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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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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2:45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축소해 중소상인 부담 줄이고, 유통재벌 상권 장악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막아야

일시 장소 : 08. 16. (목) 10:00, 국회 정문

 

20180816_기자회견_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합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주요 개정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환산보증금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

  •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모든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명시적 제도화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법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상법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 확대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장치 도입

  •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보험업법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

  •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기준 명시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

  •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임. 문재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 입법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음.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철거 및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의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 보호 범위 제한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임.

 

<입법 과제>

  1.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이 실질에 맞지않으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통시장을 포함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이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1.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발생함.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1. 환산보증금 폐지

  • 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1.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1.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1.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 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3)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임.

  •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요구됨.

 

<입법 과제>

  1.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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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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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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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_오픈하우스 (9)

가을 하늘이 더 없이 멋진 날, 참여연대 오픈하우스행사가 열렸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서촌에 자리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참여연대의 23년 역사를 돌아보면. 용 산역 근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에 쥐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주변 환경도 좋 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안국동 사무실로 옮겼지만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온수도 쓰기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2007 년 서촌으로 옮겨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물 공사로 진 부채를 다 갚지는 못했지만 10 년동안 이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십시일반 후원하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2017년, 통인동 살이 10년을 맞아 회원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둥,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 캐릭커처

 

20170916_오픈하우스 (2) 20170916_오픈하우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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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캐릭커처 그림 가지고 있나요? 왠지 사람많은 거리에서 캐릭커처 그리기 참가하기란 쑥스럽죠.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하니까 선뜻 용기를 내신 분이 많아요. 오픈 하우스 행사 에서 단 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님과 상명대 학생 박지현님이 애써주셨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던 나만의 특징’을 잘 살려 재미있게 그려주셨습니다. 회원님들 만족도 100%. 선착순 20명 마감이었지만 뒤늦게 온 회원님들 모두 캐릭커처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누가 재미있게 나왔나? 살펴보아요.

 

당신의 운명을 봐드립니다- 비밀의 숲, 타로 카드

 

20170916_오픈하우스 (6) 20170916_오픈하우스 (7)

“조금만 용기를 더 내어 보세요~” “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옮겨보면 좋겠어요~”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야외 테이블에서는 타로카드 상담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타로수업을 통해 배출된(?) 두명의 타로 상담사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 럴까 저럴까 판단이 안서고, 사소한 일인데 계속 걱정되고, 지금 내리는 판단이 맞는 걸까 싶을 때가 많죠? 오신 손님들의 궁금증, 마음 속의 답답함을 김승환, 장미란, 타로 상담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20170916_오픈하우스 (8)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에서는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립니다. 이날은 툐요일,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픈하우스 행사의 하나로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렸습니다. 평소 시간이 안되거 나 거리가 멀어 올 수 없었던 회원들이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문을 열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동안 노란리본 만들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무실이 궁금해 -오픈하우스의 핵심은 사무실투어

 

20170916_오픈하우스 (10)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할까? 회원님들이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사무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박근용, 안진걸 공동처장의 안내로 5층, 4층, 3 층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5층에는 검찰감시, 국회감시, 사법감시, 그리고 국제 활동, 평화운동 분야의 일을 하는 간사들이 일합니다. 4층에는 소상공인보호, 민생, 사회복지, 경제권력감시, 조세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죠. 3층에는 운영을 맡은 부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을 하는 부서가 일하고 있습니다. 늘 시끌시끌하고, 뜨거운 우리 사회의 쟁점이 움직이는 곳 입니다. 60여명의 상근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다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래된 서울, 서촌 골목길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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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은 유서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주말이면 서촌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참여연대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회원님들을 위하여 전문 해설가를 모시 고 서촌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두코스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한 코스는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한 코스는 우리궁궐길라잡이 김영해 님과 함께하 는 <서촌 골목길 답사>로 진행됐습니다. 수성동 계곡, 이중섭이 살던집, 윤동주 하숙집, 사직단, 황학정, 택견 수련터, 박노수가옥 등 서촌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서촌의 맛집과 골목들만 익숙했는데 역사까 지 알게 되어 서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하죠. 서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 멋진음악과 함께 한 통인 밥상

 

요즘 카페와 식당의 트랜드는 ‘루프트탑’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탁 트인 옥상, 맛있는 음식, 멋진 음악, 멀리 인왕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고궁과 서울의 중심가가 보이는 이곳, 바로 참여연 대 옥상입니다. 서촌 최고의 루프트탑 카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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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밥상은 잡곡밥과 밤송편(조혜연 회원 제공) 여러가지 나물반찬과 불고기가 마련됐습 니다. 맑은 날 석양은 나지막한 집들과 어울려 더 멋집니다. 노을과 함께 음악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코디언 기타 듀오 아르코디엠( 이자원,천상혁)가 연주하는 <남과 여> <장미빛 인생> <여 인의 향기> <리베르탱고>. 다들 좋아하는 음악이죠? 연주를 들으니, 이곳이 바로 파리의 하늘 아 래인가… 하는 즐거운 상상이 ^^ 어느 회원은 “구름 둥둥 뜬 노을진 옥상에서 아코디언 연주에 맥주를 마시니 지금 여기가 천 국이구나 싶었다”고 이 날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의 기쁨 가운데 큰 것이 벗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2017년 9월 16일, 참여연대는 저희를 응원하는 벗들과 노래하고 손뼉치고 얼굴 마주하고 웃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서촌에 자리잡은지 10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이 좋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드리는 선물꾸러미를 들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드립커피백 이상호회원 제공) 앞으로의 10 년, 회원님들의 기대에 맞춰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화, 2017/09/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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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9월의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대하는 '불온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돌마고 집회에 이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에 참가하려 합니다.

 

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콜트와 콜텍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쫓겨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문화행동으로 여러 문화노동자들이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0년 넘게 투쟁하던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날짜 : 9월 27일(수) 7시 30분

장소 : 홍대 라이브클럽 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2)

입장료 1만 원 (공연장 대관비 및 연대기금으로 쓰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클릭)

>>함께 읽으면 좋을 콜트콜텍 기사 : https://goo.gl/j7Mi6V

 

<청참 10월 연대 일정>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전 : 10/12(목) 11:00~13:00, 광화문광장
- KTX 해고승무원 연대 서명전 : 10월 중
- 서촌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한 수요문화제 : 10월 중

 

화, 2017/09/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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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악의 불비례성!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 등 풀뿌리단체들 참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다섯번째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0)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17개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갤러거 지수’가 세계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거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선거결과가 비례적이고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별 국제비교연구에서 세계최악인 국가가 24.07인 반면, 한국의 부산, 울산은 30이 넘는 상황이었다.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소속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중에 거대 양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2,570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정당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보니 다른 정당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될 정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인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이 인정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다섯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 표심왜곡 지방의회 선거 실태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평가해보면,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수준이고, 부산은 33.60에 달한다. 참고로 갤러거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단위 국회선거의 불비례성이 최악인 경우가 24.07수준(세인트키츠네비스)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세계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거 지수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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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20) 지방선거제도 개선 청원 기자회견 사진

 

 

<표>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의 불비례성(2014년 지방선거 기준)

 

지역

갤러거 지수

지역

갤러거 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불비례성이 가장 심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 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로 95.45^%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당이 의회내에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8.14%

45석(지역구42석 + 비례3석)

95.74%

새정치민주연합

32.84%

2석(비례2석)

4.26%

통합진보당

4.01%

-

 

정의당

2.86%

-

 

합계

 

47석

 

 


 

 

2014년 경상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50석(지역구46석 +비례4석)

90.91%

새정치민주연합

28.87%

2석(비례2석)

3.63%

통합진보당

5.30%

-

 

정의당

2.51%

-

 

노동당

2.89%

1석(지역구1석)

1.82%

녹색당

1.25%

-

 

무소속

-

2석

3.63%

합계

 

55석

 

 

 

 

 

2014년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비례 1석)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지역구48석, 비례4석)

89.6%

통합진보당

12.31%

1석(비례 1석)

1.72%

정의당

5.27%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2014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5.39%

29석(지역구24, 비례5)

27.35%

새정치민주연합http://

45.38%

77석(지역구 72석, 비례5석)

72.64%

통합진보당

3.04%

-

 

정의당

3.92%

-

 

무소속

 

-

 

합계

 

106석

 

 

 

 

 

2014년 경기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7.59%

50석(지역구44석, 비례6석)

39.06%

새정치민주연합

43.78%

78석(지역구 72석, 비례6석)

60.93%

통합진보당

3.13%

-

-

정의당

3.80%

-

-

무소속

 

 

 

합계

 

128석

 

 

 

▶ 이 밖에 시도의회 선거결과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고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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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2)

 

9월 19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참여연대에 대해 궁금했던 것,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나 혼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재벌에 대해 할 말 하는 모습이 좋았다. 집회에 나가면 항상 함께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지금까지 쌓아온 힘이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힘을 보태고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힘을 모으면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요? 이날은 멀리 천안에서 온 회원도 있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3)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 가능하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행진은 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애쓴 결과이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4)

 

시민참여팀 정세윤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원칙, 재정자립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0% 입니다. 아직 참여연대는 회원이 1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5만 명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 5만 명이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5)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6)

 

참여연대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사무실을 돌아보며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건물 곳곳에 걸린 사진을 보며 참여연대를 이뤄낸 사람들과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참여연대의 오늘이 있습니다.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활동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8)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9)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0)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1)

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오면 “참여연대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하고 카드를 고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참여연대는 복잡한 인생사에 구수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상처를 보호하는반창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느끼는 시원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하시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을 얘기주세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만난 신입회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뜻깊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약자의 상처를 보듬고,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벗이 되겠습니다. 뚜벅뚜벅 함께 걸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수, 2017/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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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5회 / 자서전, 회고록 특집

 

책사이다 15회 <자서전/회고록 특집> 입니다. 자서전/회고록은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장르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자서전/회고록 분야보다는 전기/위인전 쪽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피터 버거, 장 지글러, 에릭 호퍼, 버틀란트 러셀,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책사이다와 함께 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urQ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KNDj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CoU0sxW2H0

 

# 9월의 주제 : 자서전/회고록 특집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피터 버거)
  • 《인간의 길을 가다》(장 지글러)
  • 《에릭 호퍼 자서전》(에릭 호퍼)
  • 《인생은 뜨겁게》(버틀란트 러셀)
  •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총 6권)》 (에드워드 사이드)

 

# 주제 랭킹쇼 : 자서전/회고록분야 베스트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 《김대중 자서전》
  • 《4001 - '사건'전후》(신정아)
  • 《스콧 니어링 자서전》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 《프랭클린 자서전 - 벤자민 프랭클린》
  • 《간디 자서전 -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 버락 오바마 자서전》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 헬렌 켈러 자서전》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 박근혜 자서전》
  •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온 이야기》(정주영)
  • 《성공과 좌절 -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이명박)
  • 《빙하는 움직인다 -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송민순)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군과 나 - 6.25 한국전쟁 회고록》(백선엽)
  • 《전두환 회고록》
  •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회고록》
  • 《카사노바 나의 편력 1 - 베네치아의 여인들》

 

# 산책, 판책

  • 《마스터 알고리즘》(페드로 도밍고스)
  • 《힐빌리의 노래》(J.D. 밴스)
  •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오스 야스지로)
  • 《야밤의 공대생 만화》(맹기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
  •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김종대)

 

 

금, 2017/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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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 담   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미지 사무국장 / 홍석인 전 사무국장
  • 소속단체 :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수, 2017/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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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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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97년 전국 15개 지역의 독립적인 주민자치 및 권력감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정책연대 네트워크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를 포함해 20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공유, 상근자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연 2회 공동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지역 자치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전국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체계

❏ 공동대표(5명)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공동집행위원장(2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사무국

- 사무국장 : 신미지 간사(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선임간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4층

- 연락처 : 02-725-7105

- 사이트 : www.peoplepower21.org/Local

- e-mail : [email protected]

수, 2017/09/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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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은 20년!

1997년 6월 23일 발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2017 참여자치하계워크샵 홈커밍데이 (61)

 

발족 20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현직 활동가 80여명이 참석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눴습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연대와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함께 걸은 20년>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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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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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해야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핵무기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우며 군사옵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 선제공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적대적 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명분이 되어 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는커녕 다만 북한의 핵무장 강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이자 원칙이다.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남한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시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전쟁 시 8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 옵션을 고려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뉴욕 현지시간 오늘(9/20)부터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서명을 받는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조약이 발효된다.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지구상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자는 평화의 서약이 막 발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으로 한반도는 더욱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 2017/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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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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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수,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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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_가맹점대리점불공정피해사례발표및제도개선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4.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 발제

발제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제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토론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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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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