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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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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5:00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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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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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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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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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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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화, 2017/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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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 우선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도 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함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취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현 정부가 기초연금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지자체 전체적으로 재정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도 스스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담액이 연간 4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덜 어려운 지자체와 더 어려운 지자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액 4조 7천억 원을 2014년 7월 당시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제시한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19.4%에서 20.0%로 상향 조정 등이었다.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방정부는 전체적으로 재정부족의 문제, 특히 가용재원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에서 지시한 사무를 실행하는 데 급급할 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며 이러한 우선순위 하에서 지자체간 격차 완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6/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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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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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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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에 시민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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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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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희망이 함께 모여 세상으로 울려 퍼집니다. 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시민 누구나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올해 희망제작소가 ‘희망모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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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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