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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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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6:04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2646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그리고 이어진 옥쇄파업, 단식, 굴뚝농성, 노숙농성, 오체투지, 삭발…. 그렇게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 어느새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2011)를 탔고, 공지영 작가의 쌍용차 르포 『의자놀이』(2012)를 읽었고,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 희생자가 무려 서른 명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고등법원에서의 해고무효 판결에 환호하다가,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걸 보며 속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그렇다, 양승태코트의 재판거래 의혹!) 굴뚝농성에 이어 2015년 12월에는 노노사 합의로 해고자의 단계복직 합의 소식이 들려와 맘이 녹았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쌍용차의 출고가 밀리는데도 복직 합의 이행은 차일피일이고, 그 와중에 올해 들어 또 한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복직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들었다. 과거 80킬로그램이 넘었던 그는 지난 4월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32일간의 단식을 마친 뒤 회복이 더뎌 여전히 핼쑥한 모습이었다. 

 

많이 핼쑥해 보인다. 건강 회복하기도 힘들 텐데, 동분서주 바빠 보인다. 

내일이면 김주중 동지 49재다. 이제 동지를 떠나보내야 할 상황인데, 그 전에 지부장으로서 고인에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국가폭력에 따른 희생자이니, 국가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 계류 중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철회, 이런 건 국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말이다.

 

대한문 앞에서 농성 중인데, 극우단체의 피습도 있었지만 날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등 지원과 연대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날마다 119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아 있는 해고자가 119명이라서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의 빠른 공장 복귀를 염원하고, 먼저 떠나간 30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연대하는 분들과 추모행사로 마무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5년까지 회사와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나름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그렇다.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5년 12월 30일의 노노사합의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좋아해 주셨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았으니까. 회사도 합의를 적극 홍보했고, 많은 언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하고, 많은 국민들도 “아, 쌍용차. 이제야 끝났구나.” 하셨을 거다. 2016년 상반기엔 그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50여 개 단체, 개인까지 포함해 200여 곳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매일 저녁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월 7일 참여연대 주관 쌍용차 문화제 ‘마음나눔’의 모습.  ⓒ참여연대

 

그로부터 2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복직이 안 된 해고자가 119명이나 된다는 건가.

2016년 2월 1일, 첫 복직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합의한 대로 ‘2016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을 원했지만, 회사는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며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말한다. 3년째 약속 이행 중이라니, 이게 이치에 닿는 얘기인가? 2017년 상반기 지날 즈음 당장 인원 충원이 어려우면, 앞으로의 이행 계획이라도 내달라고 회사에 얘기했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판단하든 결단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그래도 회사가 아무 대꾸를 안 해줘서, 2017년 12월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담판을 지으려 원정을 떠났고 53일 만인 올해 1월 말 돌아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인도 방문투쟁이었다. 첫 방문은 그해 말 노노사 합의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어땠나?

마힌드라 그룹 내 자동차담당 회장과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을 만났다.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서한도 전달했다. 뭄바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노총과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만나서 국제연대사업도 펼쳤다. 올해 1월 한국쌍용차의 최종식 사장이 여러 차례 전화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얘기하자고 종용했다. 

 

국내 복귀 후 실제 대화가 이어졌나?

단둘이 만났고 구정 전에 해고자 복직을 매듭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내부 적자, 판매 급감 탓에 인원 충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었다. 2015년 12월 합의 때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인원 충원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예측한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효율극대화 등을 통해 뽑는 인원을 줄였다.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려고 내가 단식을 시작한 게 2월부터였다. 

 

2015년 12월 합의 때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아직 국가의 손배소 청구는 남아 있는 건가?

회사는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그때 취하했고, 단체(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아직 남아 있다. 경찰이 제기한 가압류 손배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고법 거쳐 대략 17억 원 정도의 손배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가의 손배소 취하, 정권이 바뀌고서도 왜 미뤄지고 있나?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폭력 아닌가. 전망이 좀 어떤가?

전망보다도…,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 17억이라니. 해고자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다. 새총을 쐈는데 헬리콥터가 고장 났으니 손해배상 하라니? 이번에 자결한 김주중 조합원도 그랬지만, 경찰 폭력진압이 있던 당시 옥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지금도 신용카드를 못 만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차나 집을 자기 명의로 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가 해고자들을 탄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 지부장은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김승섭 교수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률이 걸프전 참전군인들보다 높다고 나온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이미 2009년 옥쇄파업 사태로 ‘범죄집단’이나 ‘폭력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지난 10년간 기대와 희망, 좌절, 분노, 이런 것이 해고자들을 감정 기복의 롤러코스터로 밀어 넣었다. 그로 인해 자살과 죽음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지부장으로서 해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했고, 자료도 필요했다. 다행히 김승섭 교수가 흔쾌히 연구를 진행해주었다. 

 

김 교수의 연구 막바지에 쌍용차 사태를 ‘재난’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을 겪으며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 비슷한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쌍용차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보고서 연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한 분들은 많았지만, 사회나 국가가 그런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심리치유상담센터인 ‘와락’이 만들어져 큰 도움을 주었지만,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을 도와준 건 전혀 없었다. 국가는 오로지 탄압의 주체였을 뿐이다. 경찰의 태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해고자들이 끊임없이 SOS 신호를 보냈지만, 당시 정부는 전혀 우리 얘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간의 국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와락’의 정혜신 박사 같은 개인이나 민간의 도움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옥쇄파업 진압 과정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를 낳기도 했고.

맞다. 이건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 때 노조와해 시도가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선 국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그거야말로 결자해지의 문제 같다.

물론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우선 공식 사과하고, 그간 살피지 못한 죽음에 대해 추모,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하다. 지난 9년간 해고자들은 ‘내가 범죄자인가, 우린 폭력집단인가, 난 무능한가’ 그런 자존감 상실에 시달렸다. 자존의 복원은 국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나머지 진실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양승태 재판 거래, 노조와해 비밀문건 등 말이다. 모든 시작은 국가가 해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다. 당사자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다. 

 

최근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이나 노조와해 비밀문건 사태에서 다시 쌍용차가 등장했다. 답답한 심정이겠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만큼 심각한 일이다. 국민여론은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사 진행되는 꼬락서니를 보면…. 뭐,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한다. 사법농단이 특히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향후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러면 잘못된 판례가 어느 날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다. 사법농단이라는 적폐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더 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가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면, 촛불의 힘이 다시 나서야 할지도 모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다른 여러 현안에 밀려 있는 형국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뜻이 모이기 시작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인도 방문 때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쌍용차 문제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알았다는 분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쌍용차의 관계는 어찌 보자면 각별하다. 대한문 농성장, 송전탑 농성장이나 ‘와락’으로 직접 찾아와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해준 분이었으니까, 해고자나 가족들은 기대가 참 컸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언급해준 것은 참 고맙고 중요한 일이다. 그 후 분주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없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 

 

국가와 회사가 양대 책임자인 셈인데, 누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건가?

해고자 복직 문제는 회사가 결단해야 할 일이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게 결국은 회사까지 움직이게 할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째다. 10년 전이면 지부장도 청춘이었을 텐데. 

물론이다. 그땐 막 날아다녔다. (웃음) 

 

지난 10년, 돌아보면 어떤가?

글쎄, 사실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10년을 어떻게 왔지? 한참 생각을 돌려봐야 하는데….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10년이 지났다 싶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순간을 보다 낫게 만드는 데 매달렸다. 주변을 보면 문득 같이했던 분들이 참 많이 늙었네, 그런 생각이 든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버텨올 수 있었던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스스로와 한 약속이 있다. 2009년 당시 난 조직쟁의실장이었다. 그때 여러 달 동안 공장을 돌며 “노동자로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었다. 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해고 문제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악용, 남용되고 있다는 게 투쟁과정 중 점점 확실하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쌍용차에 주목하고 함께하는 건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 노동자들을 통해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와해 술책 및 손해배상·가압류? 그런데, 이 모든 쟁점들이 응축되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쌍용차였다. 10년간 정치, 종교, 사회운동 분야의 너른 사회적 연대가 쌍용차로 모였고, 지금 다시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송경동 시인의 표현처럼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광우병에 대한 2,200만 노동자 가족들과 소수 자본가들 간의 대리전”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인간의 뇌를 부수듯,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부수는 재난임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쌍용차 해고자 희생자들을 통해 목격했다. 

 

2009년 쌍용차 진압을 둘러싼 국가폭력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119명의 해고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되돌아가고, 발밑이 훅 꺼져버리는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내일을 그려본다. 그런 내일을 위해서, 뜨겁게 연대해야 할 오늘이다.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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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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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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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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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와 방산비리는 한 몸

 

앤드루 파인스타인 '커럽션워치' 사무국장, 전 남아공 아프리카민족회의 소속의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제 무기거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살상과 파괴, 억압과 폭력, 세계의 궁핍화 초래 외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무기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방산업체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는 비정상적 무기 거래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나 정부의 부패한 일부 사람만 저지르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체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DNA) 자체나 다름없다. 방산비리가 가격 결정 과정이나 중개인이 핵심 역할을 하는 무기 거래의 속성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간 거래든 비국가행위자와 어둠의 무기상 간의 거래든 비리나 불법이 연루되지 않는 무기 거래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정부 고위층과 중개인들이 비리혐의로 대거 법정에 선 한국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죽음의 거래에는 왜 그리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현실, 또 방산업체의 고위층이 정부 관료 및 정치인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산업체, 정부, 의회, 군, 정보기관, 심지어 외교부까지 연결된 회전문 인사가 그 배경이다. 둘째로는 무기 거래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서 구매 품목과 구매처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 때문이다. 셋째로는 수천만달러, 또는 수조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 매해 10여건에 불과해서다. 이는 뇌물을 줄 사람은 적고 액수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비밀의 장막 아래 이뤄져 이런 뻔뻔한 범죄 행각을 감추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기 거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종의 ‘사법적 평형 세계’에서 이뤄진다. 일례로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 행위 502건 중 단 2건만 사법처리가 됐다. 법적 면죄부가 주어진 가장 뻔뻔한 사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영국 방산업체인 ‘비에이이(BAE)시스템스’가 사우디 왕가 고위층에 60억파운드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5년여의 수사를 중단시킨 일이다.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역사상 최대의 비리 수사였던 이 조사의 중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적 자원이 낭비됐고, 사법체계가 훼손됐으며,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다. 무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아닌 뇌물 액수를 근거로 타당성 없는 무기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됐다. 최근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이 겪었던 일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양 전 보훈처장의 경우 해상작전헬기 도입 당시 에이더블유(AW)사로부터 ‘한국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등을 주문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4억원을 챙겼던 일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2017 아덱스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모의될 것이라는 사실, 또 비민주적 정부와 분쟁 중인 국가로 무기가 팔려나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맹렬하게 무기 거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아덱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은 더 부패하고 덜 민주적인, 그리고 덜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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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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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017.10.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9576). 최근 2017.11.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국내 은행)인 15.40%에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대신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48%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9. 30. 현재, 단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
우리은행(A) 15.20 14.26
국내은행 평균(B) 15.40 14.48
격차 비교(A-B) △0.20 △0.2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9.말 자료는 2017.11.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우리은행 BIS비율.jpg

 

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3년치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특혜 조치였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버린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상증자 이후 2017년 9월 말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옳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일개 신설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 차원을 넘어,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즉각 꼼수로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행정 난맥상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은 지난 중간 발표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깊히 인식하여, ▲과거 케이뱅크 인가 절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은행법 시행령의 즉시 복원 및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 건전성 감독의 근본 원리에 합당한 권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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