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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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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2- 10:50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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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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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1호 표지

‘민주화 이후 30년’ 성장・분배체제의 변화를 톺아보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1호 발간

특집기획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월, 2018/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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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아내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합의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고자 복직은 2003년부터 이어진 노사 간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로 나선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복직되고 있지 않은 KTX 승무원도 하루빨리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복직시켜 남은 갈등도 해결하길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화합의 길을 나선 만큼,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화합을 동력 삼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통합 문제와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를 위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노사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18년 2월 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 2018/02/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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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의 전출입 통계를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인 강남 3구와 은평구의 노년인구 전입 규모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잘 정비된 의료와 간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 2018/02/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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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3층에서 오는 25일까지 매주 주말과 설 연휴(15~18일)에 '미니 컬링 경품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점수에 따라 병(보틀) 세트, 욕실용품, 식음료 교환권...
월, 2018/0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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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현재까지 6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7곳이 됐다....
화, 2018/02/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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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평창, 600억 달러 경제 효과 – 30년 만에 돌아올 올림픽 오륜 – 낙후된 작은 도시 평창 개발 – 5G 시장 선점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포털(http://www.qq.com)에 평창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한국인의 영리함: 4.5만 인구 평창의 올림픽 개최, 600억 달러를 벌다’라는 기사는 최근 며칠 불거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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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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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6월...
월, 2018/0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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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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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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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의결,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재고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

–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도 추진되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일)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한 만큼, 무난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산하여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대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의결에서 앞장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와 노동현실을 고려한 국회의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선정은 축소를 넘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도 낮아지고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근무일과 근무일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존재만으로도 근로조건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의 개정논의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기업들에서도 과중해지는 업무강도, 줄어드는 휴게시간과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로 또 다른 노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국회도 어려운 여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제도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이 강화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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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 쌓여 있다. 김상조 위원장는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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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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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삼성이 KBS, MBC, SBS,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보도계획을 미리 입수한 것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사청탁과 광고요청 등을 해온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 정부, 검찰 등에 만연한 재벌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문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된 각종 청탁과 보도개입 정황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삼성특혜라고 언급된 것들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심각한 폐해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재벌개혁을 공약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공약대로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언론·정부·검찰·정치인 등과 재벌의 유착문제는 오랜기간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이러한 악습을 멈추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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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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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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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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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수, 2018/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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