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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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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5:00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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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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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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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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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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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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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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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16.6.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pdf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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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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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수원·성남시와 행자부에서도 참석해 토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정, 기획재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늘(6/16)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열린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시 ‧ 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공동주최한 박광온 의원, 축사를 한 변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진표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방재정 개편안 평가와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혁 방안’발제를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지방재정 구조 재편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재정이 축소될 6개 지자체의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 보다 오히려 적어 이번 개편안으로 1인당 세수입 기준으로 재정 열위가 되는 모순이 존재하는 등 현재의 지방재정현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독일·스위스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재정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편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므로 보편적 증세를 비롯한 재정마련 방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적정 해소방안),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4.22 지방재정개편안의 법적 문제점)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정부안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등),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재정확충 방안 없는 지방재정 개혁은 허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TA20160616_자료집_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인쇄후수정).pdf

목, 2016/06/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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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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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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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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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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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1)

 

김승연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6‧13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해 있다. 지방자치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의 보장을 약속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입법‧행정‧재정 분권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아젠다인데 비해 ‘자치복지권’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우리사회의 오랜 염원이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니 어떤 방식이던 추진될 것이다. 특히, 복지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분권 이슈에서 ‘복지’가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복지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체된 지방분권 탓에 복지확대가 지방자치 ‘위기’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꾸준히 확대해왔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또한 급성장해왔다. 최근 6년 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총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지방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10.2%씩 늘어났다. 그 결과 2016년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이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복지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구조이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 간 8대 2로 배분되는데, 세출은 4대 6 구조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방정부는 들어오는 돈의 20%만 가져갈 수 있는데, 지출할 돈의 60%를 책임져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구조이다. 게다가 2016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6: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간 절대적 규모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1991년도 22.3조원에서 2016년도 167.1조원으로 7.5배 늘어났다.

 

갈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이 열악해지는데 복지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복지사업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복지지출이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복지사업 보조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보육 국가책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20%, 지방은 50%만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2), 더 많은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하여 2012년부터 수년간 예산 갈등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지방 세입원은 변하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자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초 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추경편성을 반복하거나 신규 자체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 확대가 지방자치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효적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로 변화해야

지방분권 과제 중 재정분권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요즘에는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키워드로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실속 없는 지방세 확충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방자치, 자치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재원 확충은 핵심 과업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세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90%(재정기준)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위임사무로 지방분권에 가장 역행하는 방식이다.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행정’일 뿐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사업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피곤한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수많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세부사업별로 17개 광역단체와 234에 이르는 기초단체의 예산집행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데 거의 행정낭비 수준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남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남은 운영비 예산을 교사 인건비로 쓰기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 자체 사업을 기획할 행정여력도 부족하고, 사업 기획력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앙집권형 사업구조와 재정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 방식은 전국적‧보편적인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재정부 담을 높여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적‧선별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는 현행 사업별 보조금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준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성과계약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방정부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예산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수직적·경직적 재정관계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2세대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과 성과계약형을 모색할 때는 미국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려했던 정치적 의도와 시장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려 했던 맥락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지방분권의 명분하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복지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제이(2013)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책임사무 재배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에서 2013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중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을 국가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지원, 방과후돌봄 등 18개 사업을 지방 고유사업으로 재분류한 경우, 순 지방재정부담이 약 1.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등 가장 많은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복지사업이 어떻게 재배분하느냐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 배분에 따른 경비 전액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햐 한다. 프랑스는 1982년 신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1983년 사무배분법을 도입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 기능이 증가한 만큼 재정지출 부담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지방이양에 따라 증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1983년 사무배분법과 2003년 헌법에 규정하였다. 재정보전 방식은 일반 경상교부금(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이며,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매년 새로 계산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험과 같이 복지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경비가 전액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부 사업별 보조금 체계로 되어 있는 중앙집권형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제도는 협의적 차원부터 광의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 성격이 강하고, 사업대상이나 분야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하는 협의적 방식도 있고, 지방교부세 제도 내 사회복지수요 비중에 해당하는 재원을 통합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별도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광의적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건,  정부의 이전재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복지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참여정부 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를 운영한 바가 있다. 당시 분권교부세는 사용범위는 한정했지만, 분권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0.83%로 고정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사회복지계의 반발만 키웠다.3) 따라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교한 설계와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지역적 상황에 민감한 시설운영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은 기존의 개별보조보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요하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을 적용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들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으며

앞선 복지국가의 경험을 보면, 지방분권은 복지축소의 상황과 함께 있었다. 그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지방분권이 복지발전에 긍정적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더욱이 ‘분권과 지방자치’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역 복지재정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지인 연구자에게 이런 고민을 말했더니 ‘아들을 수영선수로 키우겠다고 수영장에 보내놓고, 물에 빠질까 겁나서 수영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답을 해줬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방자치제는 만들어 놓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를 인정해 본 적이 있을까?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은 복지를 집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주민들과 접촉하는 접점이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복지체제로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결실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무한 돌봄과 위스타트 사업이 중앙정부의 통합사례 관리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화 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정부의 소득보장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이렇게 지역의 노력이 복지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다.

 

 

 


1) 이 원고의 현황과 정책제언은 저자가 연구한 ‘지방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재정리 한 것임. 

2)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서울시 35%, 지방 65%까지 인상되었다.

3)  2006년부터는 내국세의 0.11%가 추가 배정되어 내국세의 0.94%로 증가하였다

금, 2018/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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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화, 2016/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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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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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렸습니다!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더 가까이, 더 깊게 시민에게 다가가려 7월 한 달 동안, 연속 세미나를 엽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은 희망씨들, ‘희망모울’로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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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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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월, 2018/07/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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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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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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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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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동현 (주)미실란 대표는 희망제작소와 10년째 함께하는 고마운 후원회원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 농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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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고향’하면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게도 추억의 장면이 있답니다.

“새들이 재잘거리는 아름다운 소리, 한여름 정자나무 아래 누워서 듣는 시끌벅적한 매미 울음소리, 산비탈 밭에 펼쳐진 노오란 참외와 오두막에 대한 추억, 나락 익어가는 황금 들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떼의 모습, 초가을 새벽이슬 맞고 날갯짓 준비하는 고추잠자리의 모습, 한여름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며 춤을 추는 시냇가 반딧불이, 외갓집 평상 위에서 외할머니가 챙겨주시던 콩국수와 수박 그리고 팥죽, 가을밤 수확, 구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귀뚜라미의 합창 소리, 마을 앞 시냇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강을 거슬러 올라와 시냇가에 산란을 하고 돌아가는 참게잡이의 모습, 시냇가에 모여 멱감으며 재잘재잘 수다 떨던 동무들… 다 우리의 고향 농촌의 추억으로 남아있고… 이 추억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고향’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제 추억의 장면과 같은 모습을 기억할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갈수록 ‘희망’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 낭비로 인해 재정상태가 바닥입니다. 각 지자체의 세입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광역시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됐고, 소도시와 농업 지역 시군 단위의 투자는 전무했습니다. 농공단지 등에서 고용을 책임지며 지역경제 일익을 담당했던 기업마저도 투자가치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둘 떠나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일부 기업은 지역에 남아 농어촌과 동반성장 하겠다는 소신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애쓴 노력의 대가가 기업의 존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대도시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1명이 3~4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도 도시화와 돈 중심의 자본주의에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 농어촌은 더는 설렘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편리주의에 빠져들면서 고향에서 키운 인재들이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고향을 뒤로하고 대도시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넉넉함과 행복,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농어촌에서는 이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내 고향이 자취를 감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앞서 헌법에 농업·농촌 가치 명시해야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통과시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는데요. 정책으로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어촌 특별법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특별전형 확대,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농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어촌에 젊은 인재가 모일 것입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와 국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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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 됐으면

저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농촌에 들어와 13년 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농촌 현장에서 보내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밥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 농기업, 소비자 상생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호프메이커스클럽(HMC) 회원인 저와 1004클럽인 우리 두 아들은 현 서울시장인 ‘원순씨’와의 첫 만남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10년 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랜만에 두서없는 글이지만 ‘농촌희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겨봅니다.

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인 고향 농촌이 다음 세대인 아들과 딸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민이 땅과 곡식을 살리고 지켜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 혹은 이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글 및 사진 : 이동현 ㈜미실란 대표(HMC 후원회원)

월, 2018/09/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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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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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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