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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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7선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선출보다 더 주목받은 사건이 있었다. ‘세월호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로 불렸던 초선 박주민 의원(45)이 1위(21.28%)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것이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당선된 박 의원의 선전을 놓고 ‘돌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왔을 때도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성향대로라면 민주당보다 진보 계열 정당을 택해야 했던 건 아닐까?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물대포를 맞던 그가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 욕심까지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다.
반대로 그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다. ‘서울대 법대-사시 패스’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에도 공익소송에 매달리고 추레한 몰골로 집회·시위 현장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사법시험도 붙어 변호사가 됐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다. 자서전 성격의 대담집 <별종의 기원>에서 그는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제가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욕심껏 살아왔다고 자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욕심껏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민들과 구청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뒤 “내가 변호사였다면?”이라는 생각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대부분 변호사가 되면 자신을 변호사란 존재와 등치시키지만, 나에게 변호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직업적 도구”라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않고 묻혀버릴 것이 두려워 정치권 입문, 그것도 현실적 힘이 있는 민주당을 택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도 최고위원도 어쩌면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던 셈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 의원의 출마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바로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가족협의회의 모든 가족들은 박주민 변호사를 반드시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국회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포커스뉴스
■ 탁월한 승부욕을 가진 소년
박주민 의원은 1973년 서울 성북구 삼선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할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이었다. 할아버지 퇴직 후 할머니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어려워졌다. 생후 백일도 안 돼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당시 그곳은 시골과 마찬가지였다. 논밭이나 들판에서 뛰놀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도 얻어먹고 해떨어지면 집에 들어가는 자유분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책상 위에 올라가고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2학년 때 ‘예쁜 짝꿍’에게 잘 보이려고 더 까불고 장난을 쳤다가 “공부 못하고 깡패 같은 애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책에도 빠져들었다. 그 뒤로는 성적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중학교 졸업 후 그는 대원외고에 진학했다. 당시 높은 서울대 진학률로 이름을 높여가고 있던 학교였다. 나름 공부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첫 중간고사 때 같은 학년 700여 명 중 153등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마중 나오는 강남 출신의 학생들도 많았고 이미 영어나 수학을 2학년 과정까지 선행학습 한 이들도 많았다. 집에 과외를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과외가 금지됐던 시절이라 “공무원의 자식이 어떻게 과외를 하느냐”는 아버지의 핀잔만 들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무식하게 공부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종일 책을 붙들고 앉았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공부를 멀리할까봐 3년 내내 거울을 보지 않았다. 여학생에 빠질까봐 땅만 쳐다보며 다녔다. 수학여행 때도 단어장을 들고 다녔다. 너무 무리한 탓에 장염을 달고 살았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 고3 때는 오히려 대입시험을 망쳤다.
재수를 거쳐 199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믿었던 그는 경영학과에 가려고 했다. 어렸을 때 동네 구리선을 모아다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산 장난감을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돈 버는’ 센스는 있다고 생각했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온 탓에 벌어놓은 점수가 아까워 법대에 갔다. 변호사가 되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자 그는 고교와 재수 시절을 많이 후회했다.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린 그 시절이 ‘흑역사’ 같았다. 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다. 친절한 선배들에게 이끌려 법대신문사에 들어갔고 자연스레 운동권 학생이 됐다. 학생운동이 쇠퇴기였긴 했지만 농촌, 공장, 빈민촌, 철거지역을 다니며 연대활동을 벌였다.
4학년 때 그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다. 신도림동의 작은 철거촌에 연대 활동을 나갔던 때였다. 철거민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함께 구청을 찾아갔는데 일방적으로 막혔고 면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성탄절 전야, 하루 종일 내린 눈이 머리에 수북이 쌓이도록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 처절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처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변호사였다면 구청장이 거부하지 못할 최소한의 주선이나 조력이 가능했을 거다. 기왕 사회운동을 계속할 거라면,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는 군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로 갔다. 성남에서 헌병소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한 병사가 남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거지갑(박주민 의원의 별명)은 모든 소대원들이 공평하게 근무하기를 원했다. 초소 환경이 좋은 곳을 고참들이 독점하는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
군에서 전역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교 시절에도 그랬듯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승부욕 덕에 1년 반 만에 시험에 통과했다. 어차피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목표였기에, 사법연수원에서 시키는 공부는 거의 안 했다. 인권법학회 활동에만 몰두해 회장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들을 자주 만났다. 성적표를 전달하러 온 연수원 교수에게 그가 “졸업은 가능한가?”를 묻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밑에 세 명은 있다.”
■ ‘거지갑’의 탄생
변호사 생활은 법무법인 한결에서 시작했다. 민변 계열 로펌이어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민·형사 소송, 금융 관련 프로젝트나 법률 자문 보고서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다. 능력도 인정받았고 돈도 잘 벌었다. 당시 로펌에 실무수습을 나왔던 연수원 2년차 시보를 ‘열심히 쫓아다닌’ 끝에 마음을 얻어 결혼도 했다. 그가 항상 ‘짝꿍’이라고 부르는 아내 강영구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근 변호사로 일한다.
6년차가 되자 책임감을 갖고 조직에 참여해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민변에서는 마침 상근직인 사무차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아내의 조언을 받고 고민 끝에 사표를 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변론에 주력하려고 법무법인 이공을 만들었다.
맡았던 공익 사건은 굵직굵직한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가 <별종의 기원>에서 밝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는 사건만도 G20 쥐그림 사건, 밀양송전탑 관련 경찰의 통행방해 손해배상 청구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고발,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한 변론,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청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을 위한 변론 등 50건 가까이 된다.
주로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관련 소송에 열정을 쏟았다. 평생 1건도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4번이나 받아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받아낸 순간과 백남기 농민 진압 규탄 민중총궐기 시위 금지에 대해 집행 정지를 받은 사건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민변에서는 3년 연속 ‘접견왕’이었다. 집회나 시위에서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러 가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이런저런 통로로 쇄도하는 접견 요청에 귀찮아하지 않고 하루에 서너 군데도 다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고 보람차고 뿌듯했다”고 했다. 밖으로 떠돌면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다녔다. 남루한 행색으로 커다란 백팩을 들쳐 메고 어디서나 드러누워 쪽잠을 자는 그에게 붙여진 ‘거지갑’이라는 별명은 이때부터 생겨날 운명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삶을 다시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참사 두 주 뒤부터 안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다. 유가족들과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곁에서 의자 갖다 놓고 음식 나르는 일부터 도우며 조용히 다가갔다. 가족들에게 그는 “배운 티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유가족보다 더 유가족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자 유가족들과 함께 거리 농성에 나섰는데, 그때 경찰의 진압방패에 둘러싸인 채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됐다.
‘세월호 변호사’로 2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는 거의 수입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통한 정계 입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는 유가족들과 국회 처마에서 4개월 가까이 노숙을 했다. 국회는 가까운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 ‘문턱’들이 다시 한 번 그의 마음에 불을 댕긴 것 같다. 입당 인사에서 그는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는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낸다”며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당 기자회견 자리에 서기 2시간 전까지도 국회를 배회했다고 했다. ‘정치하려고 저런 거야’라는 말이 쏟아질 게 뻔했다. 그냥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약속’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입당 전 세월호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당선되더라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보좌진 중 한 명에게 전담토록 하겠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주 일요일 가족 회의에 참여하겠다.” 사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압승하면 당연히 ‘세월호 지우기’에 나설 게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책임 있고 힘 있는 야당을 택했다.”
약속을 받고 간 건 아니지만 공천 마지막 날까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입당하자마자 ‘너는 얌전히 있어라’ ‘비례대표는 안 된다’ ‘운동권은 안 된다’ ‘당에 약한 고리가 될 것이다’ 같은 악담을 당내에서 쉴 새 없이 들어야 했다. 민주당은 저울질 끝에 겨우 은평갑에 그를 공천했다. 뒤늦게 시작한 선거운동이었지만 그는 서울대 법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숫기가 없었다. 총선은 불과 24일 남았다. 명함에서 ‘대원외고’를 빼자고 했다가 ‘스펙’ 빼면 뭐로 승부할거냐는 핀잔을 받고 겨우 말을 삼켰다. 플래카드에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력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빼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세월호 추모 뱃지도 떼고 인형탈까지 쓰면서 선거운동을 물심양면 도왔다.
신기하게도 가장 늦게 출발한 캠프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박 의원은 “(세월호) 아이들이 도와준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공천에 탈락한 이미경 의원은 선거조직과 사무실을 물려줬다. 김신호 국민의당 후보와 서울 지역 최초로 단일화도 이뤄냈다. 그렇게 그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일정은 안산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일이었다. 1호 법안 발의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도 힘썼다.
■ 평범한 이웃을 위해 정치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6월4일 현재 본회의에 100% 출석했고, 상임위는 149번 중 147번 출석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회의에 빠지는 의원들도 많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 법안 발의는 9월11일 현재 107건으로 상위권이다. 의원실 벽면은 A4 크기로 축소한 포스터 91장으로 빼곡하다. 모두 박 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노숙’에 대비해 백팩에 치약·칫솔, 물티슈, 휴지 따위를 챙겨 다녔다. 때로는 세월호 가족들과 때로는 백남기 농민이 누워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밤을 지샜다. 첫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자 나흘 만에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이 가득찼다. 이듬해에는 40시간 만에 꽉 채웠다. 10만원의 소액 후원금이 상당수였다. 그 후원금 사용 내역은 179페이지에 10원 단위까지 적어 제출했다.
하루에 10~12개의 일정이 빼곡하다. 법안 발의에 각종 집회나 토론회 참석, 강연과 방송 출연, 지역구 민원 해결과 행사 참여까지. 옷깃에는 국회의원 배지 외에도 세월호, 4·3 사건, 청소년 참정권 관련 배지가 달려 있다. 손목에도 각종 팔찌가 주렁주렁하다. 주황색은 스텔라데이지호, 노란색 두 개는 세월호 가족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이 줬다고 한다. 청년 기본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의 좌우명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돌리고 죽자”라고 한다.
그가 정치하는 이유는 ‘평범한 이웃’을 위해서다. “여행을 보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인데 주민의 절반이 전과자가 됐다.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 20명이 목숨을 끊었다. 아무 사전설명도 없이 주민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땅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수 없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를 잘 갖추어 놓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덜 생길 거라 생각했다.”(<별종의 기원> 중 요약)
사람들은 ‘일하는 국회의원’을 신기해한다. 늘 피로에 절어있는 것만 같은 구부정한 어깨에 축 처진 눈을 한 그를 보고 ‘거지갑’이라며 환호한다. “박주민 의원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5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한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 이 부끄러움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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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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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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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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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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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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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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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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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뉴스포차가 낳은 최고의 스타! 포차 출연 이후 각종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박주민 의원. 눈코뜰 새 없는 의정활동 와중에 예능부터 팟캐스트까지 섭렵하며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받고있는 (구)거지갑, (현)귀요미갑 박 의원이 다시 한 번 뉴스포차를 방문했다.
압도적인 법안 발의 건수,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 그러나 적은 후원금에 고민이 깊었다는데… 결국 대놓고 뻔뻔하게 후원금을 요구하는 ‘돈 달라는 남자’ 영상을 제작, 단 이틀만에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으는 전설을 썼다.
덕분에 당분간 거지 탈출, 여유가 생긴 박 의원이 최근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바로 ‘국민소환제’. 정말 실현될 수 있을 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다른 법안인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11월 24일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팽팽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다수 위원을 추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세월호 2기 특조위는 과연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을 특별 MC로 모시고 돌아본 뉴스포차 1년. 과연 MC들을 가장 당황시킨 게스트는 누구였을까? 두 MC가 가장 다시 보고싶은 게스트는? MC들을 때로는 으쓱하게,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었던 포차의 댓글 모듬까지. 세상을 안주삼아 웃고 분노하고 눈물 흘렸던 포차의 마지막 이야기.
웰컴 안주! 발의바리 박주민 의원 근황토크 첫 번째 안주! 포차의 시작 두 번째 안주! 포차의 눈물 세 번째 안주! 적폐를 털어라
작년 겨울, 적폐청산을 외치며 야심차게 문을 연 뉴스포차. 이제 마지막 영업입니다. 지난 13일, MBC 김장겸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고, 포차의 주인장 박성제 MC는 MBC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기쁜 일인데…왜 눈물이 나죠…
포차는 잠시 영업을 멈추지만 혹시라도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해지면 언제든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뉴스포차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포차가 낳은 최고의 스타! 포차 출연 이후 각종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박주민 의원. 눈코뜰 새 없는 의정활동 와중에 예능부터 팟캐스트까지 섭렵하며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받고있는 (구)거지갑, (현)귀요미갑 박 의원이 다시 한 번 뉴스포차를 방문했다.
압도적인 법안 발의 건수,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 그러나 적은 후원금에 고민이 깊었다는데… 결국 대놓고 뻔뻔하게 후원금을 요구하는 ‘돈 달라는 남자’ 영상을 제작, 단 이틀만에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으는 전설을 썼다.
덕분에 당분간 거지 탈출, 여유가 생긴 박 의원이 최근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바로 ‘국민소환제’. 정말 실현될 수 있을 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다른 법안인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11월 24일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팽팽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다수 위원을 추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세월호 2기 특조위는 과연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을 특별 MC로 모시고 돌아본 뉴스포차 1년. 과연 MC들을 가장 당황시킨 게스트는 누구였을까? 두 MC가 가장 다시 보고싶은 게스트는? MC들을 때로는 으쓱하게,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었던 포차의 댓글 모듬까지. 세상을 안주삼아 웃고 분노하고 눈물 흘렸던 포차의 마지막 이야기.
웰컴 안주! 발의바리 박주민 의원 근황토크 첫 번째 안주! 포차의 시작 두 번째 안주! 포차의 눈물 세 번째 안주! 적폐를 털어라
작년 겨울, 적폐청산을 외치며 야심차게 문을 연 뉴스포차. 이제 마지막 영업입니다. 지난 13일, MBC 김장겸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고, 포차의 주인장 박성제 MC는 MBC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기쁜 일인데…왜 눈물이 나죠…
포차는 잠시 영업을 멈추지만 혹시라도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해지면 언제든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뉴스포차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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