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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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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6:04

119명의 손 붙잡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2646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그리고 이어진 옥쇄파업, 단식, 굴뚝농성, 노숙농성, 오체투지, 삭발…. 그렇게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 어느새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2011)를 탔고, 공지영 작가의 쌍용차 르포 『의자놀이』(2012)를 읽었고,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 희생자가 무려 서른 명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고등법원에서의 해고무효 판결에 환호하다가,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걸 보며 속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그렇다, 양승태코트의 재판거래 의혹!) 굴뚝농성에 이어 2015년 12월에는 노노사 합의로 해고자의 단계복직 합의 소식이 들려와 맘이 녹았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쌍용차의 출고가 밀리는데도 복직 합의 이행은 차일피일이고, 그 와중에 올해 들어 또 한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복직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들었다. 과거 80킬로그램이 넘었던 그는 지난 4월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32일간의 단식을 마친 뒤 회복이 더뎌 여전히 핼쑥한 모습이었다. 

 

많이 핼쑥해 보인다. 건강 회복하기도 힘들 텐데, 동분서주 바빠 보인다. 

내일이면 김주중 동지 49재다. 이제 동지를 떠나보내야 할 상황인데, 그 전에 지부장으로서 고인에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국가폭력에 따른 희생자이니, 국가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 계류 중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철회, 이런 건 국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말이다.

 

대한문 앞에서 농성 중인데, 극우단체의 피습도 있었지만 날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등 지원과 연대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날마다 119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아 있는 해고자가 119명이라서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의 빠른 공장 복귀를 염원하고, 먼저 떠나간 30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연대하는 분들과 추모행사로 마무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5년까지 회사와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나름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그렇다.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5년 12월 30일의 노노사합의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좋아해 주셨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았으니까. 회사도 합의를 적극 홍보했고, 많은 언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하고, 많은 국민들도 “아, 쌍용차. 이제야 끝났구나.” 하셨을 거다. 2016년 상반기엔 그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50여 개 단체, 개인까지 포함해 200여 곳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매일 저녁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월 7일 참여연대 주관 쌍용차 문화제 ‘마음나눔’의 모습.  ⓒ참여연대

 

그로부터 2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복직이 안 된 해고자가 119명이나 된다는 건가.

2016년 2월 1일, 첫 복직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합의한 대로 ‘2016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을 원했지만, 회사는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며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고 말한다. 3년째 약속 이행 중이라니, 이게 이치에 닿는 얘기인가? 2017년 상반기 지날 즈음 당장 인원 충원이 어려우면, 앞으로의 이행 계획이라도 내달라고 회사에 얘기했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판단하든 결단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그래도 회사가 아무 대꾸를 안 해줘서, 2017년 12월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담판을 지으려 원정을 떠났고 53일 만인 올해 1월 말 돌아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인도 방문투쟁이었다. 첫 방문은 그해 말 노노사 합의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어땠나?

마힌드라 그룹 내 자동차담당 회장과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을 만났다.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서한도 전달했다. 뭄바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노총과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만나서 국제연대사업도 펼쳤다. 올해 1월 한국쌍용차의 최종식 사장이 여러 차례 전화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얘기하자고 종용했다. 

 

국내 복귀 후 실제 대화가 이어졌나?

단둘이 만났고 구정 전에 해고자 복직을 매듭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내부 적자, 판매 급감 탓에 인원 충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었다. 2015년 12월 합의 때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인원 충원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예측한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효율극대화 등을 통해 뽑는 인원을 줄였다.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려고 내가 단식을 시작한 게 2월부터였다. 

 

2015년 12월 합의 때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아직 국가의 손배소 청구는 남아 있는 건가?

회사는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그때 취하했고, 단체(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아직 남아 있다. 경찰이 제기한 가압류 손배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고법 거쳐 대략 17억 원 정도의 손배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가의 손배소 취하, 정권이 바뀌고서도 왜 미뤄지고 있나?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폭력 아닌가. 전망이 좀 어떤가?

전망보다도…,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 17억이라니. 해고자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다. 새총을 쐈는데 헬리콥터가 고장 났으니 손해배상 하라니? 이번에 자결한 김주중 조합원도 그랬지만, 경찰 폭력진압이 있던 당시 옥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지금도 신용카드를 못 만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차나 집을 자기 명의로 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가 해고자들을 탄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 지부장은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김승섭 교수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률이 걸프전 참전군인들보다 높다고 나온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이미 2009년 옥쇄파업 사태로 ‘범죄집단’이나 ‘폭력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지난 10년간 기대와 희망, 좌절, 분노, 이런 것이 해고자들을 감정 기복의 롤러코스터로 밀어 넣었다. 그로 인해 자살과 죽음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지부장으로서 해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했고, 자료도 필요했다. 다행히 김승섭 교수가 흔쾌히 연구를 진행해주었다. 

 

김 교수의 연구 막바지에 쌍용차 사태를 ‘재난’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을 겪으며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 비슷한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쌍용차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보고서 연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한 분들은 많았지만, 사회나 국가가 그런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심리치유상담센터인 ‘와락’이 만들어져 큰 도움을 주었지만,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을 도와준 건 전혀 없었다. 국가는 오로지 탄압의 주체였을 뿐이다. 경찰의 태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해고자들이 끊임없이 SOS 신호를 보냈지만, 당시 정부는 전혀 우리 얘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간의 국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와락’의 정혜신 박사 같은 개인이나 민간의 도움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옥쇄파업 진압 과정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를 낳기도 했고.

맞다. 이건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다. 이명박 정권 때 노조와해 시도가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선 국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그거야말로 결자해지의 문제 같다.

물론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우선 공식 사과하고, 그간 살피지 못한 죽음에 대해 추모,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하다. 지난 9년간 해고자들은 ‘내가 범죄자인가, 우린 폭력집단인가, 난 무능한가’ 그런 자존감 상실에 시달렸다. 자존의 복원은 국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나머지 진실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양승태 재판 거래, 노조와해 비밀문건 등 말이다. 모든 시작은 국가가 해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다. 당사자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다. 

 

최근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이나 노조와해 비밀문건 사태에서 다시 쌍용차가 등장했다. 답답한 심정이겠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만큼 심각한 일이다. 국민여론은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사 진행되는 꼬락서니를 보면…. 뭐,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한다. 사법농단이 특히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향후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러면 잘못된 판례가 어느 날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다. 사법농단이라는 적폐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더 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가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면, 촛불의 힘이 다시 나서야 할지도 모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다른 여러 현안에 밀려 있는 형국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뜻이 모이기 시작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인도 방문 때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쌍용차 문제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알았다는 분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쌍용차의 관계는 어찌 보자면 각별하다. 대한문 농성장, 송전탑 농성장이나 ‘와락’으로 직접 찾아와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해준 분이었으니까, 해고자나 가족들은 기대가 참 컸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언급해준 것은 참 고맙고 중요한 일이다. 그 후 분주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없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 

 

국가와 회사가 양대 책임자인 셈인데, 누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건가?

해고자 복직 문제는 회사가 결단해야 할 일이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게 결국은 회사까지 움직이게 할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째다. 10년 전이면 지부장도 청춘이었을 텐데. 

물론이다. 그땐 막 날아다녔다. (웃음) 

 

지난 10년, 돌아보면 어떤가?

글쎄, 사실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10년을 어떻게 왔지? 한참 생각을 돌려봐야 하는데….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10년이 지났다 싶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순간을 보다 낫게 만드는 데 매달렸다. 주변을 보면 문득 같이했던 분들이 참 많이 늙었네, 그런 생각이 든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버텨올 수 있었던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스스로와 한 약속이 있다. 2009년 당시 난 조직쟁의실장이었다. 그때 여러 달 동안 공장을 돌며 “노동자로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었다. 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해고 문제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악용, 남용되고 있다는 게 투쟁과정 중 점점 확실하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쌍용차에 주목하고 함께하는 건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 노동자들을 통해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리해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 큰 싸움의 중심을 지켜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와해 술책 및 손해배상·가압류? 그런데, 이 모든 쟁점들이 응축되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쌍용차였다. 10년간 정치, 종교, 사회운동 분야의 너른 사회적 연대가 쌍용차로 모였고, 지금 다시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송경동 시인의 표현처럼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광우병에 대한 2,200만 노동자 가족들과 소수 자본가들 간의 대리전”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인간의 뇌를 부수듯,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부수는 재난임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쌍용차 해고자 희생자들을 통해 목격했다. 

 

2009년 쌍용차 진압을 둘러싼 국가폭력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119명의 해고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되돌아가고, 발밑이 훅 꺼져버리는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내일을 그려본다. 그런 내일을 위해서, 뜨겁게 연대해야 할 오늘이다.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박영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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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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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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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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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선택약정할인율 25%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기존 20%할인 가입자에게 자동적용하고,기본료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만약 통신사가 행정소송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

일시 장소 : 8.16.(수) 오후2시, 광화문광장(이순신 상 앞)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공동성명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를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

 ◌ 대선 공약은 ‘전국민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엔 60% 국민 불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인수위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들 100%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17.08.14.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유력. 헤럴드경제”라고 언급하며 기존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행정소송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2017.08.09. 녹소연ICT,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만족 스러운 정책마저 집행에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특히,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정부 설명처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 다시 마련 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일동은 통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파수는 엄연히 공공재이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지금,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역시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문했듯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게 될 것”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통신3사에 경고한다. 만약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인가?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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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수, 2017/09/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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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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