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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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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3:07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발표 시 발언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단독 검증 보도가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 이라서 신규만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기업은 대기업 11곳을 포함하여, 55곳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지분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 역시 세금혜택 대비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도 안 해봤던 실효성 없는 대안임이 밝혀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의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즉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은 투입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대통령 공약보다도 못한 방안이 나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발언들을 보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재벌개혁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재벌개혁 정책은 물론, 공정위 내부개혁 마저 재취업 비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를 목격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 하지 않고, 일부만 폐지하는 모순 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강제전환 의무가 없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신규에만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 전면 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간접지분 포함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촛불시민들의 동력과 지지율이 높을 때 재벌개혁 정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자꾸 흘러가고,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은 후퇴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하겠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 그 선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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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516_토론회_현대차 출자구조 재편방안 문제점 진단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지배회사’ 현대모비스 통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하며 지배력 강화,
대주주 이해만 반영한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의혹,
경영권 승계 위한 현대글로비스 사익편취 등 지배구조 문제점 제기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16)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3.28.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 3천억 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핵심 사업부인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분할 시, 총수일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의 고평가, 분할법인의 저평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에 대해 ▲자의적 가치평가 및 회계법인의 쌍방대리 문제 등 분할합병비율 결정과정이 불공정했을 가능성, ▲‘고객’인 재벌총수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계 법인에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독립적 가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설사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 해도 그에 대한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통제장치의 부재 등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 ▲소수주주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제력집중 해소·완화 효과 등을 심사하여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승인제도 신설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세습을 위한 것일 뿐 경제력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해소에는 영향이 없다”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그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자회사 주식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 중 원가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원가법 적용 시 분모인 총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나, 분자인 ‘국내 자회사 지분가액의 합계액’은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예로 들며 “재벌개혁은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자회사로 계열사 간 출자단계를 제한하는 등의 출자구조 개선, ▲주요 금융·실물회사의 동시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공익법인과 금융회사 보유주식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면에서 검토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합병비율에 관한 협상은 제로섬 게임으로, 현대글로비스에게 유리한 합병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높은 총수일가가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 현대모비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만일 분할법인의 실제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이라면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규모(과소추정도 10%p 증가시마다 총수일가 이득 2천억 원 증가)의 부가 이동한다. 그러나 홍순탁 회계사의 분석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존속법인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규모가 분할법인보다 훨씬 큼에도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존속법인 영업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별도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 재구성시, 분할법인은 전체가치의 53.1% ~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40.12%의 비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한편 홍순탁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분할법인의 핵심인 AS부품사업부 매출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추정하고, 2018년부터의 매출원가율은 높게 추정하는 등 분할법인 매출총이익을 과소 추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한 수익가치 계산 시 사용한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 시 시장프리미엄에는 국내 수치를 사용하면서, 베타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회사의 수치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홍순탁 회계사는 “주식회사 간 합병비율 산정에서 법에 따른 방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합병비율 승인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며, “전체회사 기준시가에 따른 총 가치를 산정한 후, 동일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두 부문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총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할법인 가치의 계산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이번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사용한 꼼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자료집/원문보기]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웹자보

취지와 목적

  • 2018.3.28.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분할합병비율 0.61대 1)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또한 분할합병비율 산정 시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현대모비스 이사회 결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제목 :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5.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1.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2. 현대차그룹의 ‘지배회사’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3.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1.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토론2.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토론3.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4.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2018/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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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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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문재인공약집 42쪽.JPG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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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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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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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적용 배제한 당정합의, 대선 공약 위배해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이유와 경위 밝혀야 할 것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보유 그룹 중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변경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자회사 총 100개, 손자회사 총 82개)에 달하며,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18. 9. 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김 위원장 발언의 배경,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 유인의 실효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81902)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18. 9. 20.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본래 질의의 방향과 벗어나는 등 그 답변의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오늘(10/8) 추가질의서를 발송했다.

 

 

2018. 9. 3. 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참여연대는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이 2개 지주회사가 아니라 55개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임을 실제로 알고도 그렇게 발언한 것인지, 실무자가 관련 보고는 정확히 한 것인지, 또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뚱딴지같은 답변 하나로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식으로 진실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참여연대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999. 2.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 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될 뿐 아니라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가고,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지주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꼽혔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는 그것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되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의 완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당초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국민에게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면서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면 그 부담이 다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준수비용이 다수 기업에 돌아간다면 그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얄팍한 궤변을 통해 공약 파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보다 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논거로 제시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분율 상향 시 SK는 자회사 SK텔레콤 및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배를 위해 7조 4,000억 원이,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배를 위해 3조 9,700억 원이 소요(https://bit.ly/2O4Fro2)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지주회사들이 고작 총 2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공정위 발상의 순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는 세 번째 질문에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다.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미 수직화 된 계열회사들에 대해 재벌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 소유구조를 무시하고 신규 지주회사에만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아무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김 위원장이 질문의 맥락을 애써 회피하는 얄팍한 잔재주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램을 버리고, 이번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배경과 공약 파기의 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질문 1>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 9. 20.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을 통해서는 과연 김 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주회사가 총 55개 회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책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차 질문합니다. 

(1-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김상조 위원장은 지분율 요건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2018. 8. 24. 이전에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18. 8. 24.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김 위원장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사실과 배치된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을 꼽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1)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이유로“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수의 지주회사에 그 부담이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 기업에 확산”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에 편중 또는 다수 기업에 확산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와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제혜택이 규제준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거나 상회하여 자발적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별첨자료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상장 자 ·손자회사 기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답변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99 년 2 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②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간접적·자발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부논의 등에서 검토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규제부담 편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2018년 8월 21일)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월, 2018/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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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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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산업용 부품 3만 개를 자사 자동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다. 자동차용 부품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부품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반도체의 일종인 저항기(resistor)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에 장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김제남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에서 현대기아차 부품 조달 체계를 조사하던 도중 드러났다.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현대모비스는 김제남 의원실 측에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 납품 업체인 ‘대동(주)’에서 일본의 ‘롬(ROHM)’ 사(社) 부품의 공급이 부족해 현대모비스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대만의 ‘타이테크놀로지(TA-I technology)’ 사가 만든 부품을 대체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체된 타이테크놀로지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품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 자동차전자부품협회의 자동차용 품질 규격(문제가 된 저항기와 같은 ‘수동소자’의 경우 품질 규격은 AEC-Q200)을 충족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온 고습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전제품에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성 높은 부품들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용도에 따라 가져야 하는 품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항목 가전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동작 온도 0 °C ~ 40 °C -10 °C ~ 70 °C -40 °C ~ 155 °C
수명 1~3년 5~10년 15년
습도 낮은 수준 환경에 따라 적용 0~100% 내습성
고장률 3% 1% 이하 고장률 0% 목표
공급 기간 2년 5년 30년

▲ 출처 :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동향 및 기술현황, 전자공학회지, 2012년 9월

현대기아차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롬 사의 부품(모델명: MCR03EZP)은 자동차용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이었다. 해당 부품의 특성이 기록된 ‘데이터시트’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AEC-Q200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명시돼 있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모델명: RM06)은 자동차용이 아니었다. 원래 자동차용 부품을 쓰던 자리에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용 부품을 사용한 것이다. 문제의 부품은 지난 2014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과정에 투입됐으며 부품 수는 약 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대 수로는 약 1000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은 어떤 차종에 해당 부품이 쓰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인 대동의 임원 A씨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생산은 해야 하고 납품 수량을 채워야해서” 불가피하게 해당 대체품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항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품이 아니다보니 부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섞어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동차용 부품이 있는데 왜 일반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묻자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지난 11일 김제남 의원실 측에 “대동 측과 대체품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품은 특별히 자동차 등급 부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 2015/09/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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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일가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 문제 및
사내하청·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구조조정 문제 등 진단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81004_토론회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대안모색1

 

오늘(10/4)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현중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사례를 ①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기술탈취 피해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갑질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이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개편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부(富)의 이전 없이 모든 주주에게 차등 없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유독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2018. 8. 기준)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비판 지점이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회사가 운전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에게로의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로 돌아갔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 역시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81004_웹자보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및_대안.jpg

 

취지 및 목적

  •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지주로의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품조달 사업분야를 맡은 알짜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가 되었음. 또한, 인적분할과 함께 이뤄진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각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배정, 사업 및 배당결정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룹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의 현실은 참담한 실정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은 종내 총수일가로 귀속됨. 
  •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 총수일가는 회사의 실적부진을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총수일가는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내 협력·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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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제국의 법정싸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승계를 위한 가족 경영지배 목적필리핀 최대 민간 방송국이자 미디어 기업인 ABS-CBN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한국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삼성의 합병 계획은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
월, 2015/06/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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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경제는 환경활동가들에게 늘 숙제였습니다.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과 자연이 다함께 존중되는 경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금, 2015/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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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왜냐면]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근절’을 위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약속은 재벌의 반대로 입법을 포기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마저도 깨뜨리려 한다. 범죄를 저지른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재벌 총수의 투자라는 선의에 기대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재벌 대기업을 온 힘을 다해 밀어주었지만, 재벌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도, 임금을 올리지도 않았다. 거래 관계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에 제값을 쳐주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그에 고용된 88%의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오를 수 없었다. 재벌은 2세, 3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상권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재벌 대기업의 몫만 늘었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이 잘되는 것이 국가경제도 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재벌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저평가의 주요 이유는 총수 일가의 전횡적 경영, 즉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재벌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적 견제가 필요하다. 사실 총수가 수백억 수천억 원의 범죄를 저질러도 회사 내부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총수 일가의 재산범죄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는 몇달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의 결과, 국민들은 ‘3·5제 정찰제 판결’, ‘무전구속, 유전석방’이란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이 치외법권화된 결과, 재벌 스스로도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특권의식을 갖게 된 듯하다.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강제회항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한항공 3세, 야구방망이로 직원을 때리고 맷값이라며 1대에 100만원을 뿌린 에스케이(SK) 2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을 걸고 대통령이 챙기는 몇몇 사람이 특별사면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특별사면은 가석방과는 달리 요건이 따로 없어, ‘형을 선고받은 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특혜다. 그러므로 특혜가 정당화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절반 이상(54%)이 기업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35%에 그쳤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길은 총수 봐주기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통한 재벌 경영의 정상화이다. 외부적인 통제가 느슨하다면, 내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총수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이 되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국민들에게까지 미친다. 동양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동양그룹의 총수 일가가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동양증권에 돈을 맡긴 수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해당기사>>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03825.html

화, 2015/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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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부르지도 못했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 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 2.포스코 브라질 공사에서 사라진 100억

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검찰 수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포스코가 직접 비자금을 만든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비자금을 조성해준 대가로 하청을 받아갔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좋은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었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3857건의 수의계약 목록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플랜트·건축사업본부가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 목록이다. 자료엔 수의계약 내용과 방법, 금액과 공사 기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자료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건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기재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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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기업처럼, 포스코건설도 수의계약 관련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업체거나 독점업체, 성능이 보장된 거래처에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사회공헌 차원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포스코측은 “수의계약의 첫번째 기준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입수한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았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필요’나 ‘수주 기여’ 라고 적힌 것들이다. 이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포스코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이 부분을 물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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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한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경영상 필요’라고 적힌 수의계약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수의계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허기업이나 우수기업처럼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아닐 때 계약 사유를 그렇게 적어요. 실무자는 왜 하청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리하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하청은 대부분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하청’이란 것이다. 뭔가 이유가 투명하지 않은 하청이란 의미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될까.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008년부터 6년간 포스코건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13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000억 원이 넘었다. 그 중엔 포스코플랜텍이나 포스코아이씨티 같은 관계사에 몰아준 일감도 30건이나 됐다. 나머지 106건은 30개 정도의 협력회사가 받아간 걸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회사들 중에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베트남에서 20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건넨 사실이 드러난 흥우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흥우산업은 총 5건,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받아갔다. 흥미로운 건 계약시점. 흥우산업이 국내에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건 모두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2009년 직후였다. 비자금 조성이 수의계약의 대가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따낸 공사는 주로 영흥화력발전, 포항신항, 새만금 신항만 토목공사 같은 관급공사였다.

흥우산업의 수의계약 목록 중엔 ‘수주 기여’라고 기재된 것도 여럿 있었다. 말그대로 원청인 포스코건설 사업을 도운 대가로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뜻이다. 비자금이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낙동강 사업 등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됐다. 흥우산업은 2008년 세종시의 한 도로공사에서도 230억 원이 넘는 하청을 받아 갔는데, 이때 계약 사유도 ‘수주 기여’로 되어 있다. 흥우산업이 이 같이 ‘수주 기여’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받은 규모는 620억 원이 넘었다.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어떤 ‘수주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흥우산업의 지난 수주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그 동안 포스코건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더 정확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포스코건설 하청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흥우산업의 포스코건설 하청 실적은 미미했다. 2000~2007년까지 8년 간 따낸 게 총 11건으로 연간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2008년부터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8년 6건, 2009년엔 5건을 수주했고,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간 총 18건의 하청을 받아냈다. 2008년 이전보다 최소 6배 수주량이 는 것이다. 수주 패턴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 2008년 이전에는 흥우산업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주로 하청을 수주(11건 중 9건)했는데, 2008년 이후엔 수주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 회사가 일약 전국구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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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동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엔테크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수의계약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건, 114억원 가량의 기계설비 관련 수의계약을 포스코건설에서 따냈는데, 그 과정이 특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제이엔테크는 같은 달과 다음달 2건(약 35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 이유는 모두 ‘경영상 필요’. 일단 이렇게 작은 공사를 수주한 제이엔테크는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연속적으로 같은 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을 늘렸다.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것들이 모두 ‘연속 수의’라고 기재돼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이은 ‘연속 수의’ 방식의 물량 가져가기 행태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뉴스타파>는 제이엔테크의 매출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급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2007년 26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매출이 2008년엔 100억, 2010년 226억, 2013년 23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회사 규모가 10배 가량 커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변변한 공장도 없는 제이엔테크는 2011년부터는 베트남, 브라질 등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에도 진출해 1000억 원 가까운 하청물량을 받아냈다. 특혜 말고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회사 중에는 유독 포스코 출신 인사가 대표인 기업이 많았다. 2009년 3월 포스코건설 철구조물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J산기, 2008년 1월 140억 원대 크레인 설비 하청을 받은 H중공업, 제이엔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H중공업은 제이엔테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뒤 곧바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도 여럿 확인됐다.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었다. 2010년 2월 전기설비 수의계약을 받은 동하이엔씨의 대표는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용선 씨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을 당시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었다. 2010년 8월 수의계약을 받아간 광명에스지는 대북 사업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광명전기의 자회사다. 이OO 광명전기 회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이 추진됐던 인물이다.

지난 5월, 검찰은 포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명제산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청송 성덕댐 주변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포스코건설에 건넨 의혹을 받았다. 30억 원으로 시작한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거쳐 70억 원대로 늘어난 경위도 수사대상이 됐다. 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 명제산업의 연매출은 20~30억 원에 불과했다. 연매출의 3배 가까운 하청을 포스코건설에서 한 번에 받은 셈이다. 그런데 명제산업이 수주한 공사 역시 수의계약 목록에 ‘경영상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한국 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출신의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자문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경영상 필요’ 만큼이나 많은 계약사유는 ‘긴급수의’였다. 공개입찰을 할만큼 시간이 없는 경우의 하청이었다는 뜻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포스코건설 조경협력업체인 대왕조경(인천 소재)이 받아간 하청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2013년까지 6년 간 대왕조경이 받아간 수의계약 23건(약1300억원) 중 6건이 ‘긴급수의’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긴급수의’를 이유로 받아간 조경공사는 주로 인천시 홍보관이나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대왕조경은 오랫동안 각종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포스코건설측에 상납해 왔다.

검찰이 왜 이 회사에 주목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먼저 대왕조경은 지난 수년간 합당한 이유 없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의 조경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했다. 게다가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모(64) 씨는 2009년 2월 포스코를 떠난 이구택 전 회장의 조카다. 내부 부정이 의심된다. 수년 간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혹은 더 굳어진다. 2002년 설립된 대왕조경의 매출은 2007년까지는 연간 8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0억여 원, 2009년 180억 원으로 늘더니 2013년엔 300억 원이 넘었다.

대왕조경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8~2009년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이면서 이 전 회장이 포스코를 떠난 때와 겹친다. 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재임기간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경영 행태는 그 동안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포스코 하청 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던 현상이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내부자료만 분석해 봐도 포스코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금, 2015/08/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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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 뉴스타파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전세보증금 폭증 상황을 취재하다 마주한 숫자다. 정부의 가계동향지수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2,352원이다. 뉴스타파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집계를 바탕으로 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억 3천 665만원을 이 소득 금액으로 나눠보니 7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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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8이라는 숫자는 한달여 전 주거비 문제 취재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다 맞닥뜨린 숫자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만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물이다.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수백 개 항목을 설문조사해 국민 살림살이의 동향과 추이를 가늠한다.가계동향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 중 하나가 ‘실제주거비’다.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자료

2015년 2분기 현재 가구당 ‘실제주거비’는 월 평균 73,870원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실제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고, 월세 지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주거비를 구할 때는 자가 소유 가구나 전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를 분모로 한다.

(월세가구수 × 월세지출액) ÷ 전체가구 = 실제주거비

그런데 자가 소유나 전세의 경우 월세지출액이 0(제로)이기 때문에 월세, 즉 실제주거비는 턱없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공식에서 분모를 전체가구로 하지 않고 월세가구로 한정한다면 실제주거비는 훨씬 클 것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때문에 이 실제주거비라는 항목에 나타난 금액 자체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눈여겨 볼 것은 그 추이다. 12.8%는 지난 2015년 1분기 실제주거비의 상승비율을 의미한다. 바로 직전 분기, 즉 2014년 4분기에 비해 실제주거비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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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주거비가 12.8% 상승한 것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즉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월세입자들의 월세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월세 주거 형태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49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KOSPI)는 2026.49였다. 지금은 1900선에서 헤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내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아직 임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지수와 비교해보면 코스피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은 분명하다.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가 그때보다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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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숫자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모두 1.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분기마다 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어 발생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 GDP성장률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올 성장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 2.8%
LG경제연구원 : 2.6%
금융연구원 : 2.8%
하나금융연구원 : 2.7%
무디스 : 2.5%

이는 이명박 정부때(2.9%)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4.3%)나 김대중 정부(4.8%) 시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적표를 굳이 점수로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재벌 등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를 체감하는 온도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목, 2015/09/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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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합의 완료한 국정과제 전속고발권 폐지도 사실상 반대

징벌적손배10배로 확대, 집단소송제 요건 완화해 실효적 법집행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집행체계개선TF’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집행체계개선TF’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는 5번의 회의결과에 따른 중간결과를 담은 것으로 해당 방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정거래분야 감독과 관련해 지적되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간 있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부족하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시기를 늦춰 아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았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논의되었다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법)’등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 일부 법률에 해서만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적용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많은 특별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폐지하지 말자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적용범위가 좁은 3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전면폐지의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제)와의 조사권 공유’ 부분은 앞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빠졌다. ‘가맹법’에 대한 조사권 공유방안도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의 안은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조사만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권한만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권은 공정위가 여전히 독점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늬만 조사권 공유일 뿐 실상은 책임과 힘든 일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은 공정위가 고스란히 갖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간 공정위에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안 중 완전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확대를 전제로 그 범위에 대해 3배와 10배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이미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도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공정위의 개혁을 바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평 다운로드]

 

 

일, 2017/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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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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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 김기준 의원실

▲ 김기준 의원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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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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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목, 2015/09/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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