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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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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1- 10:41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대응과 특정 기업 위한 위인설법 문제 비판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지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8/21)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3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허무는 것이 아니며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나 논의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부족은 물론이고, 논의의 토대가 될 법안 자체의 부실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가 될 기업들의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금융당국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세력의 땜질처방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따져보아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고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끝. 

 

▣ 붙임자료 :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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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Q&A>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 그렇다. 아래 2가지 증거가 공약 파기임을 증명 한다. 

 

<증거 1: 2017.4. 말 디지털타임스의 대선주자 4인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7년 05월 01일자 4면 기사, https://bit.ly/2L2OOyd&gt;

 

<증거 2: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12페이지, https://bit.ly/2MlAK8t&gt;

 

 

1-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 사실이 아니다. 
  • 김 대변인은 “자유스럽게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을 했다. 
  • 그러나 대선공약집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말은 “현행법 하에서 신규 은행업 진입을 자유스럽게 허용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 아니다.
  •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자본확충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 원으로 2017.4. 영업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2017.10.에 1,000억 원을 증자하고, 최근(2018.7.)에 다시 어렵게 300억 원을 증자했다. 결국 총 1,30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의 목표 규모인 1,600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 반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 원으로 2017.7. 케이뱅크에 이은 후발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은산분리 규제가 존재하는 여건 속에서 2차례에 걸쳐 5,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증자하여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 결국 은산분리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케이뱅크에만 적용된다.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인가를 받아냈다. 
  • 구체적으로 사업 1차년도에는 설립시의 자본금인 2,50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2차년도에 1,600억 원을 증자하고, 제3차년도에 900억 원을 증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600억 원 증자에는 이르지 못하고, 2차례에 걸쳐 어렵게 1,300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결국 인가 당시의 계획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2

<출처: 추혜선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 (2018.8.20.)>

 

  • 그런데 케이뱅크의 증자 실패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2017.2.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하반기부터는 자본 부족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증자가 어려우니 은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https://bit.ly/2vWYFkm)했다. 
  • 즉 케이뱅크 경영진은 인가 서류에서 주장한 바와는 전혀 달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자신들의 증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물론 금융위원회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 현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직접고용인원의 합계는 1천명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선 영업부서를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탄성치(해당 회사의 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거나 매우 유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다.

 

  • 더구나 이 수치는 은행의 고용 성향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은행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영업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4-1. 정부는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매우 크게 잡은 듯한데?

  •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은행이 활성화되어도 ICT 투자는 증가한다.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ICT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투자유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은행은 현재보다 더욱 보안 관련 ICT 투자를 늘릴 수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 아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통상적인 은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업무영역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영업방식”의 차이 뿐이다.
  •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해 은행을 악용하는 데 꼭 대면 방식의 영업 형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 전혀 아니다.

 

  • 현재 정재호 의원안(https://bit.ly/2nOwTls)을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금지’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수많은 금융사고에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철부지 아이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 언론에 몇 번 등장한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 사례를 살펴보자. 삼성은 1992년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산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93년부터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때는 삼성이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되기에 이르렀다.
  • 이처럼 삼성생명 등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한 진정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꿈이었던 승용차 산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은 이건희 회장의 쌈짓돈이자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도 없다. 즉 현재 정재호 의원 안에 있는 2가지의 안전장치를 모두 우회하여 이건희 회장의 꿈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동원된 것이다.
  • 나중에 이런 금융기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 이 정도의 사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대주주의 이익을 챙긴 경우인데, 대주주를 위해 노골적으로 위법을 저지를 사례도 있다. 역시 삼성생명이 개입된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자. 
  • 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2008.1.16.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99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삼성투자신탁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해 삼성생명 등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전무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인 황영기, 이수빈, 배정충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bit.ly/2MBrv3s)한 바 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 오히려 주식인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헐값에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고 삼성생명은 손해를 본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 결국 몇 가지 제한적인 안전장치를 열거적으로 배치했다는 이유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재벌에게 은행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악의적 사고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 그랬지만, 점점 말을 바꾸고 있다.

 

7-1. 그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무슨 일이 있어도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미 기업집단의 규모가 8조5천억 원(2018년 5월 기준)에 달하는 준 재벌이다 (정확히는 현재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 만일 자기자본이 1조 3천억 원인 카카오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는 9조 8천억 원이 되어 사실상 재벌(정확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된다. 따라서 재벌에게 은행진출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카카오는 은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

7-2. 그럼 카카오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당연히 그러면 된다.

 

  • 그런데 정부가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서 원칙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은행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당사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당사자가 선발될 수 있게 규칙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대학입시로 비유하자면 전형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미리 정해 두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전형 기준을 합격자에 맞춰서 고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 꼼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발상이다.
  • 당초에는 “재벌”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총수 있는 재벌만 안된다”고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총수 있는 재벌은 안 되지만, ICT 기업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꾼 것이다.
  •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가 곧 총수 있는 재벌이 되어 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도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카카오가 낙점될 수 있게 예외 기준을 다시 만든 것이다.
  • 현재의 기준은 “개인 총수 있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수 없지만, “ICT 업종을 영위하는 비중(자산 규모로 산정)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설사 총수가 있고 10조 원을 넘더라도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을 "ICT 기업”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9-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이런 것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업종을 가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가 있기 때문이다(전자를 표준분류, 후자를 특수분류라고 함).
  •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조금 더 관련이 많은 분류는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다. 이에 비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에는 출판, 언론, 방송 등 도 포함되어 있다.

<표준분류와 특수분류의 차이>

구분 표준분류 특수분류
업종

출판, 영상, 방송, 우편,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업

제조업(반도체,전자부품,컴퓨터 제조 등)

재화관련 서비스업(컴퓨터등 도매·임대)

무형서비스업(전기통신,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 수리)

예시 SBS, 종편, 만화출판사 삼성전자, 컴퓨터 임대업체

<출처 : 한겨레 2018년 8월 20일 A16면1단 기사, https://bit.ly/2Ml7ejb&gt;

 
  • 문제는 어떤 분류를 “ICT 기업”의 정의로 채택하는가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상당히 변화한다는 점이다. 
  •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를 채택할 경우 컴퓨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휴대용 통신 단말기(휴대폰) 제조업 등이 망라되므로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 되는데 비해,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에 따른 경우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인터넷 포털 등은 ICT 기업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대신, 일간지나, 종편 방송 등이 ICT 기업이 된다.  
  • 그러나 이런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ICT 기업 정의와는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인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9쪽~제10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T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ICT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려 왔다. 

세계ICT기업의 시가총액 추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10쪽에서 재인용>

 

  • 두 분류 중 ICT 업종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만든 기준인 ICT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경우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경우 ICT 기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곧장 “삼성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 반대로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을 ICT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종편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 언론(https://bit.ly/2vXuGZt)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실은 “법 조문에는 예외적 허용 업종을 ICT가 아니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땜질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대목일 뿐이다.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업종변경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막아야 한다.
  • ICT 기업이라고 칭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업들을 대입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10-1. 인터넷 포탈에게만 준다면 괜찮지 않나?

  • 그렇지 않다. 2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인터넷 포탈이라고 사금고화의 유혹에 빠지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유인은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인터넷 포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그 계열기업의 수가 60개를 훌쩍 넘어서서 삼성보다도 많다. 이들 사이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여지도 있어서 사금고화의 잠재적 동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인터넷 포탈도 사실상의 언론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ICT 기업을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으로 한정하겠다는 말은 “언론 회사에 은행 허가해 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권력과 언론이 이권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새로 허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안 된다.
  • 이것은 은행 규제의 대원칙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 동태적 적격성 심사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인가 시에만 일시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하고, 인가 받고 나서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가 후에도 인가 당시와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즉 동태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만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는 재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인가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 후에는 이를 내버려도 좋다는 감독원칙은 금융감독의 ABC가 아닌 것이다.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아니다. 상당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 우선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아직도 3년 반 정도 이 기간이 남아 있다.
  • 그 밖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였는데, 현행 은행법상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충분한 자본확충능력을 보유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근거하여 은행업 인가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카카오의 경우 최근에 계열회사로 합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현재는 “카카오M”으로 개명)가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2016년에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카카오와의 합병이 예정(https://bit.ly/2MYcFAL)되어 있다.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만 상장된 회사로 그룹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통신회사들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등이라서 은행을 보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일반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만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남는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문, 방송, 종편 등 언론사들뿐이다. 이래서 “삼성 은행” 또는 “종편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번 은산분리 완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의 종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다.

 

13-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도대체 부칙 제2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적으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주하는 소위 “자동 전환” 규정을 말한다.

<정재호 의원안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들 3개 주주들이 다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T 의 공정거래법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자동 전환 규정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특혜 조항이다.
  • 카카오 역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새로 신청할 경우 동일인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 전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칙 제2조는 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통령 공약 파기가 명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변경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여론 주도층과 토론 및 설득 했는가? 아니다.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아니다.
  • 특히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맘대로 왜곡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극히 그런 색채가 짙다.
  •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 결국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정채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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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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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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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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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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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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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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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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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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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못미더운 이유

영유아 영어금지 논란 뒤에 숨겨진 것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함께 추진됐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3주 만이다. 발표 직후인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로 인한 정책 혼선을 질책했단 기사도 이어졌다.

 

초등학생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은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으로 도입 당시 한시적인 예외 조항에 따라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2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 적용된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동시 진행하기로 했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방침만 유예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하다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대목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은, '제1외국어인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라는 교육 측면의 공방을 넘어,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차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0세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교육 박람회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조기 교육을 촉구하는 온갖 정보와 광고가 즐비하다. 합법적이고도 버젓하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은 대한민국 조기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0세 사교육이란 말이 통용될 수준의 대한민국 조기교육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영유아 인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 체계가 충분히 완성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란 전문가 견해에도, 과도한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 문화가 사라져야하고 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어쩌나? 오랜 정책 실패 속에 부모들 마음에 켜켜이 새겨진 불안은 '허상'이 아니라 '실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청사진'과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공교육·보육 기관 영어교육 전면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됐어야만 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영유아의 영어조기교육을 줄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반대보다도, '정책 설계의 미흡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 큰 저항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삼사십 분 영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읽는 보통의 아이들에 대한 규제에 앞서(또는 동시에) 반일제·종일제 이상 영어유치원에 앉아 있는 아이들(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이 아동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했지만, 영어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지침조차 내놓지 않았던 교육부의 처음 발표는 일관성뿐 아니라 형평성까지 훼손된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했다.

 

또한, 방과 후 영어 금지 이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어야 한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영어 교육 금지시키면 뭐하나. 어차피 과학이나 수학이 놀이 접목해서 들어올 건데 뭘"하는 식의 자조와 불신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 '놀이중심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어와 한글 등 선행 학습 성격의 프로그램 대신 놀이와 돌봄 위주의 '방과 후 놀이 유치원'과 '프로젝트 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요지였다. 현장 단위에서 체감할 변화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어 대신 채워질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과 명확한 지표가 제시됐어야 한다.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의 한글 수업시수를 27시간에서 총 45차시 이상으로 늘려 체계화하고 강화한 한글 교육 정상화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어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병행한다고 했다면, 변화에 대한 불안과 저항감을 조금은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교육 정책 실패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폐지될 것이며, 결국 최종적인 손해는 오롯이 내 아이의 몫이 될 거란 불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교육 개혁 시도 뒤에는 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는 더 많은 총량의 마케팅이 쏟아진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편향된 교육 정보들에 대항할 과학적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한 영유아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 과잉학습을 규제하고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 차원에서 과잉학습 실태를 조명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갈 담론 형성과 연구 활동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적기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부모들 중 상당수도 해당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보다 정교하고 정합성 높은 정책이 제시됐다면 판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아이를 사교육 공포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불행한 입시 경쟁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고민한다. 부모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오랜 정책 실패를 통해 학습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당국이 국민들에게 사안의 중요성과 철학을 전달하고 설득해내고자 한다면 정책 수요자를 위한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와 함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조리 유예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철회나 폐기가 아닌 '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1년의 시간이 중요하다. 정책 당사자들을 설득할 짜임새 있는 계획안이 이어져야 하고,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또 정책의 방향성을 설득해 갈 거버넌스도 마련해야 한다. 부모들도 원한다. 내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바란다. 비정상적인 교육 공화국의 열기가 제발 좀 가라앉기를. 핵심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달려있다. 남은 1년 교육 당국과 시민 사회에 맡겨진 책임이 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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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가 제4차 정기총회<도란도란>이 열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년참여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활동(입학금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고발,

무기박람회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활동,

지속적인 페미니즘 세미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위한 세미나와 실천들,

대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선 대응 활동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17년의 활동 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할 예정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 <도란도란>


언제 : 2018년 2월 10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누구나!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참가신청 : (클릭)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 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회원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청년참여연대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금, 2018/0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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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선다

-----<1월. 목필균 >

 

유난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로 힘든 유난스러운 겨울입니다. 아직 창밖은 겨울이지만, ‘봄빛같은’ 신입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추위와 새봄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1월,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신입회원만남의 날은 작고 가벼운 이야기 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 카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참여연대가 갖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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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 참여연대의 이미지 아닐까요?" ⓒ참여연대

 

한 회원은 운동 준비를 위해 손에 붕대 드레싱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 등 준비하는 모습이 참여연대의 이미지 같아보입니다.”

네. 2018 새해에도 어려운 싸움을 기꺼이 하고, 철처하게 준비하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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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참여연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모든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할 일이죠. 지금의 어린이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는 대학 등록금 걱정없는, 취업 걱정 없는, 전월세 걱정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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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검찰감시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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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활동한 지 스물네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검찰 감시 활동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적으로 검찰보고서를 발표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주요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등을 펴내는 등, 검찰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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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에도 주소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한때는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주소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닐하우스에도 주소지 전입신고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주소이전과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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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게 애써준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귀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가 박탈되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를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6일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 승소 기념위원회

 

2009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애쓴 참여연대에 온 감사패입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희망UP 캠페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사무실 탐방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보듯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궁금해합니다. 친구가 살아온 공간과 분위기를 알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무공간이라 쉽게 개방할 수는 없지만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특별히 회원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7)

권력감시팀이 일하는 5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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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 있는 팟캐스트 녹음실 앞에서 지난회차 출연진들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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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는 참여연대가 받은 감사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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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념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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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벽'에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걸어온 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2)

2018년에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참여연대

 

올해도 홀수 달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 가입하신 뒤 참여연대에 한 번도 못 찾아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에 관심갖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다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3월에 열립니다~ 꼭 오세요~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3)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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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담은 맛'의 김밥은 어떤 맛일까,궁금하시죠? 취향별로 준비되어있어요^^ ⓒ참여연대

 

 

 

금, 2018/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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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책사이다 2018년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z3ny6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월, 2018/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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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전국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월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헌정특위가 신속히 처리해야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헌정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소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결했고, 새롭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구성되어 오늘(1/23) 회의를 재개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헌정특위에 △정치다양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터야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하여 1)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릴레이 청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특위에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선거 전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 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소개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주요 참석단체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정치개혁 서울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노총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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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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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The Vancouver Summit on Korea miss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peace.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Olympics truce, the Foreign Ministers chose to further isolate and threaten North Korea.  

 

We urged Foreign Ministers to prepare the tab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stead, they chose to obstruct the path for peace being laid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led “maximum pressure” approach has utterly failed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eventy years of sanctions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have only furthered the DPRK’s resolve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not diplomacy that will lead to peace. Increased sanctions hurt ordinary people.

 

Secretary Tillerson’s depiction today of commercial airline flights as potential target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is reminiscent of Colin Powell’s UN presentation about Iraq’s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rovocative effort to demonize North Korea sets up justification for even more extreme measures against DPRK, such as a naval blockade, which will be viewed by North Koreans as a war-like action. 

 

We are profoundly disappointed by the Foreign Ministers representing countries with a commitment to peaceful diplomacy and feminist foreign policies. At a time of great global instability, we looked to them for leadership for true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are resolved to build a global campaign to challenge sanctions that we know have cruel and punishing effects on ordinary North Koreans, to strengthen our feminist peace movements to challenge the drive for war, and to work towards the form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Our commitment to peace is unshaken.

 

January 16,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화, 2018/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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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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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As sixteen delegates representing peace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raveled from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to convene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event held in solidarity with Canada’s Feminist Foreign Policy to promo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stead severely harm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genuine engagement, constructive dialogue, and mutual cooperation. We issu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Foreign Ministers participating in the January 16 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mmediately engage all relevant parties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bandon support for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lift sanction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ork towar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move barriers to citizen-to-citizen engagement, and strengthen humanitarian cooperation;

 

Extend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and affirm the resumption for inter-Korean dialogue by supporting:

i) negotiations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in the south, and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in the north,

ii)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nuclear or conventional, and 

iii) a proces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Korea Peace Agreement;

 

Adhere to all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a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we urge you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cknowledges that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tag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for all.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our long experience engaging with North Koreans through citizen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and from our collective expertise on militarism, nuclear disarma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cos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The Summit is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gathered nations have a historic and moral responsibili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can de-escalate tensi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rehension of an attack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tentional or an inadvertent nuclear launch. Resolving the Korean War can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ction to halt the intense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gravely threatens the peace and security of 1.5 billion people in the regi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key step toward the total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January 15,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 = 밴쿠버여성포럼>

월, 2018/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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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_웹이미지_법관사찰한 양승태대법원.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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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8

This Month of PSPD

 

 

 

The New Year has come. Best wishes for a happy new year and I hope you all share happiness with neighbors. 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our society in 2017 and we have sincerely dreamt for those changes. By and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PSPD has been trying to make people’s dream come true. It will work harder to make more changes and try to be with more citizens in 2018. Let me introduce what PSPD has done in December 2017 as follow.

 

 

Wrap up 2017, Plan for 2018

In 2017, PSPD has taken dow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and by the power of the people. Prosecutors Office Act has been reformed that expedient dispatching prosecutor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prohibi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tting out connections with prosecutors step by step. Anti-corruption Act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eachers who report corruptions in private schools. Entrance fee to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es is abolished and Yongsan horse racing screen gambling is closed. Children’s allowance is established and corporate tax is increased for top companies in terms of sales. Patriot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s stopped which only focused on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stility to each other. The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claim for damage from Gangjeong residents who protested against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above are all what PSPD has demanded and worked for a long time, and there are still more to mention. These achievements are partly because a new government is inclined to progressive but aren’t possible without consistent efforts of PSPD. Wrapping up 2017 and planning for 2018 have started since mid-December last year. The first discussion of General Meeting Preparation Committee was held on 11 December. Colleting opinions and hearings for members will be held in January 2018 and I hope you all participate in the process.

 

 

Public hearing held at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Packet monitoring’

패킷

PSPD opposes to indiscriminate information collecting executed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the line with this, PSPD has requested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NIS’s packet monitor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March 2016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and Catholic Human Rights Council. Packet Monitoring, a new term to most citizens is watching internet line itself. In other word, it allows to see and hear all activities done using the internet by a target subject. The bigger problem is anyone who shares the internet with a target subject regardless of wired or wireless are at risk to exposure.

 

After 22 months passed since the request for constitutionality, public hearing was held on 14 Decemb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PSPD, Minbyun and Jinbo Network have explained to judges why packet monitoring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 NIS’ packet monitoring must stop because all digital private life in the internet can be watched.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ed to change the Election Law

선거법

During 2017, PSPD has been a core organization of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hich works together to reflect people’s opinions in reforming the Election Act. It has asserted seat allocation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nge of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vote such as lowering down voting age and abolition of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Act which regulate voter’s right to expression. However, it has been blocked by sluggish politicians and conflicts of interests. Hence, PSPD and civil organizations carried out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iberty Party Korea during December. In addition, PSPD requested constitutional decision on 13 December 2017 in respect to limiting voting franchise to 19 years old of age or abov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rged to pass reform legislation and denounced Liberty Party Korea 

자유한국당

Liberty Party has refused to review the bill of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rs since 21 November. It is one of measures to reform prosecutors and to clean up corruptions related to power and authority. PSPD has suggested adoption of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in 1996 for the first time but it had faced organizational resist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all the time. However, it is an election promise of Moon administration and resistance of prosecutors are much weaker now. Nevertheless, it has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opposition of Liberty Party.

Therefore, PSPD has executed intense actions urging Liberty Party to participate in the bill review and to pass it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의인상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was held at the Seoul Press Center on 1 December. PSPD has held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since 2010 in order to remind importance of whistle blowing for public interests and express gratitude to their courageous actions. Furthermore, PSPD also has made Righteous Citizen Award to remember their courage and sacrifice.

The awardees of 2017 are Jeong Hyun-sik and his family (spouse Lee Jeong-sook and son Eui-gyeom) who reported corruptions and connections of Choi Sun-sil, Cheongwadae and K Sports Foundation to the Hankyeroh, Kim Gwang-ho who exposed engine defects and failure of executing recall of Hyundai Motors, Shin In-sool who reported illegal distribution of maritime bunker C oil, Kim Eun-sook who exposed wrong expenditure of subsidies by Jeju branch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nd Lee Myung-yoon who revealed Gwangju nursing home’s concealment of beating dementia patients.

 

Reported DAS slush fund to identify real owner

56쪽-사진교체

PSPD and Minbyun have filed a bill of indictment to the prosecutor office on 7 December in regard to slush fund of DAS which is suspected to be owned by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llegations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of Lee Sang-eun, a CEO of DAS and real owner whose name is unknown. Jeong Ho-young, a former BBK special prosecutor is also reported for the charge of neglecting his duty by conniving illegal acts.

Recently, following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by several media. △ In early, 2008, 12 billion won was found from 43 accounts owned by 17 people and it has been deposited to DAS accounts by transferring to other names or depositing again after closing accounts △ Despite Jung Ho-young, a special prosecutor has confirmed borrowed name accounts, he covered it up under the condition of depositing them to DAS accounts △ Accounting treated it as internal transfer from DAS corporation in overseas

 

12 billion won taken care by accounts under 17 names is likely to be a slush fund of Lee Myung-bak who is consistently suspected as a real owner of DAS. If that is true, Lee must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or tax evasion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Most of all, if Jung Ho-young found the facts but connived it, he also committed a serious crime.

 

This case was allocated to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 the first place. However, Yoon Seok-yeol was just one of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s dispatched to Jung’s BBK Special Prosecutor Team in 2008 and investigation on slush fund including finding a real owner of DAS did not make progress because of various reasons. Fortunately, an investigation team is formed at Eastern office of prosecutors and has started working on 26 December. Besides reporting to the prosecutors, PSPD has reported DAS and real owner to National Tax Service for evading corporate and income tax and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 on borrowed name accounts which seem to be actually owned by DAS and take following action to correct it. 

 

월, 2018/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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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⑪ ] 6.13 지방선거 서울시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갑자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치러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나누는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실력으로 막아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이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종로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담당부서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슨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논란 왜?

 

문제의 기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가 1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에서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4명을 뽑느냐의 문제였다. 2명을 뽑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 획정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에서 111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48개였고, 4인선거구는 1개도 없었다. 

 

이렇게 2인선거구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본래 구의원 선거구는 서울시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마포구의 경우에 서울시 의원 선거구가 4개 있다. 이 4개의 선거구를 그대로 구의원 선거구로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선거구마다 4명씩을 뽑는 4인선거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위해 일부러 시의원 선거구 1개를 구의원 선거구 2개로 쪼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4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8개의 구의원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마포구의회 선거결과는 정확하게 양대 정당이 갈라먹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었다(비례대표2석도 각각 1명씩 나눠가짐).   

 

 

▲ 2014년 마포구의회 선거구 ⓒ 하승수

 

 

마포구만이 아니다. 서울 전역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선거구들을 일부러 2인선거구로 쪼개서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중에 69.8%인 111개를 2인선거구로 만들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현황 ⓒ 하승수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었다.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쪼갠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2인선거구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한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예 기초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일단 4인선거구라도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의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제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정치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 4인선거구쯤 되면 무소속후보나 소수정당 후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기초의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옳은 방향이다.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서울행동>도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들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는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선거제도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이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이라도 기존보다 개선될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반발하는 정당과 자치구의회들은 '자기 밥그릇'보다는 어떤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12월 14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공동 게재되었습니다. '정치야 말좀들어'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목, 2017/1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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