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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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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4:57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오늘(8월 2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 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SK건설에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등을 질의하고, ▷댐 안정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SK건설에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이라고 강조하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재발방지 대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해당사업 승인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SK건설)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사고 발생 원인

 

1. SK 건설은 지난 7월 2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K건설은 이번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_1.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현지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 했다고 보고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7월 27일 라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밀리미터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1,077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SK건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SK건설이 설계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SK건설은 이미 사고 사흘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위해 복구 장비를 수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국내 하청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고, 지난해 6월 공사 완료 후 계약이 끝나 국내로 철수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조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한 점 등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_1. SK건설은 댐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5_2. 만약 있다면,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_3.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_4.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대응 관련  

 

6. SK건설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6_1.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라오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전담할 2개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조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확인(fact-finding)위원회’와 감사기구 최고 책임자 감독 아래 댐 건설 및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이나 부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고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의 문제, 환경사회영향 평가 등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진상조사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복구와 추가적 피해 예방,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민단체의 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_1.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_2. SK건설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3. 진상조사에 대해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태국 정부 등 관련국들과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논의 내용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4. 진상조사와 재건·복구 과정 추진을 위해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와 소통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_5.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사고로 인하여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SK건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_1.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9. 지난 8월 2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하고 조기-재건 복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재건은 긴급구호를 넘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SK건설은 지금까지 주력했던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계획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관련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시공사인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_1.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1_2. 한국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침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사고 직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_1.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_1. 대응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I.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EDCF가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II.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사회,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또한,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6_1.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수출입은행은 협력대상국의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7_1.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_2.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 체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III. 정보공개 확대

 

2014년 감사원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정보 미공개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전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EDCF는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완공평가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전문으로 공개하도록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공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수출입은행은 2014년 중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핵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해당 자료가 협력대상국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중간보고서, 완공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9. 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9_1.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 진행 관련 

 

10.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습니다. 환경파괴와 비자발적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수몰예정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인 나헌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지역에서 다른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식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 승인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1. 2013년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정부와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DB는 1차 환경사회영향평가(EIA)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2013년 2차 환경사회영향평가 진행 중 과정에서 ADB는 사업 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ADB가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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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셀프개혁’으로 검찰개혁 물타기 절대 있어서는 안돼

차기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공수처 도입, 문 후보자 명심해야

 

어제(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무일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무일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번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는 등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특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의 특검제도는 특검이 상설기구가 아닌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공수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문무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시간 보여준 행태를 떠올려보면 셀프개혁으로 여론을 현혹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이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셀프개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불과 1년 전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셀프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소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은 더 이상은 저항말고 공수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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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수, 2018/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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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8/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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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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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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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7월 26일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1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전체 계획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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