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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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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4:57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오늘(8월 2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 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SK건설에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등을 질의하고, ▷댐 안정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SK건설에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이라고 강조하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재발방지 대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해당사업 승인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SK건설)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사고 발생 원인

 

1. SK 건설은 지난 7월 2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K건설은 이번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_1.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현지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 했다고 보고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7월 27일 라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밀리미터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1,077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SK건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SK건설이 설계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SK건설은 이미 사고 사흘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위해 복구 장비를 수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국내 하청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고, 지난해 6월 공사 완료 후 계약이 끝나 국내로 철수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조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한 점 등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_1. SK건설은 댐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5_2. 만약 있다면,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_3.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_4.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대응 관련  

 

6. SK건설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6_1.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라오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전담할 2개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조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확인(fact-finding)위원회’와 감사기구 최고 책임자 감독 아래 댐 건설 및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이나 부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고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의 문제, 환경사회영향 평가 등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진상조사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복구와 추가적 피해 예방,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민단체의 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_1.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_2. SK건설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3. 진상조사에 대해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태국 정부 등 관련국들과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논의 내용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4. 진상조사와 재건·복구 과정 추진을 위해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와 소통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_5.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사고로 인하여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SK건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_1.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9. 지난 8월 2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하고 조기-재건 복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재건은 긴급구호를 넘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SK건설은 지금까지 주력했던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계획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관련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시공사인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_1.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1_2. 한국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침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사고 직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_1.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_1. 대응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I.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EDCF가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II.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사회,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또한,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6_1.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수출입은행은 협력대상국의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7_1.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_2.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 체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III. 정보공개 확대

 

2014년 감사원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정보 미공개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전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EDCF는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완공평가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전문으로 공개하도록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공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수출입은행은 2014년 중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핵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해당 자료가 협력대상국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중간보고서, 완공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9. 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9_1.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 진행 관련 

 

10.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습니다. 환경파괴와 비자발적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수몰예정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인 나헌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지역에서 다른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식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 승인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1. 2013년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정부와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DB는 1차 환경사회영향평가(EIA)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2013년 2차 환경사회영향평가 진행 중 과정에서 ADB는 사업 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ADB가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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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7월 26일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1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전체 계획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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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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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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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8.10(목) 오후2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지속되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 3)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4)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은 1)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지 않았고 2)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으며 3)수급자에게 가장 필요가 높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이 없고 4)조건부수급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완화로 후퇴

- 주거급여 폐지로는 사각지대 개선 효과 없을 것

- 주거급여 폐지는 10월 시행으로 후퇴. 중증장애인,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완화는 19년 시행에서 19년, 22년 시행으로 후퇴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주거급여 폐지와 2019년 일부 가구에 대한 완화 계획만 제출했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2019년과 2022년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완화로 세부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이미 기존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던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도 2015년 7월, 교육급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이 없다면 정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생보위) 심의 절차 의무화를 통해 연간 1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지생보위 의무화와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생보위 강화로 제도 개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칫하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시행 시기를 2018년 10월로 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미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한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2) 빈곤문제 해결위해 상대빈곤선 도입했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최저생계비 인상률

- 1.16% 인상에 그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빈곤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급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생보위 구성이 필요

 

박근혜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게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중생보위 참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중생보위가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전문가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층의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 3) 1인가구 한 달 생계급여 49만 5천원,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정부는 지난 3년간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30%로 인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선정기준의 상향은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으로 기존보다 낮은 수급비를 받게 되는 수급자들이 생기는 문제와 앞으로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 당시 부칙에 따른 약속의 이행이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1,632원이며, 생계급여는 식료품비를 비롯해 의복비와 통신비, 전기·수도·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지난 2년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20년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18년보다 겨우 1만 원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1차 종합계획이 목표로 하는 ‘국민최저선 보장’과 맞다 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급여수준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재수준의 생계급여 수준은 수급빈곤층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인상률은 2018년 1.16%로 지난 2017년 1.73%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 에 합당한 수준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문제점 4)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시장우선 전략을 반복

-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급권과 일자리

- 시장으로 밀어내기 전략은 빈곤정책의 낙인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곤란하게 만들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계획의 경우 기존의 시장우선취업전략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수급자의 수급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고용센터를 통해 시장취업 1차 요구받고,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3년의 기간제한, 저임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수급지위, 낮은 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빨리 제도 밖으로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수급은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몸이 아프거나 무경력, 낮은 임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수급자들을 근로능력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박탈하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 2012년 이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이 참여 가능한 근로유지형자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차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창업 역시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일반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활기업의 월평균임금이 97만원, 평균 근속 30개월’ 이라 도리어 ‘탈빈곤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전략과 함께 모든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낮은 수준의 사업별 단가(일급)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진입형의 경우 연평균 3%, 근로유지형의 경우 연평균 2.2%의 단가가 인상됐다. 절대 액수로 봤을 때 지난 13년 간 시장진입형의 경우 12,010원, 근로유지형의 경우 6,320원이 인상됐다.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업실시 당시보다 후퇴한 단가이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대적 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시장우선 전략으로 근로능력자를 시장으로 밀어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성과(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능력은 임의의 지표로 책정할 수 없으며 근로능력을 이유로 수급지위가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자활참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진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한다.

 

문제점 5) 비현실적인 기본재산액, 과도한 소득환산율

- 낮은 기본재산액 인상하고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가 필요

 

2003년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목표로 도입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도입초기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환산율의 근거는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 모두 소진한다는 조건에서 월4.17%, 금융재산의 경우 환금용이성 등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인 월6.26%, 자동차는 당시의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월100% 라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수치다. 이를 1년으로 보면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 이자를 환산하는 것이나 같다. 사실상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급여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4년 간 집값과 물가가 치솟을 동안 단 한 번의 특례(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가 만들어 졌을 뿐이며 법에 따라서 조정된 적은 없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8%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기본재산액 역시 선정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2003년 도입되었다. 기본재산액에는 주거용재산을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단 두 차례의 변화만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 질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매하게 가난해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가짜 소득’을 만들어낸다. 즉, 팔리지 않는 땅,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생활비의 곤궁에 시달리는 이들을 방치하게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에 앞서 더 깊숙한 빈곤으로 떨어지는 낭떨어지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소득환산율의 인하와 낮은 기본재산액의 인상 등 재산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목) 오전10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복지의 확대속도가 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삶조차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2022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빈곤층복지지원제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빈곤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고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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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화, 2017/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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