에 따라 일련의 청취·녹음 행위가 쪼개어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자의적인 행위 구분기준이다. 도대체 대화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오고가야 일련의 통화 행위가 절단돼 구분된다는 것인가? 이런 구분기준은 형법상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10233 판결 등)와도 어긋난다. ‘물리적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함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의 평가와 충돌하며, ‘대화’를 기준으로 통화 행위를 구분하려면 (‘통화 중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통화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내지 법적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이런 행위 구분기준 도입으로 일련의 통화 행위 중 비밀회동 청취·녹음 행위 부분을 억지로 떼어내어 무리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최 기자의 비밀회동 ‘녹음’ 행위에 대해 이를 부작위로 보고 최 기자에게 녹음하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 없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논리를 비밀회동 ‘청취’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관되게 적용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또한 “대화당사자가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녹음되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까지 쉽게 제한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청취’·‘녹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불법 녹음된 대화내용을 실명과 함께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만큼 위 대화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내용의 ‘공개’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최 기자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인 공영방송 MBC를 특정 집단이 임의로 처분해 선거에서 정략적인 당파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인 선거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위험이 현저했다는 점 △ 최 기자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 청취된 대화 내용 중 특정 방송인에 대한 평가 등 공익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부분은 보도에서 배제하는 등 비밀침해를 최소화해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 보도로 얻어진 이익과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로 달성되는 그것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최 기자로서는 언론 윤리, 사명감 등에 비춰 비밀회동 취재·보도의 가치가 최 이사장 등 대화의 비밀 보호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취재·보도가 언론인으로서의 불가피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막중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방송의 공공성 등 보장의 요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앞서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이상호 기자 처벌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기됐듯이, 국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권력기관을 감시·견제하려는 국민을 억누르는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동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서두를 것을 다시 주장한다.

 

20165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금, 2016/05/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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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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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화, 2016/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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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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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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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0억 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 있어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의율되어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하여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하였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다.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되어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홍 변호사의 로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홍 변호사와 검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방식만 보더라도 검찰은 그 결과를 예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 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 2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하였다. 홍 변호사와 고시 동기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현관의 협조 없이 수 백 억 원의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임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현관의 비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형사 사법 전반에 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하여 자기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는 이상 검찰에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하여 무너져가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2016. 6.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6/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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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의 특권 아래 그동안 극심한 환경오염이 행해져 왔고, 그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서울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었다.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2015. 5. 26.경 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우리 모임은 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십년째 반복해 온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비단 정보의 비공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오염정화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게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은 반환된 미군기지마다 수백, 수천억의 정화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는 국제환경법 및 국내환경법상 대원칙인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주권, 외교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용산 미군기지 토지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을 위한 협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반환협상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정보공개를 명해 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동맹국과의 합의를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해 온 종전의 굴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상소를 포기하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라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하여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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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두 학생은 6월 4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연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6/27

나머지 보기

월, 2016/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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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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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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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일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탈북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한다는 것이 맞는 처분인가”라며 “이런 청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헌법이 천명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한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진행에 대한 이념공세로 본질을 흐리는 행태일 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인신보호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가족들이 자신의 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는 법원과 관계 당사자들의 몫이다. 수용된 사람들의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법원을 나무랄 일인가? 김진태, 오신환 의원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넘어선 초헌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현재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유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법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두 의원은 국제기구인 유엔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자행할 것인가? 천륜을 외면하고 헌법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북 여론몰이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김진태 의원은 민변에 대하여 ‘간첩옹호세력’이라고 발언하였다가 법원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념공세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사법부를 무시하고 초헌법적 기관을 자처하기에 이른 이들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금, 2016/07/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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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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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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